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어야 일도 잘하는 법, 대부분의 포스팅이 단발성, 기한성을 갖지 않는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는 정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올 한해에만 적용되는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이름하야 2018년 연휴 총정리!
주5일 근무 등으로 주말 이틀을 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휴가를 몰아서 쓰거나 미루었다가 쓰는 분도 있는데 월차, 연차 등을 활용해 연휴기간 앞뒤로 붙여 쓴다면 기대 이상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막상 휴무일이 가까이 되서야 눈치밥을 보면서 일정을 짜기 마련인데 어디를 가나 "예약"을 미리 하고 선점을 하면 눈치 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연초에 미리 특정시기에 쉬겠다는 찜을 해두면 상사나 선임의 눈치를 덜 수 있는 것도 요령이다. 사람의 심리라는게 누군가 6개월 이전부터 미리 기간을 찜하면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법이고 휴무일이 겹쳐서 곤란할 때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양보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스케쥴을 미리 정리해 일찍 통보를 한다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과 올해는 지방선거일 등의 일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동남아, 홍콩, 중국, 일본 등 가까운 곳의 해외여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8년에 쉴 수 있는 공식적인 휴무일은 모두 119일. (화재신고, 구급신고는 119 ^^) 1년 중 3분의 1일 쉬고 3분의 2는 일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방학이, 직장인은 휴가철 휴가가 주어지고 주5일 근무자도 있는 만큼 실제 쉬는 날은 그 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타이트하게 쪼아봤자 뺏기지 않는 최저 휴일 마지노선이 119일이라고 보면 된다.
1월에는 토/일을 제외하고 신정이 유일한 공휴일이다. (1월1일/월요일) 연말연시 휴가를 주는 곳도 있지만 신정 보다 구정(설날)을 더 중시하는 우리는 새해 첫날이라는 것 외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아 하루 쉬는 걸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포스팅을 1월 9일에 하니 이마저도 이미 지난 휴일이라 의미가 없는데 1월에는 특별히 기댈 휴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일하는게 장땡~
구정(설날)이 있는 2월은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구정/설날(2월15일/16일/17일/목금토) - 수요일과 월요일에 연월차를 쓰면 수/목/금/토/일/월 총 6일 휴무 가능하며 설날은 추석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이고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라 쉴 때 눈치를 안 봐도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구정에는 기본 4일 휴일(설날연휴/설날/설날연휴/일요일)이 보장되며 앞 뒤로 연월차를 붙이냐에 따라 4~6일동안 휴일을 즐길 수 있다.
3월에는 삼일절(3.1절)이 유일한 공휴일인데 요일은 목요일, 주5일 근무자라면 목요일(삼일절) 금요일(연월차) 토/일(휴무) 계산이 가능하기에 중간에 연월차 1번 사용으로 연속 4일까지 쉴 수 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 설날을 빼고 유일하게 장기간 뽑을 수 있는 스케쥴이라 잘 활용한다면 평창올림픽 구경하러 가기 딱 좋은 시기다.
4월, 죽음의 시즌이 처음 시작되는 월이다. 빨간날 빼고 연휴가 없는 죽음의 달은 4월, 7월, 11월로 이 세 달은 오로지 일요일(혹은 토/일)만 노려야 한다. 사실상 그냥 일만 해야 한다. 7월은 여름 휴가가 대신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고 11월은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보너스나 각종 성과급 등 다른 보상들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만 4월은 그런 것도 별로 없다.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되는 타이밍이라 놀러가고 싶은 마음은 크나 날짜 잡기가 가장 애매한 것이 4월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굳게 마음을 잡고 일에 열중하기 딱 좋다 ㅋ
죽음의 4월을 견디면 바로 푸르른 5월이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존재한다. 토/일에 다른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여 중복되지 않게, 토/일은 휴일대로 하면서 공휴일은 따로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기에 이번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라 대체휴무가 적용되어 7일(월요일)이 어린이날의 대체 휴일이 된다. 주5일 근무자라면 토/일/월 3일이 보장되는 것이고 일요일만 쉬는 경우라도 전일 어린이날이(토요일) 월요일로 넘어가기에 일/월 이틀 휴무가 보장된다. 연월차를 앞뒤로 붙여 활용하면 금(연월차)토/일/월(어린이날 대체)/화(연월차) 총 5일 연속 쉴 수 있다.
5월의 마지막에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화요일이다. 토요일부터 시작해 토/일/월(연월차)/화(석가탄신일)까지 이어 붙이면 총 4일 연속 휴무 일정이 가능하다. 널뛰기 일정이라 출근하고 다음 날 쉬고 출근하고 다음 날 쉬는 것 보다는 아예 쭉 쉬는게 당연히 능률도 좋고 어디 멀리 가기도 좋아 회사에서도 배려하기 딱 좋은 날이다.
