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묵던 고등학생 10명이 가스보일러의 폐가스에 노출되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바쁜데 보일러 연도(연통)가 이탈이 된 상태라는 사실이 추후 알려지면서 보일러 설치 및 관리 등의 부실로 인한 인재 사고로 방향이 잡혔다.
몇 년전에 이미 고등학생들이 여행(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대규모 대참사를 겪은 바 있어 국민들 다수가 학생들 사고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사망자가 나오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학생이다보니 교육부,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 등 일부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펜션이 위치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시, 또는 가스업무를 맡는 가스회사에 (가스공사/가스안전공사) 화살을 돌리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난방장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직접 책임은 난방 장치를 설치한 사람과 관리 책임이 있는 업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정집이었다면 펜션 주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겠지만 장소를 대여하는 렌탈 하우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책임이 있어 설치한 사람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 펜션이나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다른 분들은 이 사고 때문이라도 이미 사전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지만 그냥 쓰라고 빌려준 것과 돈을 받고 대여(영업)해 준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인재 사고를 떠나 영업자에게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LPG의 경우 LPG 공급업자가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안전점검과 달리 가정 내부의 보일러까지 확인하는 건 드물고 외부 가스 용기만 점검하는 것이 전부라 LPG는 사용자라면 스스로 더욱 주의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고는 단순히 해당 펜션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자주 볼 수 있고 LPG가 아닌 도시가스 사용자라고 해도 가스보일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 (가스 종류에 따라 부속만 바뀔 뿐 같다) LPG 가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비슷한 사고가 계속 겨울이 되면 반복되어 생기는데 외부 충격이나 노후, 부식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일도 허다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안전 사고다. 무엇보다 해당 사고에서 불거진 문제는 현재까지 시공자의 잘못으로 방향이 잡혀 가는데 그렇다면 보일러에 대해 상식이 없는 경우 시공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를 몰라 평소에 가정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으로 자취를 하거나 독립 생활을 하는 성인이 되면 상식 개념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보일러에 대해 소홀히 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맡겨도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낀다면 (냄새, 진동, 소리)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 포스팅 하나로 보일러와 관련한 안전 상식을 최대한 많이 얻어가길 바라며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 및 문제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열거해 본다.
보일러는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이 있다. 모두 비슷한 작동 개념과 원리로 움직이는 보일러지만 대체로 많이 쓰는 건 가스보일러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나 집도 도시가스 대신에 LPG로 가스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가스보일러가 현재는 주로 쓰는 보일러로서 거의 대세다. 강릉의 가스보일러 학생 사고도 LPG를 쓰는 가스보일러다.
가스보일러 자체는 다른 보일러에 비해 안전장치가 많고 더욱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은 가장 낮다.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는 극히 일부며 가스(LNG,LPG)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보일러 자체로 폭발이 되거나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실제로 생기는 문제는 폐가스로서 모든 보일러에게 존재하는 문제인데 가스보일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폐가스 유입이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라고 해서 폐가스 사고에서 안전한 건 아니다. 가스보일러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모든 보일러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폐가스 관련 안전 상식이 없다면 누구나 이런 사고를 겪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직도 매년 겨울이 되면 연탄 배달 봉사와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탄 가스 중독이 예전처럼 생기지는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구들장, 집과 방의 바닥 공사가 예전처럼 허술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탄 가스 중독의 경우 외부 배기통(연도라고 하지만 대부분 연통이라 부른다)에 의한 문제 보다는 방 틈에서 폐가스(매연)가 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방바닥이 예전보다 견고하고 건축 방식 자체가 아무리 허술해도 바닥 공사 수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연탄 보일러로 인한 실내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시골집처럼 방바닥이 균일하지 않고 기울기가 있는 바닥은 아무리 못 사는 달동네라고 해도 요즘에는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연탄의 열로 구들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보일러처럼 연탄 보일러도 물펌프로 순환 시켜 바닥의 난방 배관으로 방을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탄 보일러의 가스가 방으로 들어올 이유 자체가 없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예전에는 연탄의 열과 연기가 방 바닥 아래를 지나 데우고 빠져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연탄으로 데운 물이 방을 순환하는 구조이고 연기는 그대로 보일러에서 밖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와 똑같다. 아주 오래된 집이 아닌 이상 연탄 가스 중독은 거의 보기 힘든 이유다.
