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제대로 알기
본문 바로가기
금융/재무설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제대로 알기

by 깨알석사 2014. 5. 31.
728x90
반응형

가족이 사망하면 반드시 관공서에 들러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마이너스 재산(빚을 의미함)을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상속인은 플러스 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도 물려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끔 TV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의 빚을 모두 떠안는 바람에 평생 빚만 갚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몰라서 당하는 일들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사망자에게 속한 권리와 의무가 아무런 조건없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된다는 의미이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승계하는 취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가정법원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된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없이 3개월이 경과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두번째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승계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단순승인과 다르다.

단순승인은 무한책임인데 반해 한정승인은 유한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적어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해야만 배신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의 방식은 법원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한정승인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을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해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 즉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의 재산이나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남은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이전된다.

이처럼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를 따져본 후 상속재산 승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단순승인일 것이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하면 동 순위의 다른 상속인 혹은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포기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은 평소에 부모로부터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조금 더 나누어 주고 싶을 때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