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 흉내는 별개의 문제
본문 바로가기
교육/성교육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 흉내는 별개의 문제

by 깨알석사 2014. 12. 28.
728x90
반응형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는 차원이 남다르다. 맨날 학교에서 쓸데없는 문법만 강조하다보니 해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시지요? 다 같은 말이다. 간단한 말은 구분하는데 조금 꽈주면 애들이 이해력이 떨어진다. 교복물과 여고생물에 대해 말들이 많다. 포르노에 교복이 등장하면 철컹철컹, 포르노에 여고생이 나오면 철컹철컹, 포르노에 교복이 나오고 여고생이 나왔는데 그걸 보는 사람도 철컹철컹...무슨 공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 일을 엄한 애들을 죽치는지 모르겠다.

아청법의 정의와 아청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아청법령을 근거로 찾아보자.!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부터 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한다.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우리네 애들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령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걸 안다. 19세 이하로 정한다와 19세 미만으로 정한다의 차이를 혹시 모를까봐 옆에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친절히 법령으로 표기해 주셨다.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아덜이 있을까봐 조바심이 든 것이다. 법령을 만든 분이 의외로 세심하다. 만 나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니 통상적으로 쓰는 나이를 의미한다는 건 당연!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간음, 성매매, 강간치상, 강간치사,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및 소지와 운반, 아동/청소년 간음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원조교제, 아동/청소년 간음강요, 아동/청소년 간음행위알선 등이다.

혹 용어를 모르는 청소년과 일부 아행들을 위해 강간은 알테고, 간음은 영어로 SEX, 성매매는 알테고, 강간치상은 강간을 하고 다치게 하는 것, 강간치사는 강간을 하고 죽게한 것, 강제추행은 강제로 성추행~, 음란물 이용은 일단 패스(따로 설명), 간음 목적의 매매는 성매매를 말하는게 아니라 SEX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말하는 것, 원조교제 알테고, 간음 강요도 이제 이해했을 것이고 행위알선도 이해했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모두 아동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법이다. 이 행위의 피해자는 19세 미만이지만 가해자는 당연히 나이 제한이 없다. 또래 청소년이거나 성인이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 받는다. 청소년끼리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 그냥 예외 없이 철컹철컹이다.

남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2조5항과 11조다.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1조. 위에 언급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조항

여기서 애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심지어 이상하게 해석한다. 교복 나오면 안되고 여고생 나오면 안된다고 발광을 하신다. 특히 잘 나신 여성학자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꽈서 주장하신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성인 남자들이 금딸 증세를 겪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서 만든 음란물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아청법에서 내렸듯이 등장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어야 적용된다. 이 말은 성인 배우가 교복 입고 나오거나 여고생 복장 나와도 상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는 포르노가 불법이다. 포르노가 아닌 일반 성인물은 합법이다.

19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라고 나오는 한국 성인영화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영화관에 상영되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거기서 배우가 교복 입고 나오고 여고생 나오고 시나리오가 원조 교제라서 아예 통으로 교복 파티가 벌어지는 영화도 많다. 핵심은 포르노와 매춘은 불법이다. 포르노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유통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상관없이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그걸 보거나 사는 건 상관없다. 그건 개인 사생활이다.

