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운전 상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앞차와의 거리, 안전거리 유지다. 내 차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거리, 내 앞에 사고가 났든 갑자기 급정거를 하든 어떤 사유에서든 상관없이 내 앞의 차가 멈췄을 때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위해 나도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걸 안전거리라고 부른다.
앞차(상대방)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앞차(상대방)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회피 가능한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앞차의 이상적인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와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뒤차가 잘못의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앞차와의 추돌 사고가 난다면 앞차의 이상 행동, 앞차의 이상 주행과 상관없이 책임은 무조건 뒤차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리는 필수적으로 방어운전의 기본이 된다.
안전거리의 오해
그런데 정작 안전거리와 관련해 가장 많은 오해는 무조건 앞차와의 사고에서는 뒷차의 책임이라는 전제다. 당연히 이 전제 자체는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이 앞차가 내 앞을 나와 함께 나란히 주행하던 차량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없던 차량인데 내 앞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내 앞의 차량이 되었는지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된다. 안전거리 사고는 뒤차의 책임이다라는 전제는 늘 맞지만 이 전제 역시 앞차가 같이 주행 중인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기에 안전거리와 관련해 앞차, 뒤차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즉 옆 차가 앞차가 될 수도 있고 (끼어들기) 뒤차가 앞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월)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와 관련한 앞차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어느 상황에서의 앞차인가에 따라 사람들 각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대전제는 늘 말하지만 "다른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가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전제로 이것에 기반해 모든 도로교통법이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안전거리와 관련한 시시비비 잘못을 따지는 것도 결국 이 대전제에 근거롤 두고 따져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전거리 역시 주행에 따른 방해 행위나 동작이 없었을 때나 뒤차의 잘못을 묻는 것이지 앞차의 주행 자체가 내 차의 주행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근거한다면 (끼어들기와 추월 행위) 그 앞차는 안전거리 책임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게 된다. 앞차도 결국 앞차라는 정의에 맞는 개념에 들어갔을 때만 안전거리 사고에서 피해차량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선행 차량, 사고 차의 앞에 있다고 해서 자리에 따른 우선권은 없다는 것이다.
아래 실제 사고 관련 사례를 보자
블랙박스 차량이 주행 중이고 왼편 1차로에 차들이 주행 중이다. 현재 이 차량의 "앞에는" 선행하고 있는 앞차가 없다. 옆의 1차로에 있는 차들도 앞차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앞차 (선행차량) 기준에는 들어가나 근본적으로 앞차는 내 차로에서 나보다 앞서 달리는 주행 차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이 차량의 앞차는 없다. 차로 구분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때 1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한다. 사진이라 그렇지 영상으로 보면 속도가 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이다. 천천히 달리고 천천히 진입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1차로에 있던 차량은 결국 2차로로 진입을 했고 후행하던 차량은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결국 추돌 사고가 난다
1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멈추고 2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건 바로 도로 위에 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의자를 보고 급정거를 했고 이를 따르던 검은색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회피 주행을 했던 것이다. 결국 갑자기 끼어든 검은색 차량에 의해 블박 차량은 추돌을 했고 검은색 차량은 그 사고에 의해 전복이 되었다.
