전투경찰 VS 민정경찰 VS 의무경찰 VS 청원경찰 VS 사복경찰 VS 사법경찰 VS 101경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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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VS 민정경찰 VS 의무경찰 VS 청원경찰 VS 사복경찰 VS 사법경찰 VS 101경비단

by 깨알석사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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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종류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게 보통 외사, 항공경찰, 경찰특공대, 교통, 과학수사, 형사 등등 요딴식으로 나누는게 보통이다. 허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전투경찰, 의무경찰, 청원경찰, 사복경찰, 사법경찰, 민정경찰 등등 뭔가 종류가 다른 또 다른 경찰 이름들과 대면하게 된다. 군생활 및 이런 정체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갖는 수컷들의 세계에서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는 반면에 인구의 절반인 여자들은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워 한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자. 여자와 남자의 생각 방식의 차이일 뿐,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건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알아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지 머리가 딸려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쉽게 비교해서 남자들은 차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자동차를 대부분 마니마니 좋아한다) 모델마다 차이, 엔진 마력, 엔진 방식, 변속기, 각종 옵션과 첨단 장치, 부가장치,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걸 따지고 좋아하고 관심있어 하는 반면에 여자는 엔진 마력수니 제로백이니 그딴거 보다는 이차는 얼마? 몇명이 탑승? 차색상은 무슨 색? 등 서로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 남자가 여자들 쇼핑할 때나 마트에서 장볼 때 서로 안 맞는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맘 먹고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찰의 종류, 넌 정체가 뭐니? 일단 난 경찰도 아니고 의경(전경) 등의 전환복무자도 아니기에 경찰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류다. 다만 경찰차를 좋아하고 사이드카를 좋아할 뿐, 평소의 호기심으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줄 뿐이니 혹시 틀리거나 다르거나 잘못된 점이 있거들랑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해당 경험자의 지적은 감솨)


전투경찰 

지금은 사라졌다. 시위대 현장에서 갑옷과 창 들고 있는 듯한 그 시위진압대를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경찰이다. 군복무 대신에 훈련소에서 차출(착출)한 군인들이며 전경으로 전환되는 순간 국방부 소속이 아니게 된다. 고로 군인이 아니게 됨, 행자부 소속으로 전환되며 행정부의 외청인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이 되어 군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전투경찰이라는게 알려진대로 주 임무가 대간첩작전과 시위진압, 여전히 우리는 간첩활동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시위 역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경찰의 업무가 필요없어진 것도 아님에도 왜 폐지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태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시위진압이 주 임무가 되면서 정체성은 물론 창설의 기본 목적에서도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시위진압만 놓고보면 원래 존재하면 안되는 경찰병력이다. 전투경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전투경찰이라는 뜻만 가지고 지구인(?)들에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연상해서 생각하는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같은 스왓팀이다. 전투를 하는 경찰이라고? 이런 생각으로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방범 순찰이 아닌 전투형 경찰은 당연히 경찰특공대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특공대가 아닌 전투경찰, 줄여서 전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밖의 지구인들이 생각하는 전투경찰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경찰은 분명 차이가 있다. 

물론 창설을 할 때 본연의 임무 자체만 놓고 보면 무리는 없다. 대규모 간첩이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왔다가 난리가 난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는 도심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투형 경찰이 필요했고 간첩과 관련한 활동에서 일반 경찰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중대 규모의 군인형 전투경찰의 필요성은 부각되기 마련이다. 간첩이 어디로 도망갔고 어디에서 대치중인데 파출소 직원들로만 구성된 경찰들을 보낸다고 한들 모가지를 노리고 왔수다 하는 북한 특공대를 일반 경찰, 순경들이 권총 하나 가지고 상대한다는 건 무리무리. 실제로 상대는 소총으로 연사를 하고 있고 수류탄 까고 던지는데 우리는 순경들이 권총으로 딱총만 쓰고 있으니 희생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성이 처음 대두된 것이 전경, 전투경찰대다. 전경의 이름으로 니들을 상대해 주갔어!! 날래 오라우! 종간나 간첩들!