문제는 폐가스, 이것이 실내로 유입이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 지는데 일반 보일러 기준으로 연도(연통)가 빠졌다고 가정할 경우 밀폐 상황에 따라 빠르면 1시간, 늦어도 3시간이면 실내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연탄 가스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텐데 가스보일러든 기름보일러든 연통이 빠져 보일러 배기가스가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면 그게 이전 연탄 가스와 다름이 없다. 아무리 최신식, 최신형 가스보일러라고 해도 연통이 빠져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이 되면 연탄 가스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
단열과 방폐가 잘 되는 집이면 오히려 그 만큼 자연 환기가 안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폐가스가 역유입 되는 경우 되려 방풍이 잘되면 2시간도 안되어 집안 사람 대부분이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간이라면 역한 폐가스(매연냄새) 냄새로 인해 조기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잠자리에 드는 경우 불과 1~3시간 이내 심각한 위험을 일으켜 결국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없는 주간보다 사람이 있고 체감 온도가 낮은 밤에 보일러 사용이 많으니 결국 자다가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런 보일러 안전 사고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색, 무취라고 하지만 매연 자체는 냄새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폐가스 역유입은 왜 일어날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자주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보일러를 쓰고 있음에도 거의 보일러 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 실제로는 흔치 않기 때문인데 대부분은 설치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거나 오래 쓰다가 생긴 노후 문제 (부식) 이기 때문에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 그마저도 폐가스는 보일러에서 연통을 거쳐 외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 "연도" (연통)에 문제가 없다면 폐가스 관련 사고는 실제로 생기기 어렵다.
실제 강릉 펜션에서 사고가 난 보일러의 사진, 멀리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위)
조금 더 확대한 보도 사진을 보면 연통이 보일러 몸체에서 이탈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왜 이탈했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보일러 상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100%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사진을 보고 나는 무척 깜놀했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설치다. "실리콘"이 없다!!! (실리콘은 석고 대신 기밀 유지도 하지만 연통끼리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실리콘이 있다면 보일러 몸체에서 연통 연결 부위가 빠지는 건 더더욱 어렵다)
연통과 연통을 연결하다보면 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전에는 이 연결 부위를 "석고"로 발라 막았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석고붕대이며 다리나 팔을 다쳤을 때 하는 그 석고붕대다.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보일러 연통을 보면 중간 중간 하얀색의 석고가 발라져 있었다. 문제는 이 석고가 쉽게 부서진다는 점인데 석고붕대를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부서진다, (당연히 쉽게 부서져야 붕대를 제거할 수 있다) 결국 처음 몇 년간은 문제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석고가 부서져 틈이 생길 수 있고 만약 물기라도 닿는다면 그대로 석고가 흘러 내리기 때문에 연통 틈이 그대로 노출되어 폐가스 유입이 된다.
가스보일러 관련하여 생기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이런 폐가스였고 그 폐가스는 연통 연결 부위에서 생긴 문제였으며 그것이 발생한 원인은 석고의 부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보일러 설치 할 때 기밀유지를 해야 하는 연결 부위의 "석고" 사용을 금지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이전부터 석고 사용은 금지며 대부분의 시공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석고를 발라 마무리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 결국 자기 집에 지금도 보일러 연통에 석고가 발라져 있다면 석고 대신 내연 실리콘으로 바꿔 주어야 폐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처음 설치되었을 때 부터 있었다면 10년 넘은 보일러라는 말인데 그게 실제로는 10년 미만인 경우 시공업자가 기초 상식이 없는 "무자격"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공업자가 기초적인 설치 상식이 없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건 안전 사고 예방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2007년 이후 시공되는 모든 보일러의 "연통"에는 석고를 쓸 수 없고 "내연 실리콘"이라 하여 열에 강한 실리콘을 바르게 되어 있다, 대부분 빨간색이며 회색도 일부 쓰인다, 연통에 빨간색 고무가 발라져 있다면 "정상" 또는 회색으로 고무칠이 되어 있다면 "정상" 그 외 나머지 방법, 또는 석고 사용이라면 "비정상"이고 아예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은 펜션 사고처럼 연통 그대로 연결이라면 묵숨줄을 내놓고 산다고 봐도 무방하다.
