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선고 형량은 얼마가 적당할까? 과거보다 못한 처벌, 민심과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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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육보육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선고 형량은 얼마가 적당할까? 과거보다 못한 처벌, 민심과 다른 판결

by 깨알석사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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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여교사가 징역 5년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황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씨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했다.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각목을 이용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양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황씨에게 1심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먹고 사는거,,,생활 하는거,,,교통, 환경, 점점 나아지는 건 확실한 데.....나쁜짓 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민심과는 다르게 과거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정말 애 어른 할거 없이 사람 죽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큰 죄였는데....아동범죄특례법으로 처벌했다면 가중처벌하기 위함일텐데 그래봤자 5년이라니.....저 판결이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걸로 보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무겁게 내려진 것 같기는 한데 민심들이,,대중들이 공감하기에는 확실히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냐와 "실수", 단순 "착오"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 기준이 쉽다. 저건 누가봐도 실수의 범위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봐도 이건 실수가 아니라면 정말 가장 높은 형량,,,,(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종교인들이 맨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형량~) 그거 판결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법...민심과 따로 간다는 말이 많은데 실수가 아닌 경우,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강하게 때리자

유족들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하여 내린 게 3년 6개월.....햐.....(어디가 엄중??) 그 정도 기간이면 옛날 사람들은 군대 한번 갔다왔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말지....반성이 될까....30년은 최소로 먹어야....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내 인생도 끝이구나...하고 그걸 또 보는 다른 제3자들도...저런 짓은 하면 안된다고 확실히 알게 될텐데...초딩 저렇게 했는데도 3년 때리면........뭐........법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법에 의해,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판사도 판결하니....그 법이 문제고, 그 법을 만든 입법부, 그 입법부에게 그 일을 위임한 국민들이 문제겠지....문제는 사람들은 원하는데 입법에서 이런게 잘 안되니...

능지처참...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못된 놈에게 자주 썼던 말인데....(이렇게 해도 화가 안 풀린다는 거임) 법에 있어서 만큼은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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