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필터링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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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교육

아동/청소년 음란물 필터링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by 깨알석사 201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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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관한 좋은 기사와 내 생각 정리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기본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이 찾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도 있다.” 최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인터넷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유통자 책임에 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이 차단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분명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형사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비롯해 법무법인 지향의 남희섭 변리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욱 박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다음카카오 오근숙 대외협력실 차장이 참석했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먼저 박경신 교수는 항공사와 선사들이 각각 바르샤바조약과 상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받는 것처럼, 정보유통자에게도 자유를 악용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제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 소통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인터넷을 죽일 것”이라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적 감시의무는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발생할뿐더러 인터넷 본질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을 들어 ‘일반적 감시 의무’와 ‘일반적 조사 의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백만 개의 사이트나 웹 페이지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변리사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2003년 보고서를 근거로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은 이용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며 “불법·유해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합법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지향 남희섭 변리사.

반면 전현욱 박사는 현실적인 기술적 조치가 어렵고 책임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해 무제한적 자유 허용이 정당한가”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기술적 조치의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 박사의 생각이었다. 

전현욱 박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구글도 이메일에서 찾아 신고를 한다. 최소한 가능한 분야까지 해야하지 않을까”라면서 “해시값 데이터베이스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식 실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권력이 행사해야할 역할을 사업자에게 떠넘긴 법이라는 것. 

최 실장은 “누구나 손쉽게 막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데 안 했다면 문제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규제를 수행하라는 건 과도하다”면서 “구글도 FBI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데 우리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국가가 빠져 있다. 국가가 명확히 역할을 해주고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석우 대표의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의 당사자인 다음카카오의 오근숙 차장은 앞서 발표자들의 얘기를 종합,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용자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본질적인 고민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 왼쪽부터 다음카카오 오근숙 대외협력실 차장,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현욱 박사, 남희섭 변리사, 박경신 교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또 그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하다 적발된 16명 중 15명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음란물을 주고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이제는 UCC처럼 스스로 직접 찍어 올리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같은 원인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는 얘기였다. 

오 차장은 “연령 식별 문제뿐 아니라 이제는 해당 영상물이 어떤 맥락에서 유통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불법성 판단을 정보 매개자에게 모두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든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할 역할이 분명 있다”고 역설했다. 

또 “2012년 9월 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가 공유되고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계속 생산하는데 어떻게 방지할까를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업에게 주어지는 형사처벌은 행정처벌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기업들은 면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경찰 소환을 계기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단속에서도 국내 기업들만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와 같은 외산 SNS의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반면에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대전지방경찰철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과 합병 전인 카카오 대표 재직 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개 정도의 음란물 유포·공유 카카오그룹을 적발했다. 또 동영상 1천800여개, 사진 수 만장이 담긴 서버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우 대표는 지난 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10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잭 도시 트위터 회장.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왜 국내 기업만 끌려가고 처벌 받나? 

국내 SNS 기업 최초로 음란물 단속에 책임 추궁을 당한 이석우 대표 소식에 국내 인터넷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음란물 단속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사당국이 외산 기업에는 사실상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음란물 단속도 대표적인 규제의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전경찰청이 문제 삼은 카카오그룹의 경우 폐쇄형 SNS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단속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비공개 그룹 서비스다 보니 일반적인 방법으로 음란물 단속이 어렵고, 개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에도 수사에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무엇보다 언론 등을 통해 끊임 없이 제기된 트위터 음란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특단의 대처를 하지 않은 채 국내 기업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이름 설정에서부터 성적 표현이 가능하고 검색 뿐만 아니라 연관검색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 트위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방치 혐의로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사진=뉴스1>

성인인증 절차가 없다보니 미성년자들도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사진을 보거나 공유되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음란물 관계망 서비스’란 비판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검색창에 ‘음란’이라고만 입력해도 수많은 노출 사진이 검색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없이 음란물 유포자만 간간이 적발하는 선에만 단속이 머물고 있다. 외산 기업이란 이유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트위터 가입자가 9억명을 넘어서고 유통되는 음란물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모니터링 전담팀은 미국 본사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한국에는 음란물 모니터링 담당 인력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SNS 등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정보의 유통이 차단되고,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내 기업에게는 기업의 대표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외산 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된 이용자만 적발해 처벌하는 수준에만 그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진정으로 음란물 유통과 유포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국내 기업, 외산 기업 차등을 주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미 외산 서비스들은 수사당국의 단속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난 만큼 트위터와 같은 외산 SNS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언급한 트위터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기를 찍어서 판매하거나 공유한다. 자위하는 모습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 원조교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앱(채팅앱)은 음란 그 자체의 온상이다. 잘못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과 머리통에 문제가 있는 성인들이 이런 온라인 서비스에서 꽤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성인 여자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다. 정상적인 발정과 그릇된 발정은 구분해야 한다.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갑갑하다. 성과 관련한 내용을 올리다보니 이런 저런 구경도 많이 하게 되는 법, 트위터 같은 곳에 우연히 발길이라도 들이면 링크를 따라 가다 우연찮게 여자 아이들이 올린 성기 사진들을 너무 쉽게 보게 되는데 올린 사진속의 성기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마치 한창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극을 받아 이상하게 자라는 꽃을 보는 것 같다. 열이면 열 드럽고 징그럽다. 나한테는 발기찬 마음은 커녕 있던 성욕도 쏙 들어가는게 만드는 곳이다.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 공유에 있어 그 음란물의 제작과 공유, 유포가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동안의 성교육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성교육을 수업의 연장선, 또 다른 수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고쳐야 할 점이 크다. 성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평생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엉뚱한 사람들(온라인 서비스업체)만 더 개고생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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