다만 이후 시위진압 임무가 추가되면서 원래 임무보다는 99%가 시위진압에 거의 사용될 정도로 시위진압대로 활용된 만큼 우리가 원하는 전투경찰형의 본 모습에서도 벗어났고 외국에서 생각하는 전투경찰의 개념에서도 멀어진 상태라 정체성이 애매하게 된 건 사실이다. 물론 간첩이 나타나면 전경대가 투입되는 건 여전하지만 전경대가 투입될 정도면 이미 주위 군부대와 특전사, 특공대, 방첩대가 진압을 위해 시도중인 상황이 많고 기껏해야 후방에서 소몰이용으로 많이 활용될 수 밖에 없어 전경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소몰이법으로 범죄자를 몰거나 실종자 수색 등에도 많이 차용되는 것처럼 대규모 전투병력을 가지고 간첩 잡는데 쓰는게 아닌 일반 경찰 수사에서 실종수색 등에 쓰이는 게 더 많다) 도심지 방어나 군경합동으로 제대로 활동했다면 모르겠지만 경찰은 뒤로 빠지시요~가 되버리니 전투경찰을 만든 의미가 희석된 케이스

가장 큰 문제는 시위진압, 사실 이 임무가 전경폐지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시위진압은 일반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소총이 지급되고 소총을 들고 다니는 전투경찰에게는 그건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 더더욱 경찰특공대가 따로 있어서 경찰특공대 역활을 할 수도 없고 군복무 의무대상자를 전환복무 시킨 것이라 100% 간첩작전 또는 대테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아니 절반 50% 이상을 간첩작전이라는 본래 임무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한 시위진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존재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게 맞다. 

특히 시위진압을 일반 경찰이 아닌 의무복무자에게 맞긴다는 것도 우습고 시위진압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도 전투경찰대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나라 정도되면 원래 상상도 안되는 무식한 행위, 의무복무자들한테도 몹쓸 짓이고 시위자들에게도 군복무(의무복무) 현역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비상계엄령과 같은 군의 개입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상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군대로 장악한 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군사정권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군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 경찰과 군대 사이의 완충지역인 전투경찰(경찰+군인)을 만들게 된 이유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전경이라는 것 자체가 군사정권에 의해 태어난 잔재인데 숨은 기능이 원래 따로 있다. 사회 지식인들과 멀쩡한 사람들이 두 눈을 치켜 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의 동원은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수단이 아니다. 그렇다고 기존 경찰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우습다. (아니 할수가 없다). 그 어떤 나라도 경찰을 장악해서 쿠테타를 하거나 정권을 뺏는 경우는 없다. 군대는 가능. 결국 누가봐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상주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든게 전경이다. 그래서 전경은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보통 전경부대라고도 부른다.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군사정권자들 눈에는 군부대 하나만 출동시켜도 싹 정리할 수 있는걸 마음대로 못했다. 했다가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건 뻔하다. (광주운동이 대표적) 그렇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순경들, 파출소 근무자들을 몽땅 데리고 가서 막게 하는 것도 한계다. 그래서 전경이 딱맞춤이다. 사실상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부대이지만 법적 지위는 경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위진압에서 강경 진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예 전경대 버스들(닭장차)이 생긴 이유다. (가끔 흑색복 입고 육공 타고 투입되는 전경부대원들이 있는데 대간첩작전, 대테러의 본연 전투경찰은 닭장차가 아닌 육공만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 대형버스로 전경부대를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을 경찰로 합법적 이용을 하겠다는 뜻이다.

