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해고 - 권고사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대기발령, 의원면직, 당연면직
본문 바로가기
산업/노사노무

징계와 해고 - 권고사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대기발령, 의원면직, 당연면직

by 깨알석사 2016. 2. 18.
728x90
반응형

사전적, 행정적 의미 따위는 포털 사이트에서나 찾고 여기서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써본다..

면직 

직위, 즉 일"자리"에서 빠지는 걸 말한다. 명칭 그대로 직에서 면제 되다 뜻으로 단순하게 보직(자리) 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를 말하며 물러나가 하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직이냐 해고냐의 차이는 면직 종류에 따라 다르다. 면제, 면역이란 말과 같이 "제외" 되는 것을 말한다. 사조직(기업)과 공조직(관공서)에 있어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체로 정년을 보장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민간 사조직(기업)에서는 이럴 때 면직이라는 말 대신 "해직"이라고 많이 쓴다 (예: 해직 기자, 해직 노동자) 면직이라는 말은 공무원과 같은 공조직에서(만) 거의 쓴다. 공무원으로서의 인연을 끝맺는 것을 의미 [공무원 신분 소멸]

의원면직 (권고사직)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 사표를 쓰고 나가는 사직을 말한다. 일반 기업 민간 사조직에서는 사직서를 쓰고 사직을 하는데 보통 "퇴직"이라고 하며 공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퇴직이라고 쓴다. 다만 면직은 "징계"나 "처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니다. 무언가 꿀리거나 잘못된 짓을 하다가 들키기 직전, 또는 들켜서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먼저 손 털고 나가는 경우가 의원면직, 즉 뭔가 캥기는 것이 있거나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다.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군 장성이 조사 및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퇴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나가면 일반 퇴직(퇴역)이지만 징계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가는 모양새를 의미한다. 면직은 면직 처분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처분"이 붙는데 우리가 퇴직 공무원, 면직 처분 공무원, 퇴직 기자, 해직 기자, 퇴직 교사와 해직 교사의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것처럼 면직(공조직)과 해직(사조직)은 반강제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어 나가는 걸 말한다.

횡령을 한 사람이 초기에 실무자에 의해 적발이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까지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 마무리 되는 경우, 변제를 하고 무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 뭔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 행동 자체는 그 사람의 이미지로 계속 따라간다. 결국 선후배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손 쉬운 방법. 신분은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자신이 한 행동(행위)로 인해 주변 동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거나 어차피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예상되는 경우 스스로 나가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년 마치고 퇴직하거나 중간에 개인적인 일로 중간 퇴직을 하는 경우 의원면직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면직에는 파면과 같은 징계 면직이 따로 있다 하지만 면직이라는 것 전부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자체가 부정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체면"을 위해 권고사직, 사직 할 것을 권고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징계의 수단 중 하나로 보면 된다. 사회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더 많이 쓴다.

직권면직

말 그대로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 처분 하는 것. 신분 보장, 정년 보장이 되는 공조직에서 사용, 문제가 있음에도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경우로 근무 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나 공무원이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 처신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해당, 보통 정신 이상, 신체 이상, 근무 상태 불량, 근무 성적 불량, 휴직 후 미복귀, 대기 발령자의 교육 상태가 주요 포인트로 소개되지만 신체 이상(장애)를 제외하고는 다 "이상" "불량" "미비" "부적합"인 경우로 해석하면 된다. 

장애 때문에 직권면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처럼, 경찰 등의 수사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1급 장애를 판정 받을 수 있는데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가 처분 후 미복귀자로 하여 직권면직 처분하는 게 보통이다. 물론 이 경우는 특수하고 좀 안타깝지만 체계 상 어쩔 수 없다. (급여와 병가에 따른 인원 보충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된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징계 용은 아니지만 징계 용과 묶어서 함께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강제로 나가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로 해줘야 하기에..) 그래서 직권면직의 내용에 정신 뿐만 아니라 신체 이상이 들어가는 이유다.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사실상의 징계로 파면과 같다고 보면 된다. 나가야 할 사람이 안 나가면 강제로 쫒아내는 것

