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왜 중학교까지 일까? ( and 아동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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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육보육

의무교육은 왜 중학교까지 일까? ( and 아동의 의무교육)

by 깨알석사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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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다. 모든 사람은 중학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물론 완전 공짜는 아니고 도시락 대신 급식을 먹는 만큼 급식비라던지 기성회비라던지 기타 자잘한 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수업료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의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반드시 꼭~ 이라는 전제는 아니다.

군대는 안가고 도망가도 나중에 잡히면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려면 어떻게든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지 꼭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못 나오거나 잘못된 일 (소년범죄) 로 인해서 그 나잇대에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다녀야 하는건 아니다 (제적처리 된다, 학력은 초졸)

중학교 의무과정은 1985년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도서, 벽지의 중학교 1학년까지에만 적용했으며, 그 다음해인 1986년에는 도서, 벽지, 산간 지역의 전체 학년까지 의무과정이 도입 되었다. 그리고 1992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는 읍, 면 소재지의 중학교 전체 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먼저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 되어서야 모든 중학교의 1학년까지 포함되었고 2003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총 9년이 의무과정이고 독일(12년), 영국/북한(11년), 미국/프랑스(10년), 일본은 우리와 같은 (9년)이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과 같은 12년의 의무교육 과정이 된다.

여기서 깨알박사가 조금 나눠 설명해 주면 초등학교는 아동의 개념, 중학교는 소년의 개념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게 중학교까지 왜 의무교육이냐는 것인데 (누구나 다 다니는 고등학교는 왜 아니냐는 것) 예산(국비지원)이나 법체계, 또는 사회적 인식이나 국가발전상 때문에 초등부터 중등, 고등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가 하는 걸 그냥 맞춰서 하다보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9년 과정)

사람이 성장하는데 있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연령대가 있다. 바로 중학생 시절이다. 우리나라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기에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겨우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이제 중학교까지 정착되었는데 그런 경제상황이나 국가발전과 상관없이 인간 본연의 생애주기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물론 중학교 3학년이 끝나면 그 나이가 겨우 17세 무렵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안이 어렵거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정한 상황에 놓인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사람에 따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수업료 학비 문제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생애주기와 인간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사실 고등학교까지 확대 할 필요는 없다. 의무교육과 국고지원이 맞물려서 그렇지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그 자체 문제만 해결한다면 교육과정(의무) 자체는 별개로 봐야 한다. (괜히 의무겠는가 사회생활에 다 필요하니 반드시 이수하라고 하는거겠지..그 필수생활에 대한 공부 과정은 사실 중학교만으로도 가능한데 그게 최소한이냐 최대한이냐의 차이)

의무교육이니만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까지 자동 진급이 되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미 학교를 분류하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는 고등과정이다. 다른 말로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급, 중급이 있으면 고급이 있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다면 초급반은 완전 초짜들, 중급반은 능숙하게 하는 중짜들, 고급반은 전문가 과정이라고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초등학교에는 전공이라는게 없다. 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다. 먹고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워서 남주니~ 할 때 쓰는 말이 이런 과정들이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전공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것이 없다. 모든 학생이 모두 동일한 과정을 배운다. 그 학교의 동급생은 물론 전국의 모든 동급생이 동일한 과정을 받는다. 반면 고등학교 부터는 달라진다. 인문계와 실업계(전문계)로 양분되고 특목고 (난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ㅡ..ㅡ. 개념상 실업계 자체가 특목고이지만 실업계를 특목고로 보는 사람은 없다) 같은 여러가지 목적과 전공이 존재하는 학교가 있다.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국영수 라인만 같이 배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전공하고 싶은 걸 배우게 되는데 누구는 대학과정을 위해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누구는 기술인력이 되기 위해 기능과정을 배우고 누구는 예체능을 위해 체육고와 같은 곳으로 간다. 의무교육 과정을 굳이 자잘히 설명하지 않아도 고등학교는 사실상 우리에게 익숙한 대학과정과 똑같다. (전공이 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이고 그렇다고 그게 너무 낮은 교육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이라면, 성인이라면, 성인으로 거듭된다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게 의무교육 과정이고 그것이 대체로 중학교 과정까지다. (물론 사람마다. 나라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음)

초딩을 아동, 중딩을 소년, 고딩은 청년이다. 우리는 중고딩을 합쳐 그 시기의 아이들을 (청년+소년=청소년) 이라고 따로 부른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못지 않게 중요한게 고등학교인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과 아직은 덜 성숙된 성인이라는 딱 중간 지점의 경계가 고딩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잘 배워놔야 성인이 완전체가 되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다.

