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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탄 돈 상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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