강릉 보일러 사고를 본 시공업자의 말처럼 실리콘이 없는 상태로 민자, 연통만 쌩으로 연결 했다면 이건 사고를 유발한 것과 다름 없고 사고가 이전에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연통 연결만으로는 완벽한 밀봉, 기밀유지가 안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연통이 상부, 하부 굴절(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측면 굴절로 나가는 경우 연통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연통 연결 부위 중 보일러 몸체와 맞닿는 부위가 빠지기 쉽다. 강릉 펜션도 이 몸체 부위가 빠졌다.
무엇보다 석고든 실리콘이든 틈만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길게 뻗은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힘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연통 전체가 빠지는 걸 막는다. 벽으로 나가는 연통과 보일러 몸체와 맞닿는 연통이 "고착"되기 때문에 연통을 외부든, 실내든 두드린다고 해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 다 하나로 달라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없다면 연통 시작점이든 중간점이든 벽 마감 부분이든 빠질 위험이 있어 별거 아닌 듯 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석고는 쉽게 부서지는 반면 실리콘은 한 번 굳으면 사람이 긁어내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 떼어지지 않는다. 반면 실리콘이 아닌 석고라면 망치질 몇 번만으로도 연통 분리가 가능하고 석고마저 없는 상태라면 손으로 뽑을 경우 연통이 쉽게 분리된다. 그만큼 기밀유지가 안된다는 뜻이다.
설치 모습은 100점이지만 보일러 몸체 연결 연통 부위 1곳, 배기구와 엘보 연통 1곳 석고 바름이 있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라면 아직도 볼 수 있지만 10년 미만임에도 이런 석고가 있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설치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거주자 스스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가스보일러를 쓰는 경우 가스안전 점검을 받게 되는데 가스안점 점검을 받을 때 무조건 "지적" 받기 때문이다, 점검원의 조치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안전 사고 예방 권고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점검원들이 이런 지적을 할 때 주의사항과 사고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 그걸 쭉 따르지 않고 매번 무시했다는 건 그 집 스스로가 자초한 인재다.
간혹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 부분이라 이걸 값이 싼 석고로 본인 스스로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석고붕대값 500원이나 내열 실리콘 5000원이나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이나 설비, 철물점에 가면 실리콘은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꼼꼼하게 바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다. 물론 보일러 열기가 빠진 이후, 연통이 차가운 상태에서 해야지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화상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하다. (어른이들이 많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실리콘을 바를 때 "건"이 없어서 실리콘총(건)을 따로 사니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꼭 건으로 예쁘게 할 필요는 없고 덕지덕지 바르더라도 기밀유지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손이나 고무장갑(비닐장갑)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위 사진처럼 빨간색 내열 실리콘을 발라주는 게 정상 (지금은 대부분 다 저렇게 되어 있다) 아무리 연통이 짧고 기본 연통 직빵으로 나간다해도 보일러 몸체와 연통 연결 부위는 무조건 생길 수 밖에 없어 실리콘 처리가 없는 경우는 없다. 특히 소홀하기 쉬운 원룸, 오피스텔 자취생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보일러실 한 번 열어보고 기밀이 잘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참고로 위 사진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찾는다면 당연히 자바라(흡기) 위치라 할 수 있다. 저걸 굳이 저렇게 벽 쪽으로 집어 넣어 연결할 이유가 없다. 바깥쪽으로 빼도 자바라 상단이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바라 자체가 쳐져도 상관이 없다. 결국 자바라가 안쪽에 있어 배기통과 닿다보니 포일(호일)로 덧댄 부분을 볼 수 있다.
