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궁금해?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기준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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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교육

아청법이 궁금해?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기준과 정의

by 깨알석사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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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사람들이 아청법에 대해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아청법은 성폭력 특별법외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강화해서 준비한 법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음란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이나 학교, 교실 등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도 나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성인 남녀는 물론 청소년 중에서 음란물이라고 불리우는 AV, 야동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야동문화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비디오로 인해서 야동문화는 존재했었다. 보통은 빨간 테이프, 제목 없는 비디오 등으로 불렸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 유통, 배포, 심지어 소지까지 하면 안된다고 해서 교복물을 가지고 있는 것 조차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이다. 보통 예전에는 로리타, 로리물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사실 로리물은 잘못된 성윤리 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잘 보지 않는다. 물론 호기심 차원에서 보기도 하지만 그건 어떤 남자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있다. 정상 국가라면 모든 로리(어린이 등장)는 다 불법이다. 완전 성인용 비디오가 합법인 나라, 매춘이 합법이 나라이어도 로리는 다 불법이다. (미국과 일본도 예외 없다) 로리물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 동물의 수간물(동물끼리 하는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다. 성인물 유통 자체가 합법인 나라여도 로리와 수간은 다 불법이다. 정식 출시가 안된다는 뜻이다.

아청법은 정의는 바로 로리물이다. 야동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면 아청법 위반이고 아동과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하면 처벌감이다. 물론 소지하는 것 자체도 처벌대상이 맞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이 아닌 사람, 즉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 흉내를 내거나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것은 아청법과 무관하다. 사실 야동에 나오는 교복물, 학원물은 모두 19세 이상의 성인들이다. 대부분 여고생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본 경험이 꽤 있지만 실상은 다 어른들만 나오는 캐릭터와 설정을 "흉내"낸 것들이다.

지금까지 보던 그리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유통되고 있는 속칭 야동들에 등장하는 학생 캐릭터는 여고생 역할을 하고 교복을 입고 학교나 교실 등의 배경에서 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모두 성인이다. 단지 교복을 입고 여고생처럼 보이게 행동할 뿐이다. 일종의 코스프레와 같다. 간호사복을 입거나 경찰복을 입거나 선생님이나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 제재하지 않는 것처럼 유니폼(교복)을 입고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본질이 다르다. 여자들도 분명 알아두어야 할 것이 국내는 물론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음란물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왜 유통이 되며 왜 주변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야 한다. 그런 것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타켓이 되고 출연 대상을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캐릭터화 했다고 해도 그 방향 자체가 청소년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자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상 국가의 정상인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법, 취향과 성향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법에 어긋나는 수준이거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없다.

박해일이 주연으로 나온 은교라는 영화가 있다. 노인과 여고생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여 주인공이 여고생인데 리얼하게 벗고 나온다. 그리고 성관계도 한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지만 합법적인 영화고 실제로 알게 모르게 어둠의 통로로 미성년자도 다 본 영화다. 영화의 줄거리는 빼고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야동과 다를게 없다. 은교를 본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출연한 사람이나 그것을 DVD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청법에 걸려야 한다. 하지만 무관한 것이 여주인공은 여고생이 아닌 성인이고 여고생 역할만 했을 뿐이다. 교복을 입고 등장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거나 실제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흉내"는 연기이고 실제는 "다큐"다. 연기이기 때문에 영화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허구적 상상의 표현물일 뿐 그게 실체가 될 수는 없다.

연인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교복을 입고 이벤트를 남자친구에게 해줬다고 치자, 여고생처럼 꾸미고 음란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둘이 동영상도 같이 찍었다고 치자, 남자친구가 소지한 영상에는 여고생이 교태를 부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아청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연인이 같이 실제 여고생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녹화 했다면 전후사정 볼 것 없이 아청법 위반이다. 하지만 성인이 하는 건 코스프레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교복은 학생이라는 인식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꼭 어린 사람이라는 확증은 하면 안된다. 교복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입고 그 학교는 나이 제한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성인도 입학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고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가진 경우도 있어 교복은 상징은 되어도 그게 인증이 될 수는 없다.