내 주위에는 전경 출신이 꽤 많다. 5명 정도는 전경 출신이다. 그리고 난 전경 복장과 전경의 훈련 모습을 동경한다. (어디까지나 순수한 진압 훈련 모습) 그리고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1인 중 하나다. 물론 전경의 이용 목적과 정권의 이용 의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군사정권에서 군바리를 합법적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략일 뿐 민주정권 이후부터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하다보니 애네들 밖에 시위진압을 해줄 수 있는 병력이 없다보니 하게 된거라 분명 과거의 전경과 최근의 전경은 정체성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절대 아니올시다. 난 애네들이 싫소이다 그런건 아니다. 만든이들의 정신이 썩어서 그렇지, 전경이라는 이름 자체는 멋지다, 전투경찰, 전투경찰대, 정체성만 재확립 시켜주면 다시 새로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 시위진압 절대 금지, 대간첩/대테러 및 경찰특공대 지원, 경찰특공대가 직업경찰이라면 전경은 100% 지원을 받아 경찰특공대에 준하는 군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본다. 요즘 세계적으로도 대테러 위험이 상당하고 우리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경찰특공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여전히 휴전국가인 우리에게는 시위진압 임무가 아닌 다른 원래 임무는 전경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시위진압 빼고 개선한다면 괜찮은 녀석들이 될 수 있다. 경찰특공대(소규모 경찰특수부대/대테러/납치,인질 등 범죄진압), 전투경찰대(대규모 경찰특수부대/대테러/대간첩/중요시설경호경비/검문소)로 말이다.


민정경찰

비무장지대에서 말 그대로 비무장을 해야 한다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인 출입 불가, 무기소지 불가(위원회 허가 받은자/군인), 하지만 바로 야~호~하거나 밥 먹었냐~하고 부르면 다 들릴 정도의 근거리에서 남북한이 총 없이 군인도 아닌 사람들로 경계를 할 수는 없는 법, 사실상 방범대원이나 경찰들을 데리고 주변 경계 및 민통선 이내 민가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이들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을 경계시키면 말 그대로 정전위반이니 이건 대놓고 전쟁선포나 다름 없다. 분명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엔까지 모두 함께 협정에 서명을 한 만큼 위반한 쪽은 그에 따르는 엄청난 댓가를 치뤄야 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 북쪽에 계신 분들을 100% 믿을 수는 없는 법,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처럼 그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도발한다면 개죽음 당하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민정경찰, 원래는 경찰에서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대민업무를 하는 것이라서 대민지원을 따로 하지 않는다. - 밥먹고 있는데 밥 먹으라는 말과 같다. (반대로 군인은 대민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한다) 비무장지대에서 협정 내용을 보면 군인과 군인의 무기소지가 금지라서 교묘하게 생각하면 민간인 또는 민관군에서 군을 제외한 민관은 출입이 가능하고 무기소지가 가능하다는 역설적이면서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 민통선에서 민관 출입통제는 가능하니 출입 허가를 내준 사람에게 무기를 내어준다면 얼마든지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협정의 헛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군인이 아닌 경찰을 들여보내되 진짜 경찰에게는 대북경계 업무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군인과 다를 바 없어 차라리 군인들에게 딱지를 떼게 하고 (야..계급장 떼고 붙어!) 경찰로 위장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민정경찰이다. 쉽게 군인의 언더커버(활동)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침 모든 나라의 군대에는 군대라는 조직이 있을 경우 헌병병과가 존재한다. 헌병은 군경찰, 물론 대민지원 업무를 할 수 있고 헌병 자체가 군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경찰을 대신해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보니 헌병을 활용하면 정전협정의 대안은 더 쉽게 풀린다. 하지만 진짜 헌병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전투병과도 아니고 전투요원이 아니다보니 이들을 직접 투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짜낸 플랜2가 일반 경계병에게 헌병 마크만을 지급해서 헌병으로 보이게 하는 것(헌병마크만 달지 헌병은 아님)

헌병은 원래 완장과 같은 걸 팔뚝에 차는데 민정경찰인 경우에는 완장이 어깨까지 걸린다. 그건 진짜 헌병이 아니고 각각 경계부대, 사단이 다르기 때문에 부대마크가 노출 될 수 있기 때문, 정전협정에는 군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대마크"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저 종간나 군인이드래요~ 위반했시오!) 그래서 가리기 위해 완장이 어깨까지 크게 걸린다. 그럼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아무리 잔머리 쓴다고 하지만 옷은 전투복이요 누가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인이요, 심지어 헌병이라고 딱 달고 들어가면 헌병은 100% 군인 병과인데 그게 잔머리의 결과냐고 되묻게 된다. 그래서.............민정경찰이 탄생하게 된 이유다.

