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작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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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무설계

재산목록 작성 및 내용

by 깨알석사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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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금융기관명

(1)

(2)

계좌번호

잔고

보험

보험회사명

(1)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소재지,면적

부동산의 종류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권리의 종류

환가예상액

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품목,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대여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매출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예상퇴직금

근무처 :

기타 ( )

합계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와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2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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