결론은 중학교까지만 배우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보, 똥개 소리 듣지 않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까지 배우면 조금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가치를 찾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게 결론이다. (물론 요즘에는 대학 학력이 워낙 흔해서 고졸이면 오히려 다 배우지 않은걸로 낮게 치부하지만 그걸 낮게 치부할수록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욕 보이는 결과도 된다는 걸 명심하자, 우리나라가 대졸자가 많아진 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고졸인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를 졸업한 사람도 있다. 우리의 말 많은 전땅크님도 공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인 건 많이 아는 편..예전에는 상고가면 무조건 은행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지금이나 옛 시절이나 상고만 제대로 나와도 해외에서 유학하고 외국계 금융회사 다녔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법이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토 달지 말자..분명 제대로라고 표현했당...)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생활은 물론 학력까지 높이가 높아져 버렸는데 지금은 대졸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 쓸데없는 눈높이가 만든 허상들이다. 작년 즈음인가 KBS에서 다큐 영상을 봤는데 기능대회에 출전한 고딩들 이야기였다. 누구는 그 쓰잘데기 없는 대학 간다고 (보면 대부분 전공 선택도 웃기다. 하고 싶은게 아니라 대학 가려고 전공을 찾는다. 내 친구는 대학 조선과를 다녔는데 왜 갔는지 본인도 대답을 못한다) 개고생 하지만 누구는 산업일꾼으로서 기능 올림픽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어르신들이 "기술 하나는 배워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새삼 와 닿았다. 

요즘에는 인문계 나와서 대학 4년 다 다니고 학원까지 추가로 다니는데 나이는 20대 후반까지 되어서도 기술 하나 습득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리턴하는 걸 보면서 참 한참 돌고 돌아 온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취업의 인생의 목표가 되버렸는데 기업 구조조정이나 감원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사무직을 하고 기술직이나 현장직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만 보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기능 하나 정도는 꼭 갖추어야 한다. 그게 언제? 고딩때!! (실업계가 아니어도) 왜? 그 때가 가장 바리바리하고 똑똑하고 참신하고 머리가 비상해서 기술 습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다. 나중에 젊다고 생각한 20대 중반만 되도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게 와닿을 것이다. (낭랑 18세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님)

우리나라가 고딩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면 그건 오로지 학비 때문일 것이다. 수업료를 나라에서 무상지원 한다는 취지이지 고딩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 과정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뜻까지는 아니다. 이미 그건 중학교때 다 배운다. 예전에는 중학교 때 남자는 "공업" 여자는 "가정" 이라고 해서 개별 교과목이 따로 있었고 목공이나 바느질(요리) 같은 수업도 있었는데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다. 의외로 쓰잘데기 없는 학교 교육과정 답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성인이 되어서도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는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과정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남자는 바느질은 거의 대부분 해본다............군대가면 정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느질!)

예전에는 중딩 여자아이들이 뜨개질 한답시고 스웨터도 만들고 그걸 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남친한테 선물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중딩 여자아이들이 없을 것 같다. 단순히 여자가 할 일, 여자가 가정사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람은 "의식주"가 있고 그걸 학교에서 연동해서 배우는 법이다. 그래서 "학교"다. 옷을 직접 만들줄 알고 음식을 할 줄 알고 집에 대해서 알아야 나중에 옷을 만들진 않아도 제대로 된 걸 골라 살 수 있고 피드백이 가능하며, 음식에 대해 잘 알아야 식재료와 영양소에 대해 파악하기 쉽다. 집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아이들 방이나 집안 인테리어, 부엌이나 화장실 등의 수도시설, 보일러, 잡다한 일(형광등 갈기를 못하는 사람도 많다 ㅡ.,ㅡ)도 다 척척 해내는 것이다.

중학교 과정까지가 사실상 이런 "의식주"에 대한 모든걸 함축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했으니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배워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한다. 이건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 부분인데 우리나라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유년, 소년들은 5가지를 배워야 한다.

[성교육] [약물오남용] [교통안전] [재난대비] [아동범죄]

누가봐도 딱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다만 성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실하고, 약물 오남용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율과 병원 이용율을 보면 그게 잘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안전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만 그에 반해 어른들의 인식이 따라주지 못해 톱니가 맞지 않은게 흠이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처럼 그런 인식 자체가 일단 성인들이 안되어 있는게 이 교육부분의 함정이다. 

재난대비, 어른들 민방위도 제대로 안되는 형국인데 이건 재난대비가 그나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일본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으라는 건 쌍팔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싶다. 3면이 바다인 엄연히 해양국가인 우리나라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세월호 참사처럼 해양사고가 빈번한데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것도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아이들 물사고, 계곡이나 피서지에서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구조자가 숨지는 경우도 마찬가지...)

마지막 아동범죄, 학대와 실종, 유괴에 관한 부분인데 세상이 삭막해지다보니 많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 이런 5가지의 의무교육은 꼭 학교나 교육기관에만 의지하고 맡기지 말고 집에서 부모님이 5대 의무교육으로 선포하고 집에서도 틈틈히 수시로 [가정교육]을 해야 할 부분이다. 성교육도 마찬가지...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 히메나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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