6월은 현충일(수)과 2018년 동시지방선거(수)가 있지만 모두 주중의 한 가운데인 수요일이다. 주변에 붙여 쉴 만한 휴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틀 일하고 (월/화) 하루 쉬고 (수) 이틀 일하고 (목/금) 다시 쉬는 (토/일) 이 수준으로 만족해야 할 듯 싶다. 물론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월 자체가 지정된 호국의 달이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달이기도 해서 현충일 자체를 휴일로 인식하기 보다는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해 보고 쉬어야 하는게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또한 지방선거 역시 휴일의 개념 보다는 투표일로 먼저 인식하는게 중요한데 투표를 하고 쉰다면 몰라도 투표도 안하고 휴일로만 인식한다면 곤란하다, 6월에는 2개의 휴일이 있지만 각각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 날이라 오히려 앞뒤 연월차를 붙여 쓰기 애매한 것이 차라리 그 날의 정신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나 싶다. 현충일 추념과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먹거리, 놀거리를 즐기면서 긴 일주일을 짧게 느끼게 해준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7월은 4월과 11월처럼 공휴일이 없는 죽음의 시즌이다. 물론 7월 말에 대부분 여름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나마 자체적으로 장기간 휴일이 보장되는데 휴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서 그럭저럭 버틸 만한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수)이 하루 있다. 그러나 6월의 현충일(수)과 지방선거일(수)처럼 공휴일이 "수요일"이면 연휴를 만들 수 없다,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연월차를 잡아 토/일/월/화가 가능하고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금요일에 연월차를 써서 목/금/토/일이 가능한데 딱! 수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앞뒤로 연월차를 써도 여러개를 쓰지 않는 이상 붙여쓰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휴일이 수요일이면 쉬는게 쉬는 것 같지 않은 애매한 타이밍이 되곤 한다.
6월의 공휴일은 모두 수요일, 7월은 공휴일이 없고 8월의 공휴일도 수요일, 결국 황금연휴는 가정의 달 5월에서 9월 추석까지는 비수기라고 봐야 한다. ㅠ.ㅠ (그나마 10일 이상 주는 여름휴가가 유일한 대안이자 안식처다)
황금연휴가 될 수 있는 9월에는 설날과 쌍벽을 이루는 추석이 있다, 추석 당일은 월요일로 공식적인 추석연휴는 일/월/화 3일이 된다. 그러나 일요일에 추석연휴가 걸려 공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추석연휴-추석-추석연휴]가 보통의 연휴 기간이 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전날이 일요일 휴일이라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일요일-추석-추석연휴-대체휴일] 주5일 근무자라면 토/일/월/화/수가 공식적인 추석연휴로 5일이 보장된다. 연휴가 끝나는 날이 수요일이라 목/금에 연월차를 이어 쓰면 일요일까지 논스톱으로 최대 9일까지 한방에 쉴 수 있다. 설날과 마찬가지로 최대 명절이라 이틀만 이어주면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쭉 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일하러 나오기 보다는 쉬는게 낫다고 보는 시즌이라 연월차 쓰기 딱 좋은 황금연휴다.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은게 이런 설/추석 황금연휴 이어 붙이기는 최대의 명절이기도 해서 대체로 연월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 자체에서 최대9일까지 쭉 쉬게 해줄 확률이 높아 장기 여행 계획을 짜기에도 좋다.
10월에는 개천절(수요일)과 한글날이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개천절이 수요일이라 연휴 잡기가 약간 애매하다. 한글날은 화요일이라 월요일 연월차를 쓰면 주말 포함 연속 4일 휴무가 가능하고 개천절(수)에서 목/금 이틀 연속 연월차를 쓰면 수/목/금/토/일 총 5일 휴무가 가능한데 한글날이 바로 이틀 뒤라 개천절부터 쉬는 경우라면 쭉 이어 붙이는게 효율적이긴 하다. 이 때는 최대 7일 쉴 수 있다. 11월은 4월과 7월처럼 역시 죽음의 시즌, 공휴일이 없다. ㅠㅠ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성탄절만이 유일한 공휴일인데 보통 연말 종무식을 하고 연말 휴가를 따로 챙겨주는 경우도 많아 꼭 성탄절에만 기대라는 법은 없다. 성탄절이 화요일이라 월요일 연월차를 쓰면 최대 4일 토/일/월/화 산타연휴를 보낼 수 있다. 물론 연말 휴가가 없는 경우라도 마지막 31일이 월요일이라 2018년 마지막 날 못 썼던 연월차를 이 날 하루 딱 한 번이라도 끝까지 챙겨 쓴다면 토/일/월/화(새해 첫날)까지 4일 연속 휴무가 가능해 12월에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 휴무 일정 잡기가 가능하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사는게 따지고 보면 인생의 전부 아니던가,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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