억지로 자리를 잡으려다 보니 저렇게 흡기와 배기가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바라가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이라는 점이다, 석고처럼 지금은 절대로 쓰지 않는 제품으로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흡기에 닿으면 자바라(흡기)에 구멍이 나서 흡기가 안된다. 플라스틱 자바라 흡기를 쓴 것도 엉망인데 그걸 안 쪽으로 집어 넣으니 배기구와 간격마저 없는 게 바로 문제, 실리콘만 잘 발랐지 자바라 흡기는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라고 할 수 없다.
위 사진 속 플라스틱 흡기구는 마치 주방 씽크대 아래 하수구의 자바라나 세탁기 배수구 호스와 비슷한데 지금은 고기집에서 볼 수 있는 배기구처럼 (주름진 자바라 배출구) 된 걸 써야 한다. (아래 사진)
자바라 흡기는 위 사진처럼 알루미늄으로 되어야 한다. 뜨거운 불판에 놓고 고기를 구워도 멀쩡한 것처럼 열에 강하다
이렇게 흡기(자바라)를 밖으로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더 낫다. 굳이 안 쪽에 넣어 낑겨 넣는 것보다는 말이다
플라스틱 흡기를 쓰면 저렇게 쉽게 찢어진다, 그냥 노후되어도 찢어진다. 지금은 당연히 모든 보일러에서 저런 플라스틱 흡기구는 나오지 않는다, 지금 쓰는 신식 모델인데 자바라가 플라스틱이라면 시공자나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밖에 없다. 위 사진 속 보일러는 석고에 자바라도 플라스틱이니 당연히 두 가지 모두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자바라가 측면에서 살짝 아래로 쳐지게 연도가 위치하고 있어 석고 제거 후 연도를 돌려 자바라 상부 구멍이 위쪽을 보게 해줘야 한다. 플라스틱만 바꾸면 의미가 없고 연통도 (바깥) 뱅그르 돌려서 빗물이나 이물질이 흡기로 쉽게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보일러 상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알고 있는 건 배기구 각도다, 배기구가 하향, 아래쪽을 보고 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보일러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 각이 일정 수준을 넘어 너무 아래가 되면 연기가 쉽게 빠지지 않아 문제가 된다. 최소 직각까지는 감내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은 배기구가 아래로 치우치게 하는 게 정상이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 보일러인 경우고 콘덴싱의 경우,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키는 경우, 거꾸로 배기구는 위를 봐야 한다. (위 사진처럼). 보일러 배기구는 아래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고정관념이고 어떤 보일러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는 기존처럼 하향이 원칙,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는 무조건 반대 상향이다. 응축수 및 배기가스 차이 때문이다.
이 집은 배기구가 상향이네~ 잘못 설치되었구나가 아니라 상향이면 이 집은 콘텐싱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우리집은 콘덴싱이 아닌데 배기구가 위를 보고 있거나 반대로 콘덴싱인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래를 보고 있다면 바로 조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보일러 폐가스 (매연가스, 배기가스) 관련해서 소비자가 점검하고 살펴 볼 곳은 연도밖에 없다. 사실 그것만 봐도 사고는 99% 예방이 되며 설치가 잘 되어 있고 평소 점검만 잘 해도 평생 사고 날 일은 없다. 기본 보일러 상식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아래 표준 배관도를 보고도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 일상점검, 직접점검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배기구가 상향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이 보일러는 콘덴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나) 라고 적힌 표시의 외벽 부분을 보면 바깥으로 뻗은 외부 연통 중간 아래 가는 세로 두 선이 보인다. 흡기구다. 가로 쪽도 (세 줄) 흡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 측면 아님 아래 위치한다는 점이다. 위로 향하게 되면? 당연히 빗물이 들어온다. 저 흡기 구멍이 위에 있다면 통이 반대로 회전 했다는 말이라 (가) 부분의 흡기구(자바라) 구멍이 그림과 반대로 아래로 가게 된다. 결국 실내 흡기구 위치도 바뀐다. 결국 바깥에서는 위가 뚫려 그대로 이물질과 빗물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자바라가 아래를 보고 있어 그대로 보일러로 쉽게 들어가게 된다. 연통 위치를 제대로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아래 설치 표준 방법처럼 바깥 연통이 정위치면 안 쪽도 자바라가 정위치라 이물질 유입이 사실상 없다.