그 전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보직)에서 먼저 손을 털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직위해제다. 그 사람의 직급으로 담당하는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여 대기 발령 상태로 "정신교육" 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게 된다. 짜르더라도 순서대로 해야 하는 법

직위해제

징계차원에서 기존에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을 내어 직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처신토록 하는 처벌의 형태다. (중징계에 속함)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책상만 있고 어떤 업무도, 직위도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임 (이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강퇴 - 강제 퇴직)

징계면직 (파면)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그 신분(공무원)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나 반대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징계면직, 즉 파면은 범죄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여 공직에서 내쫒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면직은 실수, 과오, 오류, 언행, 근무 상태, 근무 성적 등의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징계면직은 범죄와 관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다. 공직에서 축출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단순하게 내쫒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금 제한 등의 후속 조치까지 따르게 된다.

조선시대 과거로 따지면 관직에 있는 자의 모든 권한을 빼앗는 파직이고 탐관오리처럼 못된 행정관리들을 잡아 혼을 내고 내쫒아 처벌하는 걸 말한다. 파면과 해임은 사실상 관직에서 쫒아낸다는 것은 같다. 다만 파면보다 조금 약한 처분이 해임으로 차이는 연금 제한과 재임용 기간 정도다.

당연퇴직

간혹 당연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면직은 부정적인 걸 의미한다고 썰을 푼 것처럼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면직이 아닌 당연퇴직이다. 당연~하게 퇴직한다는 단순 논리로 당연~한 퇴직의 사유는 "정년" "계약 만료(만기)"다. 또한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도 해당되는데 면직의 범위에 들지는 않지만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정상적으로 중간에 공직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정년처럼 만기/만료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바로 당연퇴직이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원래 임용이 될 수 없는 조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것 등의 임용 불가 기준이 중간에 본인에게 생긴 경우 일반적인 임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며 당연~퇴직해야 하는 건 당연. 공무원의 임용(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퇴직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로 공무원이 강제로 관직에서 내쫒기는 경우를 말한다. 파면과 해임은 강퇴(강제퇴직)라는 것은 같다. 다만 파면은 연금을 받는 것에 있어 제한이 있지만 해임은 연금 제한이 없고 단순히 자리에서만 물러나는 경우로 후속 조치로 물질적인 손실까지 주는 게 파면이라면 해임은 관직에서만 물러나는 걸 보통 의미한다

파면이라는 말과 해임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 마칠 (파), 면할 (면), 종료(중단) 시키거나 제외 시킨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의미가 강하고 해임은 풀 (해) 맡길 (임) 이라는 뜻처럼 맡긴 것을 풀어헤치다. 벗겨내다의 의미다. 보통 "벗겨내다"의 의미로 많이 쓰며 협박을 할 때 상대에게 "옷 벗긴다"는 말을 간혹 쓰는데 바로 "해임"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해 공무원의 옷만 벗기는 게 해임이고 옷도 벗기고 받을 연금도 못 받게 하는 게 파면이다. 둘 다 재임용 제한이 있는데 사실상 신분 만을 따지는 게 쉽다. 해임의 "해"가 한자로 "풀다" "벗기다"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옷을 벗긴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해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면 된다.

정직

올바른 정직이 아니다. 직무를 정지한다는 뜻으로 징계 차원의 대기발령이다. 대기발령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사유도 많다. 연수나 교육, 인사 이동도 포함되기에 일상적인 대기 발령과는 차이가 있다. 주의 차원에서 대기 발령을 하기도 한다. 정직은 징계로서 그 사람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지를 한 만큼 그 기간 동안 받는 보수도 감액하여 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통상 사회에서 대기 발령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 노동자의 경우에는 처벌성과 무관하게 회사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무급 휴가를 장기간 주기도 하고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무급 내지 일부 유급 형태로 집에서 쉬게 하는데 이런 것이 정직의 범위다. 잘못해서 정직을 받기도 하지만 정직 자체가 직무가 중단되는 그 자체를 의미해서 잠시 쉬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정직은 긍정적인 이유로 쉬는 것과 부정적인 일로 쉬는 걸 구분해야 한다. (벌로 쉬는 것과 그냥 쉬는 것)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가 뒷통수 맞았을 때, 윗선에서 된서리 맞았을 때, 검사가 신분증이 걸린 목줄을 책상에 반납하는 경우, 주인공 형사가 반장이나 과장한테 혼쭐 나면서 당분간 좀 쉬다가 오라며 경찰 신분증을 빼앗기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정직이다. 정직은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일정 기간 뒤에 다시 그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것, 직위해제는 해당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일정 기간 뒤에 다른 자리로 보내는 게 보통이다. 대기발령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당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임용, 발령되기 전의 대기 발령과 이 대기발령은 다르니 구분하자 - 처벌에 따른 대기발령 과정임)