음란물에 나오는 교복, 여고생은 모두 성인 AV배우다. 일본은 선진국이자 성진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 역시 성매매와 음란물은 불법이다. 단지 모자이크를 처리 할 뿐이고 수출물로 노모(노모자이크)를 만들어 유통하지만 그 중 일부가 유모와 함께 유통 될 뿐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율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인 에로영화를 보면 여배우나 남배우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거나 (공사를 해도) 음모가 나오지 않도록 할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노출된 상태로 보여준다. 비디오 심의를 정식으로 받고 나오는 합법 영상이다. 우리나라는 배우가 직접 손으로 가리고 하는 척을 하는 것이고 일본은 실제로 성관계는 갖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 부분만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 일본이나 조삼모사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든 하지 않든 관객은 알 수 없기 때문, 다만 일본은 실제로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지만 가린다는 점은 똑같다. 그래서 정식 출시가 가능하다.

몇 년전에는 일본에서 AV 여배우가 강제퇴출 당한 사례가 있다. 19세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개인 작품 1개와 공동출연 작품(단체물) 1개를 촬영했는데 1개는 출시가 되었고 1개는 신작으로 출시하기 직전 부모에 의해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미성년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본도 미성년자의 직접 출연은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장르에서는 배우가 될 수 없는데 여러 확인 경로와 검증 제도가 있지만 출연자 스스로 위조, 조작된 신분증을 만들어 제출하면 추가 검증이 어렵다. 즉 이 사례는 아직 성년을 1년 앞 둔 고교 졸업 직전의 학생이 성인 신분증으로 조작해 제작자를 속였던 것, 제작사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여배우를 바로 강제퇴출 했고 신작은 출시를 접었다. ,고민 할 것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출시를 철회한 건 일본도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걸려도 제작사가 끝장난다) 일본은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음란물 야동을 찍을 수 있다. 아무리 매력 넘치는 배우감이라고 해도 18세가 넘지 않으면 제작하지 않는다. 그 룰이 깨지면 일본의 유흥산업 자체가 흔들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본 법무부와 경찰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건 성인들이 출연하는 성인 에로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우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성폭력 특별법은 확실히 여자 아동과 여자 청소년 성범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것을 강화하고 보완한 게 아청법이다. 아주 잘한 것이고 잘 만든 법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로리물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환영받기 힘들다. 이건 그냥 비정상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영상이기 때문이다. 영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한 모든 일체가 다 "범죄"인 것이 로리다. 그 부분을 더욱 보강하고 대상자(청소년) 보호에 힘을 쓴 것이 아청법으로 기존 성폭력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특가법(특별 가중) 형태로 가해 처벌은 다 강하게, 피해 보호는 더 철저하게 한 것이 이 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매춘이 길거리에서도 쉽게 벌어진다. 차를 타고 가다가 성매매 거래를 협상하는 장면은 영화나 다큐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일부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실태를 보면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과 달리 미국의 길거리 매춘 여성 평균 나이는 10대 청소년들이다. 어린 나이가 보통 13세부터 시작하고 많아야 18세 내외다. 물론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 육체가 성숙하고 조숙해서 15세만 넘어도 동양의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과 외모를 가진다. 당연히 샵(가게)이 아닌 경우는 매춘이 합법인 나라도 이 때는 다 불법이 된다. 샵(가게)이 아닌 길거리는 관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착취, 협박, 폭행을 당해도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실체 파악이 안되기 때문이다. 장부도 손님도 실태 파악이 안된다. 길거리 쪽 여자들 나이가 어린 이유는 애초에 해당 일에 종사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정식 인가를 받은 가게(샵)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길거리 매춘은 그래서 갱(조직)이나 마약과 관련이 깊다, 샵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을 빼고서는 다 문제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서양인 남자가 동양인 여자를 찾는 비율, 좋아하는 이유가 유독 많기 때문이다. 서양인 체구와 동양인 체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부분 여자보다 체구가 크다는 점에서 동양인 남자보다 더 작은 동양인 여자는 서양인 남자 입장에서는 거의 어린 여자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인종이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변태적 욕구 관점이라는 뜻이다. 우리끼리도 남녀 체구 차이가 큰데 우리의 남자가 서양의 여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서양 남녀, 동양 남녀의 끝 자리에 있는 서양남과 동양녀의 체구는 격차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대부분 동양 여자를 보고 서양 남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작고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 알것이다. 정식 커플, 교제를 통한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매춘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경우 서양인 남자가 동양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건 바로 그 여자들이 로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인데 동양의 나라들과 달리 유독 서양남에게서 로리(어린 사람)에 집착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독일의 유명 샵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 국가 현황을 보면 필리핀과 중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한국인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인종, 출신 국가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에 화대값이 싼 쪽을 택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 취향 자체가 작은 체구의 여성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런 비율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반증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일부 사건 사고를 보면 해외 유명 기업 CEO나 정치인이 아동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꽤 많다. 미국 유명 기업의 임원도 마찬가지, 은근히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유명 인사가 꽤 많다. 물론 동양에서도 그런 비율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데 문화 사상, 문화적 관점도 차이가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가 여기서도 비롯되는 건 있다. 동남아, 한중일 등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일로 문제가 된 유명인사가 덜 한 편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까지 포함해서도 로리는 모두 불법이다. 로리는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중죄로 취급한다. 그 나라의 아청법으로 말이다. 우리나라는 로리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지만 최근 계부나 방계 친척, 친부가 딸을 유린하는 경우와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등이 종종 생기면서 아청법의 도입과 필요성을 느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늦게 생기게 되었다. (음란물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성범죄를 성인 여자의 성범죄와 동일 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여자를 동일시 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더 강한 죄를 씌우기 위해 아청법을 만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조두순 사건처럼 똑같은 범죄 행위라고 해도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 상황에 따라 완전 다른 피해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성인과 아이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 대상 범죄라면 물리적 신체 피해로 인한 병원 치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심리 치료 위주) 반대로 아동의 경우는 예외 없이 다 수술적 치료까지 되어야 하는 심각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어린 아이의 경우 똑같은 성폭력임에도 성인과 달리 쉽게 신체기관이 파열되기 때문이다. 또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 역시 늘 문제가 되는데 심신미약자라고 해도 사리분별은 하기 마련이라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따로 규정한 것이 아청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아청법이 마치 음란물 판단 기준과 처벌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아청법은 아동 범죄 피해에 관한 기준으로 음란물 자체가 중심이 아니다. 물론 그 음란물의 아동이 로리로 판단된 경우는 그 자체가 범죄니 당연히 아청법 대상 음란물이다.