내열 실리콘은 해당 그림에서 (라) (다) 부분에 반드시 칠해야 하며 기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위다. 강릉 펜션 사고의 경우 (라) 부분의 연도가 빠진 경우인데 그마저도 실리콘이 없어 고착이 되지 않다보니 그대로 빠져 버렸다. 석고라도 있었으면 응급조치가 (말 그대로 응급조치) 되었겠지만 처음부터 석고든 실리콘이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연통만 연결한 것이라 예정된 인재 사고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연통에 석고나 실리콘을 쓰지 않는 경우는 단 하나, 난로(화목보일러)다. 주전자를 올려 놓거나 작은 벽난로 형태로 가정이나 시골집에서 나무(장작)를 직접 태우는 난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는 보일러 기능은 거의 없고 단순 "난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일러는 기름이나 가스나 한 번 돌면 알아서 계속 불이 붙지만 난로 형태는 장작을 사람이 직접 계속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닥 보일러 기능을 하기 어렵다. 매연이라고 하기 보다는 연기를 빼는 역할이 크고 그마저도 알루미늄 테이프 등으로 연통 틈을 막아 쓰기 때문에 실리콘을 꼭 쓸 필요가 없다. 고정식이 아니고 임시로 쓰는 난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일러 부속품을 보면 배기구, 엘보 연결관, 흡기구(자바라)가 있다. 이 중에 클램프는 흡기에만 주로 쓰는데 콘텐싱의 경우 일부는 배기구에도 쓴다. 실리콘과 클램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연통도 있는데 개인이 따로 혹은 시공자가 별도로 배기구에 클램프를 보강해도 상관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추천한다)
실리콘으로 틈을 막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부분 100% 폐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지만 물리적인 외부 힘에 의해 연통이 움직이거나 휘어질 수 있어 역시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예 조여주는 것 역시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리콘이 찢어지더라도 나사로 직접 조인 클램프가 있기 때문에 연통이 보일러에서 빠지는 걸 추가적으로 막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모든 배기 연통에도 콘덴싱처럼 이런 클램프가 기본 장착 되거나 부속품으로 같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위 사진은 일반 보일러, 아래는 콘덴싱 보일러 배기구다. 아래 화살표로 따로 표시를 했는데 집 밖에 위치하는 배기구 끝 쪽의 하단 구멍이 사진처럼 아래쪽을 보고 있어야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공기만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흡기 자바라 위치가 큰 화살표처럼 위를 보기 때문에 콘덴싱을 쓰는 집이라면 자바라 연결 (상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바깥 흡기 구멍이 어딘지 대략 유추가 가능하다. 특별히 외부의 문제나 물리적인 방해가 없다면 사진에 놓인 부속품 모습처럼 배기구도 그 상태로 설치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자바라 연결이 아래쪽이면 흡기구가 하늘을 보고 있다는 뜻)
당연히 위 (일반 보일러 배기통) 사진처럼 일반 보일러의 경우 흡기는 360도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통과 자바라 위치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그래서 자바라 상단을 위로 만들기 좋은데 흡기 위치는 무조건적인 개선 요소는 아니고 기밀유지 관련하여 폐가스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상관 없다.
엘보 (꺽인 주름관) 옆에 쇠고랑처럼 생긴 클램프 2개가 보인다. 기본적으로 흡기구 자바라 고정할 때 쓰지만 배기구나 엘보에 써도 상관은 없다. 너무 꽉 쪼이면 배기구가 찌그러지니 적당히 조여주되 실리콘을 바르고 난 뒤 그 위에 클램프를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반대로 클램프를 먼저 하고 실리콘을 바르면 클램프에 의해 실리콘이 고르게 발라지지 않고 실리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음으로 오히려 안 하는 것 못하다 (주의)
건설현장에서 쉽게 보는 클램프
보일러 배기구 배관에 쓰기 좋은 스텐레스 클램프 (보일러에 쓸거면 쓰댕만 써야 한다)
고무호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클램프, 위 사진처럼 쉽게 구하는 일반 클램프 사용도 상관 없다.