그 다음 문장을 보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만 규정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으로 ~ 라는 문장을 추가함으로 누군가 발뺌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외모, 신상기록, 증언, 자백 등도 효력을 있도록 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1.사람이나 2. 표현물이 등장하여 행위(간음,추행 등 범죄내용)를 표현하는 것으로 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실제 등장하는 음란물인데 겉 표지에 등장 인물이 표현되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한다. 하지만 업자가 겉표지를 완전히 백지로 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것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표현물은 카피라던가, 홍보문구라던가. 15세 여중생 출연, 18세 여고생 출연등의 문장만 쓸 수 있는데 이처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이와 직업(학생)을 표기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업자 입장에서는 인물을 보여주던가 문구를 넣어야지만 구매자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묶어 버리면 사실상 삐끼같이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팔 수가 없어서 영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 표시를 하는데 있어 명백하게 누구라도 알아 볼수 있는 인물(사진)과 표현물(그림,글,기호,은어)은 무조건 안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아청법의 청소년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나이만 규정하고 있다. 19세 미만인 자가 반드시 학교(학생)를 다닌다는 전제는 당연히 의미가 없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못 갔거나 가정 학습을 하거나 (홈스쿨) 자율학습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가사를 할 수 있다. 위에서 깨알이 설명하듯이 15세 여중생, 18세 여고생은 불법 표현물이다. 그러나 그냥 여중생, 여고생은 미성년자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할머니가 까막눈 벗어난다고 늦게 고등학교 야간반 다니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오면 100%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청법에서도 19세 미만이라는 정의의 한 줄이 첫 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일본 뽀르노를 보자. 여고생, JK(일본 야동에서 쓰는 여고생이라는 뜻)를 표기할 뿐 어떤 곳에서도 야동 스토리와 표지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18세 미만은 아동/청소년법 위반이다. 설령 나이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인 배우라는걸 모두가 알고 있고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기가 있다 해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일본은 업계 차원에서 스스로 정화 작업을 많이 한다. 결국 우리네들이 보는 여고생, 삐리물이나 교복물은 일본에서 활동중인 성인 여배우이고 실제 나이도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네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성인이 교복입고 출연했을 뿐이다. 한국영화나 한국 드라마에서 원조교제나 청소년이 등장할 때 강간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하거나 매매를 당한다고 해서 잡아간다면 영화사, 영화관, 극장을 찾는 사람들(시청) 모두 철컹철컹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건 성인 배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간음"을 하는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할 뿐더러 심의를 거쳐서 합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일본 야동도 다를건 없다. 야동/뽀르노가 불법인 건 맞지만 그 내용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걸 본 사람을 처벌 할 수는 없다. 물론 일본 야동을 봤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왔다면 그건 불법이 맞고 처벌을 받는다. 우리네 남정네들이 보는 야동은 99.999%가 성인들이 교복 입고 여고생으로 나온다. 남자의 99%가 자위 경험이 있듯이 남자의 99%는 포르노를 다 봤다. 아청법이 생겨도 교복물이 건재하고 여고생물이 건재한 건 단속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성인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포르노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완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이건 아동이건 포르노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지 아동/청소년/성인을 나눠서 단속하는 건 아니다. 만약 일본과 같이 포르노가 준합법 차원에서 묵인된다면 일본처럼 아동/청소년물만 단속하겠지만 우리는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막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거나 봤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든 법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19세 미만의 실제 아동과 청소년, 속된 말로 로리물만 아니면 처벌 받지 않는다. 집에서 포르노 봤다고 경찰서에 철컹철컹 하는 사람 본적 있는가? 우리나라 컴퓨터 10대 중 9대에는 포르노가 있을 텐데 잡혀가는 사람 보았는가, 없다. 교복 나오고 여고생 나와도 성인이 입고 나오면 답 없다. 실제 여고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동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배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이미 많이 알려진 배우 영상물을 많이 본다. 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고 여고생으로 나와도 상관없다. 그게 문제라면 야동에서 강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는 것만 나와도 아동/청소년법에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하는데 실제도 아닐 뿐더러 19세 미만이 아니기에 해당이 안된다. 허구를 바탕으로 창작한 창작물과 실제 바탕으로 하는 다큐는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말을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서 만든 음란물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만든 음란물로 인식한다는게 오히려 놀랍다. 그렇다고 정부나 학자들이 우리네 보고 너네가 해석 잘못한거지 우리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웃기지 않겠는가? 원래 우리는 시스템상으로는 불법 성인물 자체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끼리 해석을 잘못 한다고 해서 규명하거나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다 안 보게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포르노 잡지를 본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는다. 포르노를 봤다고 잡혀가는 사람도 없다. 만약 포르노 잡지나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잡혀간다면 해외 곳곳에서 대서특필 할 것이다. 심지어 믿지 못하겠다며 지구 별의 모든 남자들이 오히려 거짓말로 생각할 것이다. 다 똑같다. 다만! 포르노 잡지가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나오고 영상에 나오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철컹철컹이다. 그건 똑같고 그것 때문에 잡혀 갔다면 지구의 모든 남자들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여전히 여고생물과 교복물은 야동에서 상위 검색이다. 아청법의 영향인지 예전보다 등장하는 그 수가 우리네 입장에서 줄어들면서 욕구는 여전한데 수요가 딸리니 아행들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예전 같으면 여고생이나 교복물 보고 말았지만 희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되려 애착 형성이 되가고 있다. 그런 애착은 진짜 로리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아청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빚어진 교복물(학교물)과 여고생물이 반대로 아행들을 로리 성애자로 양성하는게 아닌가 싶다.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던 것이 못 보게 되면 더 땡기고 궁금해지기 마련, 그러다 보면 100% 부작용 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한 연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유사 법률이 있고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아청법을 만든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 성격으로 강한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이고 특히 "원조교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함으로 정보통신과 과학의 발달로 음란물 역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이용 당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부분도 보강한 법률이다. 교복물과 여고생물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들의 핵심은 이용한 자, 즉 음란물의 경우에는 그걸 만들고 배포한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목적과 그 수요를 만든 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함으로 우리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와 상관이 없다.