지금 컴퓨터에 불법 로리물이 아닌 품번이 달린 교복입은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물이 저장되었다면 안심해라, 그건 아청법과 무관한 성인들이 만들고 성인들이 나오는 성인물이다. 제조번호와 출시번호, 제품번호(품번)가 있다는 것 자체는 시청권역과 상관없이 일단 제조/생산한 곳에서는 합법이라는 뜻이고 로리는 성인물이 합법인 국가도 불법이라 설명했듯이 어디서든 다 불법이기 때문에 (지구 어느 곳이든 일단 다 불법) 그런 형식이 있을 수 없다. 보통 세라복으로 알려진 교복을 보면 일본의 경우 여중생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치마에 양갈래 머리와 양쪽 어깨근이 달린 교복이 대부분이고 여고생의 경우에는 팬티가 보일 정도의 짧은 스커트와 리본으로 장식된 상의 그리고 화려한 화장과 머리를 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여고생 음란물은 여고생과 성인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교복만 입었을 뿐이지 차이가 없다. 발육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발육 상태로 나이를 따지고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건 아니라서 당연히 실제 나이가 어린 아이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와 분명 다른 눈가와 입술, 목 주름 등)

일본에서도 로리를 대상으로 하는 장르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최소 기준은 준수하는 합법적 출시가 대부분이다. 바로 여고생이 아닌 여중생물이다. 우리가 청소년 중에서도 더 어리게 보는 촉법소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연령대다. 이 장르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표지만 봐도 딱 어린 여자아이와 다를게 없는 여중생물을 표방한 경우인데 겉으로는 로리의 형태를 띄지만 역시 배우는 모두 성인이다. 나이는 19세 이상 이지만 발육이 안된 배우들이 이런 역을 맡는다. 과외 선생님과 어린 남학생의 경우에도 발육이 덜 된 아저씨가 꼬마 역을 한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봐도 지금의 여중생은 초등학생 고학년에 여중생 교복을 입힌 것과 다를게 없는 아동들이고 여고생은 여대생이나 성인 여자와 교복만 입었냐 안입었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청소년(청년)과 다를게 없다. - [청소년의 정의에 대한 글을 썼으니 꼭 읽어봐라.]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과 마찬가지로 취향과 성향을 분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수적 요소가 되는데 이걸 해소하게 하지 못하면 범죄(도박)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취향과 성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로리마저도 자신들이 정한 규정(성인물은 반드시 성인이 출연해서 촬영한다)대로 한다. 그래서 유통이 가능한 것이다. 여중생 체격과 외모를 가진 배우들만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틈틈히 출시를 하는데 이건 오로지 로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음란물에도 규율이 있고 나름의 업계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식 출시가 되는 일본 영상만 보더라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성인물에는 아기와 어린이는 절대로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부나 엄마가 등장하는 설정의 경우도 예외가 없다. 유모차가 등장하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 무조건 마네킹(인형)이다. 그마저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학교로 등교하는 장면도 예외 없다.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핫한 장면에서 배우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작품 안에 실제 아이가 등장하면 절대 안되는 것이 바로 절대 규칙, 드라마적 구성이 되어 초반에는 일반 드라마처럼 정상적인 연기가 나오고 연출이 되면서 중반 이후 본격적인 핫한 구성이 된다고 할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해당 영상 전체 중 일부라도 실제 아이, 아동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단순 배역으로 잠깐 지나가는 역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리에 대한 근본 차단, 혹여 실수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잡힌 경우 무조건 모자이크로 완전히 가려 구분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단 몇 마디 말만 하고 빠지는 경우라도 실제 아이가 출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인영화다. (에로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설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역시 제외다. 출연자로 쓰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에로물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것도 그래서다) 핑크든 레드든 아이가 일단 나오면 정상 심의 받는 건 어렵다.

