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보호한도,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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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무설계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보호한도,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by 깨알석사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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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였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보험사고(영업정지 등) 발생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이하인 예금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기존 계약조건 대로 계약인수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하실 수 있다.(다만, 계약인수금융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인수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
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금융기관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맡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에 편승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 전액을 보험료 적립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시장에서 예금자들의 선택에 의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시기능도 상실하게 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부분보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영 내실화를 유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도 예금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화표시예금과 법인의 예금은

외화표시예금은 2008.11.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에 예금 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으면 보험금(예금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 또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도 있다면?

예금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예금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 보증이 있다면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 만큼의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이 보류된다. 

[예1]

'갑' 금융기관에 예금등 채권이 1억원, 대출금이 3천만원 있는데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등 채권액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 중 예금보호한도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을 지급받는다.

[예2]

'을' 금융기관에 A가 예금등 채권이 5천만원, 대출금이 2천만원, B를 위한 연대보증 3천만원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 등 채권액 5천만원에서 대출금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채무자인 B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3천만원은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

교포와 외국인은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하면

농협은행 및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농협, 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깨알일보 TIP

우체국 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체국 금융은 우체국 금융관련법에 의해 정부에서 전액 보장 한다. 즉 유일하게 예금자보호와 상관없이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취급기관(금융회사는 아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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