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 말 그대로 여행증명서를 뜻한다. (여행자용 증서) 나라 밖으로 나갈 때,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상대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민이 맞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래의 목적 그대로 여행 증명서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그 자체로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정식 신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뿐 아니라 신분 확인이나 신원을 증빙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분실이나 훼손 등에 있어서도 다른 신분증과 달리 벌칙 조항이 따로 붙는다.
여권이라는 단어가 한자라 우리나라 혹은 중국이나 일본 등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통용되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일본식 한자라 현재는 우리만 "여권"이라는 명칭을 쓰고 다른 한자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호조, 일본의 경우 패스포트 영문명을 그대로 차용한 파스포토)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불법 밀입국이 아닌 이상) 반대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입국 역시 불가능하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여권이 없어도 우리나라 입국은 가능하다. (문제는 여권없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출국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한국행 비행기로 출국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권 없이 입국하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출국 심사대 통과 이후 분실 된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심사대에서 해당 사실을 말하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신원 확인을 거치면 여권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세계 각국의 여권들
아래는 195개국 여권 표지로 가나다 순서로 나열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여권 발급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이 된다. 정상 국가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모든 국가의 여권은 공식, 공인성을 (공식 인정) 갖는다. 모든 여권은 표지에 해당 국가명이 등재되며 특별히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알파벳을 읽을 수만 있다면 표지만 보고도 대체로 해당 국가명을 알아 볼 수 있다. 세계 지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다소 생소한 국가명이 몇 있는데 대부분 아프리카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약소국가들이다. + 쭉 보다 보면 예쁜 명함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잠비아를 잘못 표기한 게 아님, 다른 국가임)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영문 표기 국가명이 없어 얄짤 없이 열어봐야 함)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수단 (사우스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네델란드
네팔
노르웨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뀐 모습)
뉴질랜드 (느낌 있음)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타이완)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과 엄연히 다른 국가)
독일
동티모르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아아 아르헨티나 룩룩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야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
마셜제도
마카오 (마카오는 중국이지만 홍콩과 함께 별도 여권이 존재)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몽골리아, 몽고는 불란서나 이태리처럼 한자음을 음차 한 이름)
미국 (USA)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티칸 (바티칸시국)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수엘라 (베네주엘라)
베트남 (비엣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즈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
불가리아
브라질 (국가명이 대문짝 만하게 나오면서 내가 바로 브라질이다! 느낌)
브루나이 (러시아와 미국 모두를 갈 수 있는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소말리아
솔로몬제도
수단
수리남 (식사는 잡쉈어?)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새 디자인이 호평받으면서 여권 디자인 변경 붐을 일으킴, 우리나라 여권이 이번에 바뀐 것도 무관치 않음)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무비자 상호 협력 외교 정책에 따른 명실상부 여권파워지수 최상단 국가)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젠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와 많이 혼동함)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현존 가장 여권파워가 약한 국가, 북한보다 낮음)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숨은 조력자)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표지에는 스와질란드로 표기되었는데 국호를 에스와티니로 바꿈)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예맨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공산권 국가인 줄...)
인도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 기니
조지아 (러시아식 명칭인 그루지아로 불렸지만 조지아로 불러 달라 요청함)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모로
코소보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해 도운 나라)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과 항상 혼동하는 나라)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핑크핑크해서 예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타이랜드)
튀르키예 (터키)
토고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휘바휘바)
필리핀
헝가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대한민국
관용여권은 공무원의 해외 출장, 공무출장에 사용되며 외교관용은 외교관뿐 아니라 외교 협력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인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탄소년단 BTS가 UN 참석할 때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것도 그런 맥락. 한국 사람인데 빨간색 여권을 쓴다면 공식 외교관이거나 외교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로 이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 여권과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긴급여권은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대응하여 쓰도록 만든 임시여권으로 과거에는 여행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단수여권이 나왔으나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경우 여행증명서가 아닌 긴급여권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여권을 발급해 준다. 긴급여권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증명서로 나왔다면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이 무국적자이거나 해외 입양자, 여권이 없거나 무효화 되어 강제출국자되는 외국인, 혹은 반대로 국외 거주중인 한국인이 여권 만료나 말소, 발급 거부 상태에서 귀국해야 (송환조치) 하는 경우 등이라면 여행증명서로 발급이 된다. 즉 긴급여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국민의 여권 단순 분실시 나오는 임시여권이고 (국적이 있는 경우) 여행증명서는 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의 특정한 상황을 위해 발급해 주는 특별증서라고 (국적이 없는 경우) 볼 수 있다.
여권파워지수는 비자 면제국을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나 여행금지국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비자 걱정 없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위 지도에서 녹색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고 파란색은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가 있는 곳. 노란색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 나머지 빨간색은 무조건 비자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116개국이고 나머지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여권과 사증의 개념은 다른데 여권은 신분증이고 사증은 허가증 개념으로 여권은 내가 누구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신분증이라면 사증(비자)은 상대 국가에서 자신들 나라에 입국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허가 없이는(비자)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는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고 전자여행허가 역시 사전에 등록한 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해당 절차에 있어 관례적으로 적용할 뿐이라 이용에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무비자의 범주로 보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녹색과 함께 파란색, 노란색 지역도 무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23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150여 개 국가를 모두 무비자처럼 다닐 수 있다는 것.