여자친구 이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여자이름 "민정", 하지만 민정은 국민/대민/시민/주민/공민/인민처럼 자국민과 함께 그 자국민이 누리거나 받는 행정의 범위(민)를 의미하며 정무/공무/사무/국무/군무/경무처럼 나라에서 하는 공공사무(정)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정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국민의 안녕(치안)과 복지, 행복과 관련한 국가의 일체 정무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보좌관이 정무(일반적인 총무개념)활동을 주로 하는 것처럼 민정수석은 그 중에서 치안과 관련한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녕을 유지하는게 가장 큰 정무활동범위라서 민정은 곧 치안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민정수석이 하는 것과 민정경찰이 하는 건 같은 개념이다. 민정경찰하면 낯설고 잘 듣지 못한 단어라고 오해하지만 민정수석과 비교하면 쉽게 듣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같은 뜻의 같은 활동임)

민정수석이 사법기관, 경찰 등의 치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군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국민의 안녕(치안유지)과 관련한 분야인데 군인에게 민정이라는 말을 붙여 민정경찰권한을 주면 정전협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정경찰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옷은 전투복이지만 그게 꼭 군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고 복장으로 소속을 단정할 수 없는 법이라 꼬투리 잡을 건 아니되며, 딱 봐도 군인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나 경계하는 자들은 방탄모와 방탄복, 전투화를 신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딱 잡아 뗄 수 없다. 경찰특공대나 일반 경찰도 그런 복장은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헌병이라는 점도 "저 종간나 헌병이래요~ 군인!!" 이라고 해도 진짜 헌병이 아니고 완장만 헌병 마크 달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다. (그래서 진짜 헌병을 안 넣는 이유). 헌병병과도 아니고 실제로도 아니고 마크는 그냥 달고 있는 것이라서 설령 헌병인지 아닌지 따지고 들어와 봤자 헌병은 확실히 아닌게 되므로 트집잡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마지막 난관 코스, 실제 군인인 것!

군인을 출입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헌병(군병과이니 군인신분)이 아니라고 했다면 헌병은 아닌 그냥 보병이라고 우겨 태클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법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같은 말인데도 하기 나름인 것처럼 보병이라고 태클걸면 "헌병"이라고 맞대응하면 또 그만이다..뭔 개소리야...ㅋㅋㅋ 애초에 민정경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 자체가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봤자 법적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더커버 활동이 가능한 이유고 대놓고 군인이 들어가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걸리지 않는 이유다. 유엔도 바보가 아닌 이상 태클을 걸 수 없는게 이런 황당한 구조.

즉 헌병의 업무인 경찰업무만을 "따로" 떼어내서 경찰활동을 시킬 수 있다. 만약 헌병 사이카가 등장해 교차로 한복판에서 도로정리 및 수신호를 한다고 치자. 우리 국민 아무도 재는 뭐야? 경찰도 아닌것이..이런 생각 안한다. 아~ 헌병이구나~ 하고 경찰과 똑같이 생각해 교통신호 체계를 따라준다. 정지신호 하면 세워야 하고 통행금지, 접근금지, 우회지시 등을 하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런 헌병 병과의 "경찰"업무만 따로 떼어내면 그게 민정이다. 원래 개념상 따로 떼어내어서 민정을 구성할 이유는 없다. 왜? 일반 경찰이 이미 있으니