아청법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흉내내는 성인들은 상관이 없다. 깨알이 걱정하는 건 엉뚱한 아청법 해석으로 학원물이 어둠의 경로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하거나 보았던 사람들은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찾기 마련이다. (성과 관련해서 모든 일은 원하는데로 되지 않는다. 다만 방향만 달라질 뿐이다) 예전에는 야동에 나오는 언니들이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교복을 입고 대신 팬티를 보여주는 도촬물을 많이 찍었다. (얼굴도 안나오고 실제 길거리에서 도촬하는 형태라 리얼과 구분이 안된다) 언니들은 그 연기에 대해서는 베테랑 언니들이다. 팬티 입고 엉덩이 보여주는 건 그야말로 "껌"이다. 더군다나 돈까지 받으면서 대신 내 팬티 실컷 보세요~하고 도촬물을 찍어 보여준다. 실제 아이에게 하지 말고 대신 자기들을 대신해서 욕구를 풀고 해소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취향과 욕구를 막을 수 없다면 대안을 제시하여 해소하도록 해준 것이다. 

그런게 없어지니 그런것에만 빠진 사람들은 어디서 욕구 해소를 할까? 물론 그런 사이트가 꽤 있는 건 알것이다. (불법 사이트)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욕구가 예전보다 많아지면서 실제 도촬물을 돈 받고 올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돈이 안됐다. 야동에도 똑같은 도촬물이 있고 그게 더 좋다(?) 언니들이 대놓고 찍은건데 얼마나 리얼하게 찍었겠는가? 프로 전문가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어 찍었으니 실제 연출처럼 보여지는 것도 많다. (그래도 실제는 아니다) 그러니 경쟁이 안될 뿐더러 취미삼아 올리고 공유하는게 전부인데 아청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서 학원물이 사라지더니 진짜 도촬물(청소년 대상 도촬물)의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것을 심지어 P2P에서 돈 받고 거래하기 시작하니 어찌하는가, 당연히 길에가서 진짜 여고생과 직장인 여성 치마 속을 신나게 촬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길에서 우연히 여자 팬티 보는건 남자들이야 다 오호~ 하지만 진짜로 카메라 들이밀고 일반인 치마 속 보는건 미친 똘ㅇ리오링ㄴ런어 새끼다. (ㅡ.,ㅡ;;)

이 글을 여자 (청소년,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본다면 절대 오해는 하지 말자, 진짜 성교육은 이런 것이다를 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이다. 깨알의 모토는 재미로 읽고 가는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깨우치고 느끼고 알고 가게 하는 게 목적이다. 최소한 간단한 상식 하나 정도라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곳이 깨알박사 공간이다. 야구장에서는 남자 응원단이 없고 여자 치어리더가 압도적이라는 사실, 모터쇼에서는 늘 멋진 차와 함께 우아한 여인들이 차 옆에서 같이 홍보를 한다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하면 안된다. 사람의 욕구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거나 단순하지 않다. 남자가 보는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은 분명 다르고 남자의 본능과 욕구는 여자의 본능과 욕구와 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 지속되는 이유다. 물론 상식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재를 해야 하지만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남자의 욕구와 본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무조건 안된다라는 규칙 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식의 합법적 테두리, 욕구 분출 도구를 만들어 해소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일찍 좋은 경험을 했다. 주변에 불법 집창촌이 거북하다면서 싹 밀고 없애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과연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졌을까, 물론 그것이 정당화 될 순 없지만 그래도 사회악의 한 부분으로 일정 부분 욕구를 해소하는 창구로 쓰였던 부분이고 그걸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용납한 이유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 짓고 없애려고 한 댓가는 오히려 더 참혹하다. 아이들 등교길에 벗고 있는 언니들의 출장 안마 명함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없애려고 흩어놨더니 주택가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린 경우다. 한 공간에 모여 있어 그나마 관리가 되던 집창촌이 순간 사라지면서 이제는 유흥가, 번화가마다 불법 안마 시술소와 안마방, 유사 성행위 서비스가 상업지구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딱 조삼모사다.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 격, 근본적인 욕구 해소와 의미는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싫다고 하여 무조건 건드리다 보니 벌집 건드린 것 마냥 오히려 우리 일상에 아예 파고 들었다. 정식 보고서는 없지만 오히려 성인 대상 향락 시장과 산업이 더 커진 셈이다. 더 쉽게 보고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오히려 더 눈치 안 보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부작용)