위 사진은 장안기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연통 패키지로 실리콘과 클램프가 일체로 되어 있다, 콘덴싱용이다. 강릉 펜션 사고도 그렇고 기존에도 배기구 이탈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위 제품처럼 모든 보일러 배기구가 콘덴싱에만 저렇게 쓰지 말고 일반 보일러 제품에도 실리콘+클램프 일체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석고가 발라져서 이참에 실리콘으로 작업을 할 분들이 있다면 기왕 할거 클램프도 연결 부위 갯수만큼 사서 실리콘 바르고 난 뒤 그 위에 착용해 주는 게 어떨까 권유해 본다. 1만원이면 충분히 실리콘 + 클램프 사고도 남는다.
연통이 갑자기 보일러에서 빠지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있는데 보일러 자체의 진동에 의한 것이 아무래도 많다. 하지만 실리콘으로 마감이 된 상태라면 고무의 특성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진동으로 보일러가 움직여도 벽면에 고정되어 있어 실리콘이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다.
문제는 강릉 사고처럼 실리콘이 아예 없거나 석고붕대 마감이거나 표준 범위를 넘는 과도한 배기관 연결이 (무게 하중)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 물리적인 힘, 강한 외부 힘에 의해서도 빠질 수 있다. 강한 물리적인 외부 힘의 경우는 예외 없이 고드름이 문제가 된다. 보일러 배기구의 뜨거운 열기와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고드름이 생성되기 쉽고 주위에서도 고드름을 보면 보일러 배기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고드름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게감을 형성하여 연통이 내려 앉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파트나 빌라를 보면 보일러 위치가 모두 같고 보일러 배기구 위치가 모두 나란히 일렬로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윗집에서 생긴 배기구 고드름은 떨어질 때 그대로 아래 집의 배기구 연통을 치게 되어 날씨가 풀리는 시즌에 아래 집 배기구 파손이 종종 되기도 한다. 저층일수록 배기구가 찌그러져 있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그대로 줄 맞춰 떨어지는 고드름을 모두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윗집 연통에서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아랫집 연통을 치고 그 연통에 충격이 가하면 연통 연결 부위가 느슨한 경우 벌어지게 된다. 그 틈이 일정 수준 벗어나면 결국 이탈하게 되는 것이 고드름 충격 문제다,
고드름 자체로 내 집의 보일러 연통이 무게 하중을 받아 쳐지게 되고 시소처럼 보일러 몸체 쪽의 연통이 빠질 수도 있지만 남의 집 고드름 (윗집들) 낙하로 우리 집 연통에 계속적인 충격이 (망치질) 있는 경우 역시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우리 집 고드름뿐 아니라 남의 집 (윗집) 고드름도 신경 써야 한다. 우리집 고드름이 문제라면 스스륵 빠지고 남의 집 고드름 문제라면 툭 빠진다는 차이만 있다. 이게 석고붕대 시절에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마감이 되지 않았거나 밀폐가 부실한 경우 여전히 주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실제 언론에서 고드름 관련 연통 이탈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이런 일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연통의 고드름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강릉의 경우 강원도의 특성상 춥기로 유명하고 또 눈과 고드름 보기가 더 쉬운데 실리콘도 없는 상황에서 고드름이 계속 뭉쳐 생겼다면 그 무게로 바깥 부위 연통(연도)이 주저 앉게 되고 결국 시소처럼 반대(실내) 연통은 위로 뽑히게 될 수도 있다. 실리콘 처리가 되었다면 별일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리콘도 없는 상태에서 연통을 뽑을 수 있을 만한 반대쪽 힘이 고드름에 의해 가해졌다면 충분히 연통이 이탈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쭉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탈했냐가 바로 이런 경우, 이전 숙박자에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누가 따로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고드름 관련 연통 사고가 생각보다 의외의 변수이기 때문에 실리콘 없다는 전제라면 충분히 고드름 무게로 인한 자연과 인재가 결합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매년 보일러 폐가스, 배기가스 사고는 발생했다. 단 한번도 해당 뉴스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망했다. 