하지만 비무장에서는 개념상으로만 민정을 따로 떼어내어서 보병들에게 헌병 지위를 야매로 주고 민정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누가봐도 헌병(정확히 말하면 헌병이 하는 일 중의 하나)이 된다. 하지만 민정경찰 타이틀을 달고 민정경찰로만 활동하는 헌병이기 때문에 군인은 아니게 된다. 우리는 재네들이 민정경찰이에요~라고 했기 때문에 헌병으로 태클걸면 민정업무만 보는 치안경찰, 말 그대로 민정경찰이라고 하면 되고 민정경찰인데 신분과 소속은 보병이라고 태클걸면 전투요원이 아닌 오로지 경찰임무만 수행하는 헌병 임무 중의 하나인 민정만 수행하는 사람들이라서 군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신분은 군인이 맞는데 "지금은" 민정경찰이라서 경찰 신분이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전투경찰 또는 의무경찰이 경찰이지만 군복무를 하는 군인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런 말장난으로 전경은 경찰이다, 전경은 군인이다. 군복무를 의경으로 했다. 라고 이중적인 표현을 해도 그 누구도 잰 경찰이야? 군인이야? 라고 태클을 걸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말만 놓고보면 전경/의경처럼 군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치고 빠질 수 있는게 바로 이런 경찰과 군바리을 섞어놓은 케이스)

아마 민정경찰 설명 부분을 듣고 이해는 했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뭘 말하는지 알지만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텐데 애초에 그 목적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이런 생쇼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풀어서 설명하고 누가 태클걸어서 설명하면 복잡하게 더 꽈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됐어..그래 마음대로 해" 라고 태클 방지가 되는 법이다. 물론 오 쉐리들..잔머리 좋구만 하고 북한도 똑같이 따라해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북한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하고 우리처럼 헌병인 민경대로 활동한다.

민정경찰은 헌병의 민정 부분을 개념화 시켜 따로 떼어낸 다음에 이것을 일반 군인에게 적용해 경찰화 시키고 경찰로 근무토록 하게 만들어 정접협정을 회피한 방법이다. 정전협정으로 만든 유일한 대한민국 잔머리의 끝판왕인 셈이다. 실제 헌병은 전투요원도 아니고 헌병 병과는 군대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병과라서 실제 헌병은 쓸 수가 없다. 헌병의 임무 중 하나를 따로 떼어낸 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디어로 그걸로 가짜 헌병을 만들어 가짜 경찰로 근무토록 한 희대의 발상이다. 총기 소지 및 중무장이 가능한 것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로 보기 때문


의무경찰

경찰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보조 업무를 하는 병력들이다. 전경과 비슷하지만 전경은 차출, 의경은 지원으로 간다. 부족하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전경처럼 보내주고 그런거 없다. 신검 받으면 국방부 티오에 잡혀서 군병력 계획 가이드에 들어가기에 의경은 신검 전에 먼저 지원을 해야 한다. 신검 받고 나서 지원하면 거의 지원 자격을 안준다. (미안해..넌 글렀어..너 신검 받아서 국방부에 티오가 잡혔거든..넌 군대가야 돼~) 어느 곳이나 경찰보다 군대가 우선이다, TO도 마찬가지, 그래서 To에 잡히기 전에 지원해야 함. 군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로 복무를 대신하고 싶다는 사람과 경찰 병력을 큰 돈 들이지 않고 대규모로 차용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잇점이 많다. 전경과 함계 폐지 논란이 불었지만 전경은 일반 경찰 업무의 주 임무와 동떨어진 개념이고 앞서 설명대로 군인을 경찰로 위장화 시켜 강경진압용으로 쓰기 위한 술책으로 변질되고 악용되었기 (시위진압에 해병대, 보병사단을 투입하면 그 나라는 끝장임. 매장당함) 문제가 있었고 폐지해도 일선 경찰에 타격이 거의 없고 시위진압은 기동대를 따로 설치해 전문 진압경찰을 채용해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물론 시위 자체가 평화적인 시위, 데모형식은 사라지고 촛불시위가 보편화 되면서 당장 페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큰 작용을 했다. (직업경찰로 대체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음)