여중생이나 여고생물을 보고 (성인 배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남자 중에서도 딸 자식이 없고 미혼이어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런 캐릭터를 쓴 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감은 당연히 상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건 언니들이 돈 받고 같은 여자 아이들을 위해 대신 보여준다고 보면 된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닌 단순 일자리로 보고 종사하는 여배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제작 마인드와 산업 생태계는 이런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고 산업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밖에서 여중생, 여고생, 직장인 여성 상대로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꺼 실컷 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르가 존재하는 이유다. (도촬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야동 회사에서 만든걸 보면 충분히 만족한다) 타이틀이나 소개에는 리얼~ 하면서 실제!, 여고생!, 팬티!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진짜! 표현하는데 그래야 구매하지 도촬물은 척만 해서는 안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섞여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찍는거라서 구매자를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 한다. 그래서 구매자들도 반신반의 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도 컨셉과 기획의 구분이지 배우 정보와 제작자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다 불법이라 문제가 되면 어떻게든 다 콩밥 먹게 되어 있다.

잘못 알고 아청법이 무서워서 아청법이 걱정되서 호기심 못 풀고 괜히 겁먹고 쫄지마라. 식욕과 성욕, 수면욕, 배설욕은 인간이면 참기 힘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갖고 싶은게 당연하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다. 식욕과 수면욕 배설욕은 되는데 성욕은 안된다는건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성인은 알아서 하지만 청소년은 옆에서 지도를 해줘야 한다. 한번 잘못 지도하면 골 아프다. 예전에는 성교육 때 콘돔이야기 나오고 자지, 보지 이야기 나오면 선생님도 창피하고 학생들도 난리났다. 지금은 성기 모형에도 콘돔 씌우는 방법까지 진전하지 않았는가, 진짜는 못 보여줘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비슷하게 보여주려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인데 합법적인 음란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진짜는 못 보여줘도 (진짜라면 모자이크로) 인식은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 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성교육의 형태인 것처럼 영화 산업도 가상의 허구적 실체를 뇌가 실제로 잠깐 인식하게 하는 도구일 뿐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식으로 보여주지 않는 건 똑같아서 그 범주와 다르지 않다.

15세 남자부터 80세 노인 남자까지 여자 빤쥬 보는거 싫어하는 사람 없다. 남자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말도 그래서 여전히 쓰인다. 남자는 죽기 직전까지 성욕이 살아 있다는 말도 있고 남자가 진짜 아플 때는 발기가 안된다는 것도 그래서 나온 말이다. (고추를 건드렸는데 발기를 하면 아직은 죽을 병은 아니라는 뜻이다) 길가다 바람에 휘날려 여자 치마가 올라가 빤쥬라도 볼 날이면 복권 사야지부터 생각하는게 남자다. 억제한다고 될게 아니라 숨긴다고 될게 아니다. 너희들이 궁금해 하는게 이거지? 어때 무슨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묘해? 그게 성욕이다 하고 알려주고 지도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여자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면서 여자에 대해 알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돼?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아야겠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많이 아플 수 있어, 생각해봐 매달 몸에서 피를 엄청 흘리는데 고통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겠어? 주위에 여자친구들은 매달 힘든일을 겪는거지. ....뭐 이딴식으로 풀어가잔 말이다.