1. 유아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

3. 의료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한부모가족지원법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14. 청소년 보호법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두어야 할 유의 사항이 있다. 반드시 참고하자.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나이 기준이 다르다. 일본은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며 18세만 되도 야동 출연이 가능하다. 실제 신인 배우들이 가장 빨리 데뷔하는 나이도 일본 나이로 18세다. 우리나라는 만 개념도 있고 19세까지 미성년자로 보며 각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소년, 청소년의 규정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일본 야동을 보더라도 18세~19세의 애매한 나이 때로 출연하는 일본 배우의 작품은 보지 않는 게 좋다. 20세 이상의 어느 정도 인지도와 개인정보가 알려진 여배우가 등장하는 교복물과 여고생물은 아청법만 관련해서 문제 될 부분은 없지만 18세~19세의 나이는 일본 나이의 기준 격차는 물론 제작사의 연령 속이기, 배우가 직접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네 연예인들이 나이를 줄여 속이듯 여배우들 중에서 나이를 줄이거나 늘이는데 18세 규정에 맞춰 그 이하인 여자가 늘리는 경우도 있기에 우리네 만 기준 18세가 넘는 여배우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만 나이가 좋은 건 1월1일이 아니라 실제 본인 생일을 따지기 때문이다)

동안 이미지로 출연하는 배우들 중에는 유독 교복과 여고생 컨셉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많은데 만18세 이상이 확실하다면 봐도 좋지만 애매하다면 보지 않는게 현명하다. 아청법 음란물의 핵심 문장은 "명백"이다. 여고생이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 실제 성인인지 아동인지 알 수 없다. 그 상태에서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다고 규정할 순 없다.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의상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확실히 19세 미만이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성기모양, 가슴크기, 키, 발육의 정도 가지고도 명백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알 수 없게 미성숙한 성인이라고 주장하면 적발의 한계는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물론 명백한 조건에 맞춰 밝힐수는 있다. 음란물 제작자를 추적해 출연자 정보를 얻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등장배경(학교/교실) 의상(교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컨셉이다. 그것이 법령에서 "명백"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고생물, 교복물은 그 자체로 명백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의심이 가지 않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확언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계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이해는 하지만 법조문을 읽을 때 제대로 좀 읽자.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영화 "은교"도 불법물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