의무경찰은 일선 경찰서, 교통, 방범순찰(방순대)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면 그만큼의 경찰 병력이 당장 구멍난다. 순차적으로 폐지해 그만큼 경찰을 보강하면 되지만 돈 십만원 쥐어주면 되는 의경들과 연봉 몇천만원 되는 일반 경찰을 일대일 또는 절반 대비 채용하는 건 엄청난 예산 소요로 인한 무리무리, 더군다나 공무원 수 많다고 난리인 상황에서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대놓고 일반 경찰을 늘리는 건 국민들 눈치도 보인다. 그래서 결국 전경과 함께 폐지 대상에 올랐지만 결국 살아남았고 나중에 의경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 때 가서 상황을 다시 봐야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맞다. 다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의무경찰 보다는 군인으로 가야 하는게 답이고 통일이 되면 의무경찰을 부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통일되면 의무복무 자체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 결국 통일 되기전까지는 의무경찰도 폐지가 답이다. (사실 경찰들 심부름 하는게 전부 아닌가. 제대로 경찰 보조 업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경찰서 경비도 사실 큰 의미없다. 다른 나라 경찰서도 정문 지킴이 대신 안내 데스크를 운영할 뿐, 우리나라 과거 습성 때문에 정문 초소와 경비병을 세울 뿐이다. 요즘 의경들이 단속 딱지 떼는 것도 드물고 거의 대부분 서류행정이나 정문 지킴이 수준이 많은데 그래서 크게 필요성은 없다는데 나도 한 표


청원경찰

보통 경비원으로 많이 착각한다. 청원경찰의 청원이라는 말 자체가 (청)하다, (원)하다 = 원하고 원합니다요~ 라서 경찰을 원한다는 뜻인데 경찰 수준의 보호, 관찰,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적인 경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기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다만 은행처럼 사기업의 형태지만 누가봐도 공공의 사무, 공적인 개념의 업무를 보는 곳들은 단순 사기업, 사생활 구역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우체국, 은행, 학교(대학), 공공시설, 중요시설 (국가시설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곳/데이터센터/전력관련기관 등) 의 방호 임무도 경찰력이 필요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경찰의 채용 및 봉급을 청원하는 쪽이 부담하는 대신에 관련법(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라 경찰관의 임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만든 경찰 제도다. 범죄수사, 단속 등 일반 경찰 업무는 할 수 없고 경찰과 대등한 조건으로 방호업무, 경비업무, 정해진 구역에서의 경찰 순찰 업무(방범순찰)을 동일하게 한 경찰로 개인이나 사조직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경비원, 경호원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의 이익과 공무성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청원경찰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자주 접하는 분들이 은행 지점에서 가스총 착용하고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다. 경비원과 차이점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받은 내용으로 반무장이 가능하고 본인이 근무하는 관할 근무지역(근무지) 안에서 만큼은 경찰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다. 물론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확실한 위법사실, 불법사실, 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일반 경찰에게 바로 이관해 처리해야 한다. 요즘에는 관공서 및 공공시설(은행, 우체국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의 전문 보안업체, 세콤이나 에스텍 같은 곳을 청원경찰로 계약 맺어서 시설경비를 맡기기도 하고 국가시설에 준하는 중요 사업체, 방산업체 등에서도 별도의 청원경찰 외 전문 보안업체를 청원경찰로 투입 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다. 내가 전에 있던 직장도 보안 및 경비가 좀 삼엄했는데 모두 에스텍 소속으로 24시간 철저하게 상주 경비하며 불상사가 생기면 현장에서 직접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책임지고 경찰 임무를 대신 수행했었다. (꼼짝마! 잡았다 요놈)


사복경찰

보통 형사를 많이 의미한다,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다니며 파출소, 경찰서, 지구대 근무자와 달리 부서 안에서도, 외부에서도 본인 자유복을 입는게 보통이다. 사복이라서 암행이 가능하고 일반인과 섞여도 모르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다만 제복이 아닌 만큼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찰공무원증은 반드시 휴대하고 제시해야 한다. 보통 근무자가 아닌 경우, 직장으로 따지면 퇴근 하고 난 이후의 경찰을 의미하기도 한다. 형사외 다른 의미로는 신분은 경찰인데 경찰 임무수행중이 아니며 근무시간도 아니고 근무와 상관없는 상태인 자를 주로 의미한다. 비번 근무자, 또는 휴일을 보내고 있는 자도 사복경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 지금 휴식중이에요~ 전 지금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전 지금 퇴근했어요~ 이런 경찰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의 경찰을 사복경찰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경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사복경찰이라고 많이 부른다. (저녁 6시 넘었다고 장관이 장관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공직자는 원래 24시간 신분과 권한은 유지하게 됨/당연히 주어진 임무도 무조건 시간이 정해졌다고 할 수 없음. 근무시간 아니라고 해서 범죄를 보고도 모른체 할 수 없는 이유)  

