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을 통해 보는 성매매특별법 이야기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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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교육

썰전을 통해 보는 성매매특별법 이야기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by 깨알석사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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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관련한 논쟁은 사실 끝이 없다. 끝이 있을 수도 없고 정답이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신의 영역과도 같은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롱 여성계라고 자칭타칭 말하는 여성학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이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들이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여자의 입장만 보아서도 안되고 남자의 입장만 보아서도 안된다. 원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남녀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의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논란은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중에는 여성들도 꽤 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 성매매 특별법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달가워하지 않는게 남자라면 당연하지만 여자가 반대한다면 간단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간도 동물이다. 동물의 한 영역이지 동물과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아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몇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원초적이고 태생적인 본능까지는 커버하기 힘들다. 동물세계에서는 수컷이 발정기가 되면 암컷에게 다가가 교미를 한다. 사랑 따위는 없다. 물론 인간처럼 쾌락을 위한 욕정도 없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만 보면 그건 정상이고 지극히 그 세계에서 생기는 자연 현상이다. 인간도 사실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남자가 자기가 흥분했다고 아무 길가는 여자와 사랑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인간이 높은 지능을 가지면서 생각이라는 것의 깊이가 일반 동물과 다르게 되었는데 사리분별력을 갖추었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본능도 때로는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통제라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면서 동물과는 다른 패턴의 성생활과 성문화를 갖게 되었다.

 

 

 

 

 

 

 

 

 

 

 

 

 

 

 

 

 

 

 

 

썰전 진행자들이 서두에 밝히듯 성매매 특별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김강자 전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역활은 이 성매매법을 안착시키는데 기여했고 그 법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매매 집단지(윤락촌)에 대한 대규모 변화를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확실히 큰 역활을 했다. 다만 이것을 옳고 좋은 방면만 놓고 따졌을 때의 긍정적인 면과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놓고 봐야 하는데 애초에 성매매라는 것에 도전한 여성계나, 그것을 법제화 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경찰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한 경찰서장이나 신의 영역에 도전한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리석은 행동에 맞는 대규모 후유증이 생길 수 밖에 없음에도 눈 앞의 성과가 맹목적인 목적에만 몰두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당시 이런 대규모 작업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던 나로서, 이는 1차원적인 생각도 아니고 2차원적인 생각도 아니며 3차원의 생각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건 무차원적인 그야말로 가능성도 없고 부작용만 큰 누가봐도 질 게임이고 누가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게임임에도 이것에 도전한 것이 무모한 행동인지 과감한 도전인지 굳이 해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하지만 결국 이것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작용은 지금 꽤 심각한 수준이다.

 

 

겉으로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차원의 국가적인 정화사업이었지만 진짜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그 본거지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 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보호하겠다는 이름하에 실제로 보호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장소가 있어서 문제이고 그 장소 때문에 성매매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논리로 그 곳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이름하에 폐쇄를 감행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생각인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일, 올바른 일, 가치있는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일보다 더 나쁜 일이 되버리는게 착한일의 유일한 단점이다.

 

 

미국의 N 사 이야기를 해보자. 세계적인 스포츠산업 회사인 이 회사는 외주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해외 생산 위탁공장 대부분은 노동력이 저렴한 동남아가 대부분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의 몇군데 공장에서 이들의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10살 내외의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이었고 아동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만행(?)이 있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진 이 사건은 하루 천원도 안되는 일당으로 하루 종일 스포츠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업은 커녕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식되며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가치밖에 안되는 참혹한 현실이 있었던 것이다.

 

 

세계외신에 의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 회사의 제품 불매운동이 불거진 일은 당연한 법, 복지가들은 이 회사에게 해당 위탁공장과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 발주자가 있었기에 아동들이 노동착취를 당했기 때문) 회사는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터라 전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서야 해당 위탁공장과 계약해지를 통해 아동들이 노동착취에 이용당하지 않게 조치했다. 그 공장에서 한달에 2~3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던 아이들은 모두 구제되었다.

