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기본 사용법 (자동식과 수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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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방재

소화전 기본 사용법 (자동식과 수동식)

by 깨알석사 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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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화전이 잘 설치되어 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아도 초기 진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럴 때 소화전 기본 사용법을 아예 모른다면 정작 소화전이 잘 구비되고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 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주위에 소화전이 있는 것과 설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어도 그 소화전 기본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화전 사용법 숙지가 매우 중요한데 내 생명과 재산은 남에 무조건 의지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건 분명 하기에 소화전 기본 사용 숙지법을 이번 기회에 잘 알아 두면 좋겠다.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 진압을 직접 할 경우 기본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불이 나면 비상벨을 누른다

2.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밖으로 빼낸다 

3. 소화전 내부의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연다

4. 물이 난 곳을 향해 호스를 대고 호스의 끝 노즐을 잡아 왼쪽으로 돌리면 물이 분사된다

- 화재진압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역순으로 하면 된다. 소화전 밸브를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건 호스 끝에 노즐이 또 다른 밸브 역활을 하기 때문에 노즐을 풀어주지 않으면 밸브를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에 있는 소방호스는 물론 호스 끝에 달린 노즐만 빼내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노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 소방호스의 노즐을 훔쳐가는 것은 소화전 자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단순한 절도 이상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소화전은 개인 재산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것이지만 공용으로서 자신의 부동산에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물청소 및 대량의 물이 필요할 때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화전 앞을 막거나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된다. 

사례로 보는 안전상식,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이 되어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전을 개방하여 물을 분사하였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결국 주차장과 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들이 전소한 사건이 있었다. 특별히 문제가 없던 소화전인데 물이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은 사례로 수압이나 노즐, 밸브에는 이상이 없던 상태, 물이 나오지 않은 진짜 이유는 기동밸브를 직접 눌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화전은 두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서 소화전의 기본 사용법에서 우리들이 익숙하게 본 것들이 자동식이라면 학교나 주차장, 복도식 아파트와 같이 외부에 설치된 경우, (옥외설치) 에는 동파의 위험이 있어 물이 공급되는 펌프를 별도로 두게 된다. 기본적인 소화전 사용방법에서 밸브를 열고 난 다음 "기동밸브(빨간색)을 추가로 눌러준 다음" 노즐을 열어 분사하는 것으로 행동 하나가 더 추가되는 셈, 이런 수동식 소화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식처럼 사용하게 되면 기동밸브(펌프)를 작동하지 않아 물이 나오지 않게 된다.

 수동식 소화전은 호스가 놓여져 있는 상단의 박스를 따로 열어 그 안의 스위치를 또 눌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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