김장을 담그기 위해 시골집에 방문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 일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장인과 사위가 자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올해 초에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보도 내용이나 사고 관련 경찰 조사나 거의 모든 내용이 판박이처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강릉 펜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배기구 이탈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다, 역시 자다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실려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모든 사례처럼 그걸 인지(무색, 무취)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사실이며 밤에는 잠을 자다가 겪게 되는 경우라 매연 냄새를 인지하기에 앞서 일산화탄소가 먼저 중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기 전에 이미 중태에 빠질 수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94033 (고드름 관련 보일러 폐가스 누출 사고 보도)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44515 (강릉 펜션 사고와 유사한 배기통 이탈 사고)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64 (보일러 배기구 접합 부위 문제 사망 사고 잇달아)
http://mn.kbs.co.kr/news/view.do?ncd=2989795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해 일가족 6명 사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96828&ref=D (겨울철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중독 주의)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을 직접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 부위마다 다 할 필요는 없다. 배기구 연결 부위에만 해도 되며 나머지 흡기구는 (자바라) 배기가스가 역류하거나 그게 빠졌다해도 폐가스로 인한 사고는 크지 않아 문제가 안된다, 흡기 불량으로 인한 소음, 오작동, 오류(룸콘 메세지)가 먼저 뜨거나 자잘한 폭발음이 나올 수 밖에 없어 흡기까지 하는 건 약간 오버, 그리고 벽으로 나가는 부위 역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에 얼굴을 넣어 봤는데 (위 사진) 노란색 스마일이 원래 내열 실리콘으로 해야 하는 부위, 파란색 두 곳은 그냥 클램프만 잘 조여주면 되는 부위, 그리고 분홍색 벽면은 배기가스 연결 부위도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고 해도 바깥 공기에 의해 순환이 된 경우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저 벽은 내열 실리콘이 아닌 방수 실리콘을 써야 하는 것으로 실리콘 사용 범위도 다르다. (굳이 내열 실리콘이 남아서 썼다고 하면 상관은 없다, 내열용이어도 어차피 굳는 실리콘 역할은 같기 때문, 바깥 외벽까지 하다면 그건 정말 오바라 할 수 있다. 2층 이상이면 위험하다. 실리콘 안 바르는 게 추락해서 다치는것 보다 훨씬 더 낫고 더 안전하다)
위 사진 속 배기구는 상당히 잘 설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배기구가 길게 뻗은 만큼 무게 하중이 걱정된다면 천장에 있는 우측 도시가스 배관에 철사를 달아 첫 번째 엘보 관절이나 두 번째 엘보 관절 주름 부위 연통을 묶어주는 것도 괜찮다. 물론 그냥 이대로 써도 무방하다. 클램프로 몸체 뿐 아니라 연결부위를 모두 조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 소지가 없다. (석고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내열 실리콘이 회색) 이게 우리집이면 난 철사 없이 그냥 쓸 것 같다.
연통은 셋트로 사도 2만원 내외다. 값이 비싸지 않다. 반면 그래서 아무거나 막 쓰기도 하고 연통이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도 있는데 연통은 딱지가 있는 걸 사는 게 좋다. 인증마크다. (위 사진) 아무리 값이 싸도 인증(가스)은 거의 다 있는데 가끔 인증 스티커 하나 없이 그냥 통짜로 파는 연통이 간혹 있다. 값 차이가 얼마 안나 굳이 그런 걸 쓸 이유가 없는데 (인증된 것도 2만원대면 꿀을 빤다) 연통이 말 그대로 연기통이지 뭐 대수야 하면 곤란하다. 인증 마크 없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운데 사람들은 용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쌩짜 연통을 잘도 구해와 설치를 한다. 장작불 난로에 쓰거나, 비닐 하우스에서 막 쓰는 연통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보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점검은 "연통의 딱지"와 보일러 몸체의 시공 딱지 2개이기 때문에 얼마 안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보일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일단 이 두 스티커가 있어야 하며 특히 보일러 전면에 붙는 큰 노란색 "시공표지판"은 빈 칸이 있으면 안된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빈 칸이 있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으로 보일러가 설치되었을 확률이 무척 높다.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사고에서도 무자격자 설치가 화두다. 노란색 시공표지판에 어떤 정보도 없고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명백하게 (빼박) 무자격자에 의한 설치라 할 수 있다. 사고의 책임 여부를 떠나 신뢰할 수 없는 시공 능력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설치를 하면 안된다.
