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회사를 옮겼다. 과거 회사와 현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달라 급여통장도 ㄱ은행에서 ㄴ은행으로 바뀌었지만, 각종 공과금·카드·통신비 이체 등이 등록돼 있어 여전히 ㄱ은행 통장을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최근 ㄱ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를 이용할 때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직했으니 기존 월급통장의 수수료 면제 혜택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 그러나 두 차례 이직 경력의 직장동료 B씨는 "난 월급통장이 세 개"라고 말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은 월급통장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이용 수수료, 타행 ATM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주거래 관계인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입금하는지 여부는 월급통장의 판단 근거가 아니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으로 입금·잔고의 규모와 입금 내용을 자동 인식한다.
우선 월 50만원 이상을 통장 개설 당시 소비자가 지정했던 월급일 전후 3~5일 이내로 입금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적요'(자세한 입금 내용·기록)에 입금된 돈이 급여 명목임이 명시돼야 한다. 급여·상여금·월급·봉급·보너스·연금·수당 등 한글은 물론 salary·bonus·pay 등의 영어단어도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급여로 인식할 수 있다.
결국 회사가 월급을 넣어주는 통장이 아니라도, 개인이 50만원 이상을 월급날 전후로 'O월 급여'라는 내용으로 입금하면 지속적으로 월급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대부분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이 같은 입금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면 혜택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매월 기준 이상 금액이 들어와도 직접 입금이 아닌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은 월급통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씨티은행은 월 90만원 이사의 입금 또는 잔고 유지가 기준으로 다른 은행보다 금액 기준이 다소 높다. 기업은행은 최근 3개월 중 2달 이상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제 월급통장이 아닌데 소비자가 혜택만 골라 받는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월급통장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탓에 낮은 원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대출·적금·카드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연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입금하면서 거래를 유지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 게 현명한 금융소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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