성교육 하시는 분들은 야동 내용을 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언급하거나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동도 사실은 이런 청소년물을 대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인 여자들이 청소년 역할을 하면서 야동이나 도촬물 같은걸 찍기도 해, 일종의 사기이자 뒷통수 치는거지만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 어른들이 생각해 낸 하나의 술책이야. 좋은 야동은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야동이라고 할수도 없는거지~" 설명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중삐리 고삐리 남녀 학생들은 잘 들었으면 한다. 결론은 이거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일명 로리물/로리타물)이 나오는 음란물(영상,사진,그림 등 일체)은 모두 위법이며 그걸 합법화 한 나라도 없다는 점, 그리고 성인 남자들도 로리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야동 천국이라는 일본도 예외가 없으며 일본 야동이나 음란물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은 모두 사실 청소년 역할만 하는 성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배우들 모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것이다. 교복이나 학원물을 음란물로 쓰는 건 성적욕구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 중 하나인데 실제 로리는 불법이고 범죄라는 사실, 다만 최대한 그런 취향에 맞는 컨셉으로 성인 배우가 그런 로리 캐릭터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여고생과 함께 많이 등장하는 승무원, 경찰관, 군인, 간호사, 의사, 직장인(OL), 학생들의 공통점은 "제복(유니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복이 주는 권위와 상하 명령체계, 엄격한 규율과 절제라는 것이 성과 예로부터 성적인 관련이 깊어서 이런 제복과 관련된 직업에 그런 성적인 성향을 많이 갖게 된다. 이 중에서 여자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가 당연히 성숙기의 최고점인 여고생과 여대생, 신입사원 시절의 직장인 (OL/오피스레이디) 10대 후반과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가 생기는 것이지 여고생이라고 해서 교복 안 입고 나오면 정작 일반 여자와 구분이 안되어서 인기가 없다. 분명 그 사람(출연자)을 보려고 영상을 보는 것이지만 정작 다 벗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데 제복 문화에 기댄 취향과 특징이 반영된 문화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10대 후반과 30대 초, 더 나아가 30대 중반까지는 성인 여자의 신체 골격과 비율만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성숙기의 나이를 가늠하는 특징 제복(시기별 입는 것들)이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제복이 주인공이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런 컨셉이고 그걸 반영한 취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성년의 연인, 부부가 이런 제복을 입고 커플 이벤트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좋되 상징성만 달리 하는 형태.

성폭력 특별법이 있지만 어린 여자아이는 똑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각별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최근들어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아청법이 별도로 생긴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아청법의 핵심은 음란물이 아니라 "원조 교제" 이며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또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성을 매개로 하여 몸을 사고 팔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규정한 것이 아청법이다. 음란물에 대한 걱정과 우려 보다는 원조 교제라는 것에 대한 걸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문제 삼아야 한다. 음란물은 "영화" 가상의 허구적 연출물이지만 원조 교제는 법에서 말하는 본래의 취지, 즉 실체가 있는 실제 아동에 대한 범죄이고 성폭력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원조 교제에 대한 규탄과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우선되어야지 음란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일반 성인 남녀 대부분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영상물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는 건 로리고 문제가 없는 일반 정상인도 보는 것이 일반 핑크 음란물인데 그건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은 다 나쁘다 하면 사람에게 성욕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성폭력 특별법과 아청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지만 성폭력 특별법은 강간등의 성범죄에 주력한 법률이고 아청법은 성매매,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주력한 법률로 둘 다 강간과 성매매를 포함하지만 성인 여자에서는 강간을 어린 여자에게는 성매매(원조교제)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구분지었다고 보면 된다. 정작 아청법이 성매매(원조교제)가 아닌 음란물 대상 관련법으로 생각하는 건 법의 목적이 하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으로서 법과 의미가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고 취지가 무색하게 엉뚱한 방향이 되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인데 성인은 물론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각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법에서는 대부분 여자들이 피해자가 되지만 아청법에서는 여자가 성을 파는 매도자의 입장이 되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원조 교제에 대한 미성년 남녀, 성인 남녀 모두에게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 법이 바로 아청법인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아청법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위 친구, 선배, 후배들이 원조교제, 강간, 성추행을 하거나 당하지 않도록 또래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미안하다. 사회가 요즘 그렇게 되었다. 너희들도 나서서 스스로 지켜야 한단다) 염병 맞은 음란물 단속에 컴퓨터에 소장한 야동 걱정하지 말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개념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아청법으로 원조교제 단속과 처벌이 사회적으로 국민공감을 얻어 뿌리 뽑을 줄 알았는데 엄한 음란물 단속에 이 법이 더 자주 애용되면서 아청법의 파급력이 엉뚱하게 가는 것 같다. 음란물 단속 기사는 나오는데 원조교제 단속 기사는 안나오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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