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불법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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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무설계

채권추심과 불법채권추심

by 깨알석사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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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원칙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4. 부모 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추심법 제9조제6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 변제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 * 공정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 하도록 합니다.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함.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 합니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1332),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 합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제기시 녹음파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긴급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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