보험사는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생긴 잘못을 물어 과실이 뒤차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안전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차로 상에서 앞차와 뒤차 간에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무조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앞차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내 앞에 섰다고 해서 내 앞차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걸 간과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줄을 섰을 때 누군가 "새치기"를 한다고 하자. 이때 이 사람이 내 앞에 서면 이 사람은 내 앞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새치기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줄을 섰고 또 내 앞에 섰기 때문에 원래 내 앞에 있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것과 이건 같다. 내 앞이 아닌 내 옆(옆 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 들어와 내 앞의 공간을 차지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그냥 끼어들기에 의한 진로 방해가 우선 원인이지 내가 멈추지 않아 생긴 안전거리 위반 사고가 아니다.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의 대전제에도 어긋난다.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 앞에 있었다고 해서 선행 차량, 앞 차량이라고 하진 않는다. 앞차도 앞차의 정의에 맞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안전거리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고를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역시 이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가 아닌 (뒷차의 잘못) 1차로에 있던 차량의 급차로 변경에 의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급차로 변경에 의한 "끼어들기" 행위의 결과가 앞차라는 지위를 주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때의 앞차는 앞차라 보지 않는다. 새치기한 앞사람을 앞사람이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끼어들기와 추월에 따른 사고는 당연히 선후행 상관없이 그 행위를 한 차의 잘못이 된다. 고로 이 사고 역시 블박 차량이 과실을 갖는 가해 차량이 아닌 오히려 피해 차량이 된다. 내 차로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원래 주행하던 내 선행 차량이 아닌 "옆" 차로에서 들어온 차량과의 사고라면 그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보험사들이나 일반인들 대다수는 앞과 뒤의 차량 사고에서는 무조건 안전거리를 대입해 안전거리 사고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안전거리는 나란히 주행하는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과의 안전 확보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내 앞에, 내 뒤에 있었다고 해서 안전거리 사고라 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만 이 사고는 1차로에서 도로에 떨어진 물건에 의해 여러 차들이 감속 및 저속 운행을 했고 그에 따라 맨 마지막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 있었음으로 멀리서 이를 보던 블박 차량은 도로상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분명 존재했다. 블랙박스 상에서도 다 같이 감속 없이 잘 주행하던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차 막힘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주행 상황에서는 2차로 차량이 1차로 차량의 끼어들기나 급차로 변경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순간적으로 끼어들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블박 차량 역시 감속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행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했다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과실 10% 정도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로 잘잘못에 따른 과실을 맥심으로 따진다고 해도 이 사고는 100대 0 아니면 90대 10으로 블박차량이 최대 10% 과실을 갖는다. 물론 이건 이 사고에 한정해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과실이 되지만 도로의 상황이 이상한 정체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한 블박 차주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딱 그 정도. 그 이상은 아니다.
정리
앞차와 뒷차의 사고에 있어 안전거리 위반 사고는 상당히 많다. 일단 뒤차가 추돌을 했다면 뒷차의 잘못을 묻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건 그 앞차가 원래 앞에 있던 차량이었는가를 꼭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행 차량이라는 건 내 앞을 의미하지 내 옆의 앞까지 따지진 않는다. 그것이 무시되거나 의미가 없다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끼어들기와 추월도 의미 부여가 안된다. 끼어들기와 추월은 상당히 중요한 주행 방법으로 그 자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용납이 된다. 반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당연히 그로 인해 생긴 사고는 그 행위자가 사고 유발자가 되고 사고 책임을 갖는다. 앞차와 생긴 추돌 사고에서 꼭 뒤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그게 옆 차가 넘어와 내 앞 순번이 된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생활/생활정보] -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 법 (난방수 모드와 실내 모드)
[식탐/맛집탐구] - 당일도축? 인천 십정동 축산물시장 (십정동 도살장/도축장)
[수송/블랙박스] - 교통사고 최악의 수, 유턴 차량 VS 우회전 차량
[금융/증권투자] - 마팅게일 문제와 주식 물타기 전략 (Martingale Problem)
[교육/언어유희] -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차이
[금융/증권투자] - 경제와 주가의 관계는 산책 나온 개와 같다 - 앙드레 코스톨라니
'수송 > 블랙박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급차 비켜주다 다른 상대차 과실로 접촉사고 난 경우 (1) | 2023.03.04 |
---|---|
교통사고 최악의 수, 유턴 차량 VS 우회전 차량 (0) | 2021.11.24 |
운전자 절반이 틀렸다는 주유소 출구 깜빡이 문제 (0) | 2021.11.06 |
블랙아이스 사고, 1차로 정주행 중 실선 구간에 진입했다면 (0) | 2019.12.11 |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0) | 2019.05.11 |
비접촉 사고 사례로 본 뺑소니와 사고 유발 과실 비율 (0) | 2018.12.12 |
보배드림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기흥 톨게이트 하이패스 문제와 원인 (0) | 2018.10.24 |
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 노란불, 황색신호 과실 (0) | 2018.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