단 근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 현장에서 당장 체포해야 하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중인 경찰관을 호출해야 하며 단독으로 활동 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처분(징계/만약 실수를 하거나 시민을 다치게 만들면 신분을 보장/보호받기 힘듬)을 받을 수 있어 대체로 비번인 자는 1급 상황이 아닌 이상 근무자를 호출해 대동하는게 보통이다. 요즘에는 불법 시위에서 시민과 섞이거나 감시자 역활, 옵서버 같은 존재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뒷말이 많다. 몰래 감시한다고...(그래서 감시하다 걸리면 되려 혼이 많이 난다)


사법경찰

행정경찰의 반대되는 말로 경찰의 임무를 둘로 쪼갠 개념상의 경찰이다. 행정경찰은 행정업무, 즉 우리가 잘 아는 방순대(방범순찰), 교통정리, 범죄예방, 과속/음주단속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말한다면 사법경찰은 범죄수사 업무를 말한다. 굳이 나눈다면 형사가 바로 사법경찰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복경찰, 사법경찰을 혼동해 쉽게 사용하기도 한다. 둘 다 형사가 대표적이라) 일반적으로 범죄수사, 사법권한은 검찰의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휘를 받는 경찰을 의미하며 그 명령권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구조를 갖는다. 영화에서 형사와 검사가 영감님~하면서 간혹 실랑이를 벌이곤 하는데 그런 관계에 있는 경찰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사법경찰은 검찰의 검사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그외 나머지 관련 없는 부분에는 당연히 영향을 못준다. (명령에 따른 복종은 해당 사건의 직무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방순대에게 순찰 어디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미친짓이지) 사법경찰이 아닌 경우에는 서장님이 꼰대고 사법경찰이면 영감님(검사)이 꼰대다. 사법경찰관은 경위부터 그 이상, 사법경찰관리는 경사부터 순경까지로 관과 리는 차이가 크다. 우리가 보통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개념상 관은 간부를 의미하며 리는 간부가 아니다. 우리가 관리자, 관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관과 리를 합쳐 관리가 된다. (경찰관/경찰관리, 여기서의 경찰관리는 간부 관리가 아닌 관+리라는 뜻)

사법경찰에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치안이 아닌 행정, 복지, 식품, 의료, 보건, 환경, 산업,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 중 해당 업무에 있는 자는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주어지는데 산림단속, 식품단속, 환경오염 단속 등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경찰 권한을 주어 단속토록 한 제도다. 니가 뭔데! 경찰도 아니면서! 이 ㅈㄹ 떨면 저는 사법경찰이에요라고 공무원이 증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니가 진짜 경찰도 아니잖아! 이러면 곤란하다. 그 해당 업무에서는 경찰이다. 조용히 찌그러지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게 정답이다.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도 내리고 위반 사항에 따라 위중한 경우 고발 및 검찰로 송치한다. 보통은 사법경찰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는데 그래도 약발이 많이 먹히는 곳은 산림 단속, 국립공원 공무원들과 철도경찰(국토부 소속)이다. 지하철 수사대와는 다르다 (거긴 진짜 일반 경찰임),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특정해서 뭐냐고 묻는다면 통상 요즘은 특별사법경찰, 구청, 시청, 산림청 등의 사법단속 공무원을 주로 말하는 추세다