 

 

처음 아동들의 실태를 알게 된 복지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이 외신의 도움을 얻어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한 사람들은 누가봐도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학업을 해야하고 한참 놀아야 할 아이들이 처참한 노동현장에서 노동 착취 수준의 기계로 전락한 것을 구제한 것은 논란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이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 착한 일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착한 일의 범위가 아이들 구제라면 그 구제의 시작과 끝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행정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국가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복지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을리 없다.

 

 

아이들이 공장에서 생산직에 투입된 이유 그 자체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이다. 인신매매나 아동착취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집이 어려워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간다. 그렇다고 놀 수도 없고 부모님조차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게 대부분인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일을 도와줄 것도 별로 없다. 그런 곳에 생산직 자리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학교를 대규모로 지어주고 아동 복지기관을 설립한다고 될 수준이 아니다. 지역 전체가 가난에 찌든 곳으로 부모는 물론 아이들 스스로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낙후된 지역이다.

 

 

착한 사람들에 의해 공장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굶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놀 수는 없다. 10살 내외 여자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몸을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자판기 커피값 수준의 우리 돈 몇백원에 몸을 팔아 겨우 그 수입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은 전문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공장은 폐쇄하면 그만이지만 이건 지역 전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결국 착한 사람들에 의해 아이들은 공장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돈을 벌지 못해 몸을 파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착한 사람들(복지가들)이 진짜 착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더 악화시킨 주범일까?

 

 

처음으로 돌아가 성매매 특별법과 그에 따른 경찰단속도 마찬가지다. 이건 누가봐도 착한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처럼 공장(집장촌)을 없애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애초에 아동착취가 문제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왜 거기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따졌다면 아이들에게 노동시간 대비 근로수당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해주며 회사안에 기업형 학교를 설치토록 하여 아이들이 노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돈도 벌고 학업도 하고 아이들의 인권(아이들 수준에 맞춘 정해진 근무)도 보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공장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둔체로 최소한 그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공장이 따지고 보면 아이들 생계의 최후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윤락촌을 없애기 전에 그 안에서 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먼저해주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해소하는게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다)

 

 

미아리나 청량리 지역이 단속되고 해체되면서 아동처럼 이 여성들도 구제를 받게 된 것일까 더 악화된 것일까? 이건 누가봐도 아동사건과 똑같다. 그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졌고 주택가로 퍼졌고 우리 주위로 퍼졌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진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종사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인권은 관리할 대상과 장소가 없으니 그 자체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에는 착한일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악행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게 최소한의 생각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무모하게 시도한 것이 바로 성매매 단속이다.

 

 

 

성매매 윤락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정작 단속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나자 생각이 바뀌었단다. 성매매 단속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기 전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하자마자도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이러면 사람들은 붕 뜰 수 밖에 없다. 이게 단속을 해야 생각이 바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게 여성계고 지지자들이다. 남자와 여자로 본 것이 실수이자 오류다.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것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이것을 단순한 사회인식, 사회분위기, 어떤 성과주의에 의해 건들지 말아야 할 곳을 건드려 터트린 셈이다.

 

 

당시 강력한 단속뉴스를 보면서, 저러다가 언젠가 다들 후회하고 고생길만 열리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처럼 단속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법을 만든 사람들이나 성매매 특별법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바뀐 것처럼 인간의 본능과 관련한 법은 쉽게 건드리는 게 아니며 쉽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집창촌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폐쇄하게 만든 사람이 지금에서는 집창촌을 보호하고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밥을 꼭 먹어봐야 알고 떡을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인지 지금에서는 참 안타깝다. 막상 먹어보니 나쁘지 않다는 것인데 먹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게 있음에도 해보고 후회 (단속하고 폐쇄하고 나니 후회) 하는게 더 낫다라는 좋은 명언을 여기다가 대입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생각의 정도와 깊이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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