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게시간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달라" 법원 "인정 안돼"
본문 바로가기
산업/노사노무

경찰 "휴게시간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달라" 법원 "인정 안돼"

by 깨알석사 2026. 6. 1.
728x90
반응형

경찰이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다.

휴게(휴식)시간에도 호출을 받고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근무와 동일하다는 것이 근거다. 휴식이지만 대기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60525205154672

사실 휴식에 대한 개념은 비번 근무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아래 이미 포스팅했던 비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다. 특히 관청, 경찰, 소방, 군대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원의 입장처럼 휴게시간 전체를 대기근무로 보기 힘들다. 그런 논리라면 비번이 되는 휴무일(24시간) 전체도 사실상 비상근무 대기상태라는 주장이 되니 24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비번 개념을 보면 24시간은 그야말로 그냥 꽁으로 쉬는 휴무이기 때문에 비상근무로 볼 수 없고 설령 비상근무 호출을 받았다해도 법원의 판단처럼 그때는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

https://eguegu.tistory.com/4461 (비번, 주번, 당번, 당직, 숙직, 일직)

휴일과 휴무가 다르듯 휴무와 휴게도 다르다. 다만 그 휴게상태를 비번의 휴무 혹은 정상 근무 중 부여된 휴식시간에서의 휴게라면 경찰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 물론 휴게상태(비번으로 볼 경우)에서 호출 당해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때 수당을 분명 받는다. 법원도 그점을 지적했다. 휴게상태에서 호출 당해 근무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근무대체가 없다면 경찰의 주장이 맞으나 이미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음으로 추가 수당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직장은 학교처럼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주는 형태를 강제할 수 없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결이 다르다. 하루 1시간 휴식(점심) 하루 8시간 근무처럼 통으로 시간 근무를 한다. 학교 수업이 아닌 직장에서의 노동 휴식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쉬게 할 뿐이다.

경찰은 그 임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에도 사실상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희생과 봉사정신이 필요한 직업이고 애국, 국가관도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다. 범죄가 눈 앞에 발생하고 범죄자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근무 중이 아닌 퇴근 이후라는 이유로 그것을 방치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찰 직업이 갖는 특수성이 된다. 군인도 마찬가지다.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해서 비상호출을 거부할 수 없다. 설령 부르지 않아도 출근해야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상시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휴게, 휴무, 휴일을 모두 상시근무처럼 24시간 근무로 보진 않는다. 불합리한 처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하나 휴식시간도 근무로 인정해달라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다. 관이든(관청) 민이든(민간기업) 어디든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

[교육/별별지식] - 전국 대학교 등록금(납부액) 순위

[교육/언어유희] - LA 로스엔젤레스를 대한민국 나성특별시로 부르는 이유

[생활/토지주택] - 삼성 래미안과 아파트 건설 부실 시공 (하자보수)

[교육/언어유희] - 아름답다의 어원과 알밤 (밤톨)

[교육/언어유희] - 사건 VS 사고 차이점과 구분 (참사, 추모, 근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