101 경비단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로 구성된 경비대다. 101 경비단은 경찰이지만 101 경비단 채용이 따로 있고 따로 존재한다. 경찰중에는 101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오로지 청와대만 전담 마크하며 청와대가 뉴스에 나오거나 실제 청와대 앞에 가면 보이는 경찰들이 101 경비단들이다. 신분도 경찰, 소속도 경찰이지만 지휘는 경찰청에서 받지 않으며 감독/지휘는 청와대 경호실(경호처)에서 맡는다. 물론 형식상 위탁이다. 솔까말 애네들도 폐지대상이다. 애초에 101 경비단 창설 자체가 청와대 경비라는 것이라서 그냥 보면 당연히 존재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청와대에는 경호처가 원래 있다. 경호처라고 경호만 하는 건 당근 아니다. 외곽 경비도 커버할 수 있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게 낫다 (어차피 101도 직접 지휘함) 미국 흰집도 외곽은 경찰이 순찰하고 반경비 형태로 돌아다니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하얀집의 경비와 경호는 철저하게 경호국(경호국 맞냐? 이름 까먹었다...암튼 국장있는 국)에서 전담 마크한다. 경찰은 후방 지원 및 필요시 요청, 

청와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 곳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경찰들로 경비단을 구성한다고 해봤자 경찰은 경찰일 뿐..(물론 뽑는 기준이 특공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경찰들로 대통령궁(?)을 보호하는 나라는 대빵 나라들 치고 별로 없다. 난다요~긴다요~하는 애들로 경호실,경호국,경호처를 만드는게 보통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 경호실로 통합해 운영하면 되는데 경호실 따로 경찰 따로 군이나 국정원 따로 이런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럼에도 유지되는 이유는 원래부터 쭉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 101 경비단 자체가 또 뻔하지만 군사정권의 잔재다. 쿠테타로 집권한 사람은 언제든지 역공에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쉽게 뺏으면 쉽게 뺏긴다는 걸 잘안다. 그래서 군부대를 동원해 나를 반대하는 사람(국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방사를 설치하고 나를 반대하는 내부 치안 관련자(경찰)로 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내부 협력자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군대와 연줄이 닿는 수방사를 만들고 (대통령 말만 듣는 이유/관련 포스팅 있다.) 경찰과 연줄을 만들기 위해 경비단을 만든다. 그럼 군경 모두를 장악하고 내부 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다. 결국 진짜 경비 업무라기 보다는 반대세력과 친정세력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과 경찰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구조가 바로 101 경비단이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청장이 아닌 경호실의 지휘를 받는 요상한 구조)

원래 태생이 그런것이라 폐지가 맞지만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당연히 경찰이 아닌 경호실 직원으로 신분을 바꿔주어야 하며 경찰병력을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하는 수단은 끊어주어야 한다. 경찰청장이 있고 행자부 장관이 있음에도 수방사(군인)처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경찰조직이 바로 101 경비단이서 그 목적 자체가 사실 좋은건 절대 아니다. (불순함) 뭔 일이 생겨서 누가 반쿠테타를 할까봐 군대와 경찰 모두를 가지고 친위대를 만든 부분이라 이제는 친위대인 101은 놓아주는게 맞다 (수방사는 부대 성격이 원래 목적으로 많이 돌아가서 큰 상관은 없다. 오히려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대통령 직접 명령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 명색이 보이는 외관은 청와대 경비지만 언제든지 내 말만 따르는 (경호실을 통해) 친위대 경찰조직이 101이니 101을 없애거나 경호실로 신분을 바꿔서 경호실 요원으로 구성하거나 하는게 맞다. (채용도 경호실에서 경호요원으로 해야겠지) 101 경비단이라는 이름 자체는 상관없지만 소속과 신분(경찰)은 맞지 않으며 이제는 친위대 명분 자체가 의미도 없고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순수 경찰 병력으로 돌려주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폐지 운운했다고 해코지 하는 건 아니겠지...ㅠ.ㅠ....)

틀린 부분 있거나 잘못된 부분 있음 태클 환영~ 난 경찰을 사랑한다우~ 군 입대전 의경 지원 했었으나 의경 TO 설명처럼 신검 받고 한참 지난 이후라 입대 날짜까지 나왔다는 말에 군대감 ㅠ.ㅠ (내 다음 생애에는 반드시 경찰이 되서 경찰청장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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