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지만 다른 의미
오늘도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깨발랄씨. 그가 특정 도로에 진입하니 진입금지 표지판이 그를 막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 진입금지 도로인데 왜 반대쪽에서는 차가 오는거지? 내쪽만 진입 불가인가? 일방인가? 순간 통행금지 표지판과 헷갈린 깨발랄씨. 뭐가 다르고 무슨 차이인걸까?
통행금지 표지판과 진입금지 표지판의 구분과 차이
통행금지는 말 그대로 통행이 전면, 원천 금지를 말한다. 양방향 모두 통제가 된 도로로 양쪽 모두 통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표지가 있다면 통행 자체가 불가다. 반면 진입금지는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쪽만 통행이 금지다. 반대쪽은 통행이 가능하다. 즉 한 방향만 통행할 수 있고 양방향 통행은 불가능한 경우가 진입금지다. 문맥상 쉽게 풀이되지만 막상 도로 환경에서 표지판으로 만나면 살짝 헷갈릴 수 있다.
통행금지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고 진입금지는 그 표지가 있는 방향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에 진입금지의 경우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방통행로의 반대쪽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물론 진입금지의 경우라도 예외적 통행 허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보행자와 우마차는 역방향이어도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합법 통행) 통행금지는 모든 통행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보행자 역시 포함이 된다. 차는 물론 사람도 통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반면 진입금지는 자동차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자 또는 1미터 이하 손수레 등은 통행은 물론 역방향 통행도 가능하다. (아저씨 역방향이에요? 빠꾸하세요! 해도 상관없이 양방향 통행이 가능. 1미터 이상 손수레는 차 개념에 들어가 통행 불가)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통용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은 내려서 끄는 경우 보행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내려서 밀어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진입금지 표지가 있어도 통행할 수 있다. 건널목, 횡단보도 등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로서 인정 받으려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치와 같다.

정리
흔히들 진입금지 표지만 있는 경우 역방향 진입에 따른 교통사고 과실비율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맹목적 무조건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소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다.
통행금지 - 보행자(사람)는 물론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 우마차(소와 말이 끄는 수레), 손수레(리어카 등) 양방향 일체 통행금지
진입금지 - 한방향 통행금지로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쪽만 통행 금지이고 반대쪽에서는 진입 가능, 단 보행자와 작은 손수레, 또는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오토바이 등은 밀어서 끌고 가는 경우 보행자로 보아 역방향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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