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죄자에게 마스크 해주고 모자이크 처리 해주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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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썰전열전

피의자, 범죄자에게 마스크 해주고 모자이크 처리 해주는 우리나라

by 깨알석사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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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범죄자의 신분 보호, 피해자의 권리보다는 가해자의 권리를 따진다는 사람들의 원성도 많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인데 그런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이고 평화로운 곳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약속, 규칙, 규정을 어긴 사람은 제외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자유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말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자유라고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의 정의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자유"가 우선 전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자유다.

가해자의 권리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범하고 사람들이 만든 약속을 어기고 범죄 행위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권리와 인권의 기본 테두리를 적용하기 힘들다. 나의 권리와 인권은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 이는 반대로 타인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나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그것이 깨지고 나로 인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도 지킬 의무가 없다.

결국 서로 간의 암묵적인 약속, 때로는 법에 의한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우리도 약속과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고로 가해자에게 마스크 씌워주고 모자 씌워주고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하는 건 불필요한 행위다. 애초에 그런 범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없다. 사람들이 인권과 권리를 말하면서 복잡하게, 때로는 주관대로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간단하다.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과 댓가를 치러야 한다.

타인의 권리, 타인의 자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 사람의 권리와 자유, 인권은 제약을 받는 게 맞고 정당하다. 실제로 그래서 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강제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교도소 수감), 강제로 모든 권리의 실행을 중단 시킨다. (수감 중 누구나 가지는 투표권도 상실) 

앞서 자유에 대한 정의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자유 그 자체의 자유로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 "타인"에게 포커스를 둔 자유일 때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상에서 자유라는 것이야 말로 어떤 게 자유인지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어느 가이드 라인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된다)

범죄자의 인권은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소멸했다고 보는 게 옳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어떤 곳이든, 어떤 시대적 상황이든 용납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범위에 속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합법적인 "사형"제도를 운영한다. 공식적으로 사람(대중)이 사람(죄인)을 죽이는 행위다. 그런 사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결국 이런 살인에 대한 행위조차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되기도 하고 살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범죄자의 인권도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가 되었을 때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범죄자까지 인권과 권리를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정의는 오히려 이룩하기 어렵다.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 진화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후퇴하는 부분이 더 많다.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의 권리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탐탁하지 않게 여긴다.

실제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답이다.

수배 전단지, 공개 수배는 얼굴 다 까고 신상 정보 다 나와도 괜찮고 잡힌 이후에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다. 범죄가 성립되는 순간, 모든 권리는 일단 스톱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는 게 현실적이다. 얼굴 까고, 대중 앞에서 딱 세워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본능이다. 마스크는 방진, 방역, 방호, 방독, 방한에 쓰이는 것이지 범죄자 보호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도 이해한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조건 매도할 수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진범이 따로 있어 얼굴 노출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현장 체포가 되었거나 확실한 범인으로 이미 사실상 결론이 난 경우, 법의 심판 이전 수사, 체포 과정에서 범인임을 누구나 확정할 수 밖에 없고 경찰서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마스크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건 좋지만 수사, 조사, 탐사를 해서 범인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건과 이미 명백한 증거 (범죄 현장이 그대로 찍힌 CCTV 등),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자료가 있어 누가 범인인지 확실히 아는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판결을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보호해야 할 사람과 보호 할 가치가 없는 사람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인권이 부각 되면서 그 인권의 방향이 모든 것에 다 개입을 하는데 애초에 인권 부재, 인권 기능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그 인권도 "합리적"이고 "타당함"에 근거해야 한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중죄를 저질렀어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은 해야 한다는 것에 나 역시 인간적으로 호응하고 부정하진 않지만 그건 교도소 생활과 같은 범죄자의 수형 생활에 관한 부분이지 수사 단계에서 죄인을 피해자처럼 보호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 

사회가 성숙하면 인민 재판과 같은 형식이 사라지고 법과 질서, 규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회 범죄 중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소름 돋는 범죄 유형도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경범죄는 몰라도 중죄라 불리는 아주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유형과 행위 정도에 따라 인권은 반비례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본다. 인권은 사회 생활에 있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상인에게 적용 되어야 하지 그 인권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해서 사회 약속, 남과의 약속을 (공안 유지 및 질서) 어긴 사람에게 어기지 않는 사람과 완전 똑같은 인권을 제공한다는 건 무리수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 인권 보호도 가치를 잃는다는 사회 개념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을 하면 그 댓가로 내 인권을 보호 받을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한 뒤, 그걸 각각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 범죄자를 처단(처벌)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결국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 되려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성인 군자인 부처님, 예수님, 알라도 치를 떨게 만든 범죄자 앞에서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무조건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맞아야 할 때도 분명 있다.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최소한의 인격마저 버린 사람이라면 말이다. 죄인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 시켜주고 옷도 주는 것 까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얼굴을 공권력이 먼저 가려주고 보호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의 각자 판단에 따라 모자이크 등으로 알아서 하게 냅두고 공권력 자체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확실한 물증과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배 전단처럼 확실하게 얼굴을 보여주고 국민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도 그 사람으로 인해 직접, 간접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또 다른 행위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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