여권파워는 무비자, 사증면제 비율로 판별하나 각국의 외교 협력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거나 조율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수는 급변하는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여권파워 지수의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여권파워지수 세계 1위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독일로 175~180개 국가 사이에서 두 나라가 항상 오고 간다. 한국은 세계 2위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공동 2위로 역시 175개국 언저리에서 무비자 입출국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자유진영의 끝판왕 미국과 그 반대 진영인 러시아를 모두 오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브루나이 3개 국가 밖에 없어서 그 상징성이 더 부각된 면도 없진 않다. 그런 점에서 공동 2위여도 압도적인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명은 쉽게 바뀌거나 다르게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ROK) 영문 국호로 썼지 사우스 코리아를 국가명으로 쓴 적이 없다. 해외공관, 대사관, 영사관을 가보더라도 무조건 한국어로는 "대한민국" 현판이 쓰이고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현판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때문에 남쪽, 북쪽의 개념이 붙어 남한을 직역한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해외에서 국적을 물었을 때 대답으로 사우스 코리아라 답하기 때문이다. (백이면 백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답한다) 현재는 영문 약칭으로 KOR이 많이 쓰이지만 이러다가 나중에는 영문 약칭으로 ROK가 아닌 SK가 될까 우려스럽다.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KOR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ROK, 리퍼블릭오브코리아로 정확히 답해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기마다 무비자(사증 면제) 국가 수가 달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증 면제 국가 데이터만 놓고 보면 차이는 없고 둘이 124개 국가로 동일하다. 다만 전자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에서 2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만큼 비자필수 국가에서도 2개 차이가 생긴다. 결국 일본인은 비자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2곳이 (25개국)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여행허가로 비자를 대신할 수 국가로 넘어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사증 면제 국가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10개국이 더 많다. 그렇기에 맹목적으로 비자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전체 국가 수가 제일 높다고 그것만 갖고 여권파워가 제일 세다 단언할 수 없다.
태국의 경우 과반수 국가 이상이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로 나온다. 보통은 그 나라의 국력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값싼 노동력으로 많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어 여행, 관광보다는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율이 높아 대체로 상대 국가에서는 비자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 부자도 많지만 빈자도 극단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로 보면 상대 국가에서 무비자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34개국, 전자여행허가제까지 포함해도 84개국 이상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자여행허가제 포함 175개 무비자이니 중국인보다 2배 더 많은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상황.
북한도 11개국, 전자비자나 도착비자 등까지 합쳐 50개국 정도 입국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북한을 쉽게 받아들이는 국가도 있구나 싶겠지만 그 실체를 보면 다른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거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아래 열거된 국가들과 서로 맞대응 외교를 한 결과다. 그러므로 여행다운 여행을 할 만한 국가에서는 비자 없이 갈 수 없고 설령 신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북한 여권으로 어딜 간다는 건 쉽지 않다. 다른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파키스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여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외 특이한 여권들로는 유엔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UN 국제연합 여권, EU 유럽연합 여권,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요원들을 위한 인터폴 여권 등이 있다. 당연히 일반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UN 여권 (갖고 싶다, 너란 녀석...)
EU 여권
INTERPOL 인터폴 여권
여권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벌칙
여권이 신분증으로 대용되기에 다른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분실해도 재발급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벌칙이 존재한다. 주민증, 면허증과 달리 국제 범죄조직이 위조를 일삼고 밀입국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권의 분실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분실의 경우 재발급에 따른 벌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권 분실에 따른 세부 벌칙을 따져 보면 여권을 처음 분실하고 재발급 신청한 경우 분실 이력이 기록되는 것이 전부지만 이후 입국심사대에서 기록 조회가 떠서 이전과는 다른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실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지만 분실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습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이전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다. (여권 위조 자체가 단순 출입국 목적 외 범죄와 연관된 경우도 많기에 유독 강하게 조사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또 분실한 경우인데 이후부터는 골치가 아프게 된다. 재발급받은 뒤 다시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고 바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후 받게 되는 여권도 만료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여권 사용의 효율성을 제한한다. 재발급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과 노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또 여권 유효기간 안에 분실이 일어나면 여권 재발급을 단기간 제한하며 이후 재발급이 다시 되어도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 줄여 버린다. 남들은 10년 동안 계속 쭉 쓰는 여권을 2년만 쓸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건 기본이지만 정작 재발급 신청 자체도 이때부터는 제한이 붙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도 없고 바로 재발급이 되지도 않게 된다.
새 여권을 받고 싶은 마음에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도 무조건 여권 분실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통보되고 해당 여권이 분실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국제 전산망에 남게 된다. 이는 출입국 심사대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여행할 때마다 귀찮은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본의 아닌 위조 여권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권 기한 만료로 인한 재갱신이 아니라면 (기한 만료면 어차피 사용불가라) 재발급할 경우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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