감봉

우리가 월급이나 급여를 다른 말로 "봉급"이라고 한다.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급여인데 이 봉급이라는 말처럼 기준이 되는 봉을 삭감해 월급을 깍는 징계가 감봉이다. 위에 설명한 정직의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 당하면서 그만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받는 돈도 삭감해 준다. 정직은 감봉 처분과는 분명 다르지만 감봉 처분이 함께 따르기에 감봉 처분이기도 하다. 감봉과 정직의 차이는 감봉은 돈만 깍는 것이고 정직은 일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일을 못한다는 건 경력 단절을 의미, 곧 승진 및 진급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높게 된다. 일을 못했으니 (안했으니, 또는 잘못했으니..) 그만큼 받으라는 징계 수위

견책

꾸짖는 것을 말한다.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 크게 혼쭐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에서 보통 "시말서 제출해!" 하는 게 견책이다. 급여나 신분 상 어떤 불이익은 없지만 이런 견책은 축구 게임의 옐로우카드, 레드카드와 같은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누적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게 된다. 단순히 구두 상으로 단순히 꾸짖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징계가 아닐 것이다. 따로 상급자와 당사자가 만나 꾸짖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잘못을 고지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하며 비공식, 비공개가 아닌 공식, 공개적인 꾸지람이라고 보면 된다. 

징계차원에서 약발이 가장 약하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길 건 아니다. 한 번, 아니 두 번까지는 그렇다 쳐도 세 번 이상 누적되면 어떤 식으로든 경고 먹게 되어있고 징계는 무조건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계급과 조직이 있는 조직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벌어진다. (작성된 시말서의 누적 수를 근거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중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 시말서는 뭔소리인지 잘 모르는 이름이라 요즘에는 경위서라는 말로 바꿔 많이 쓰며 업무상 과실이 생긴 이유와 과정, 사죄와 반성에 대한 문서를 말한다. 학교에서 말하는 반성문과 비슷하다. 학교에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 잘못의 수준이 있고 선생님이 단순히 말로 꾸짖는 수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문서"화 해서 기록한다는 점에서 견책과 단순 질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강등

계급이 있는 경우 한 단계 아래 직급의 보직에 임명하는 걸 말한다. 보통 정직 처분을 받고 나서 복귀할 때 원래 계급보다 한 단계 아래의 낮은 직급의 자리로 배치하게 하는 걸 강등. 공무원 중에서는 계급이 있는 경찰 등에게 주로 쓰며, 군인이 대표적이다. (장군이 이등병으로 강등 되는 건 강등 처분이 아니라 불명예 전역임)



[국가/자주국방] - 군 장병 외출/외박 관련 위수지역 폐지는 어불성설, 폐지 보다는 완화

[국가/자주국방] - 의병제대,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 강제전역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

[국가/호국보훈] -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국가/자주국방] - 김제동은 정말로 영창을 갔을까? 뜬금없는 영창 진실 논란, 내가 아는 영창

[국가/자주국방] - 전투경찰 VS 민정경찰 VS 의무경찰 VS 청원경찰 VS 사복경찰 VS 사법경찰 VS 101경비단

[국가/자주국방] -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계급 대장 (포스타/ 미군 4성장군/주한미군/주일미군)

[국가/자주국방] - 군사 가이드 -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조폭출신 동료 부대원의 가혹행위

[국가/자주국방] - 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산업/노사노무] - 견습사원 VS 수습사원 (시보) VS 인턴사원 그리고 채소와 야채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