정상적인 업체, 정식으로 하는 곳은 무조건 칸이 빠지지 않고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무조건 쓰게 되어있다. 거부할 일도 없고 작성을 미루는 업체도 없다. 이후 A/S 기사들도 이 시공표지판을 기본으로 참고하고 보일러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정보가 틀리거나 없다면 그야말로 해당 보일러는 대포차량, 대포통장과 같다고 보면 된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정식으로 쓰고 정상으로 해도 업체(사장)가 자격이 있는 것이지 실제 설치하는 사람은 무자격이라고 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처음 이해하기 어려워도 구분만 확실히 하면 기준이 다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 잘못 고정관념처럼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시공기사나 수리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이 꽤 많다. 기사라는 표현이 붙는 것 자체가 유자격이고 기사가 아닌 "사장님" 호칭이 붙으면 그게 무자격이라 할 수 있는데 또 사장님이라고 해서 다 무자격은 아닌지라 잘 모르면 다 비전문가, 무자격자로 오해하기 쉽다.
시공업과 (사업자) 실무 시공자의 개인 기술 자격을 같게 보는 것이 그런 오류인데 시공업의 자격은 (면허등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시공자의 자격은 별개다, 삼성전자 제품을 쓰다가 A/S 기사를 불렀는데 그 사람에게 국가자격증이 있냐고 묻는 것과 같다. 삼성전자 훈련원 등에서 제품수리 교육 이수를 받고 수리기사가 되는 것처럼 실무 경력과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건 대표 및 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다면 실무 현장에서 뛰는 경우가 오히려 없다, 소위 말하는 사무직, 사무실에서 관리직으로 일한다. 가스보일러자격증 자체가 대형 보일러, 시설/설비에 필요해서이지 작은 가정용 보일러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많은 부품과 장치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얄팍한 지식으로 덤비는 어른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야만 가전제품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소형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는 단순한 구조라서 국가기술 자격 없이 이수교육만으로도 자격 대체가 가능해 필수가 아니다.
그래도 가스라는 위험물질을 다루는데 시공이나 수리에 국가자격이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서 가스렌지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기기)인데 가스렌지 설치 기사에게 전문적인 국가자격을 논하지 않는 것처럼 가스보일러도 이미 설치된 난방 배관에 연결만 하고 벽에 부착하여 연통을 내어주는 것이 실상 전부라 가스렌지 설치 범위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렌지 취급 및 수리 관련하여 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 가스보일러 역시 완제품은 포장 박스에서 꺼내 벽에 걸어주는 것이 전부고 공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벽에 앵커 박고 옹벽에 천공 작업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어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는 벽걸이 작업이 전부다.
수리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대부분 전자부품(센서, 콘덴서, 메인 기판) AS가 많고 물 관련 부품 (삼방) 이나 순환펌프가 (물펌프) 전부라 가스 관련 부품은 AS도 많이 없다. 가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심각한 상황이라 보일러 교체(통)가 많고 용접이나 열교환기 교체는 AS 범위라 해도 그 비용이 교체 비용 뺨 때리기 때문에 굳이 그런 수리를 할 이유가 없다. 룸콘에서 오류 메세지를 보고 고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러(특히 가스보일러) 문제는 기계적인 문제보다는 전자적인 문제, 전기, 전자 부품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스배관을 직접 건드리거나 보일러 내부 가스밸브 장치를 건드리지 않는 한 대부분 수 많은 전선과 전자부품과의 싸움이다)
가스보일러 시공 및 취급 관련 자격은 가스 관련 사무직으로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함이 더 크지 실무 현장에서 시공/수리 기사로 일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가스보일러 기사도 본사(직영)와 대리점(협력) 소속 기사냐의 차이일 뿐 보일러 AS 관련 각 회사들이 자체 교육을 통해 양성하기 때문에 그 무자격과 이 무자격은 다르다. 건설면허(가스설비)를 가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건 사업장/사업체를 차릴 때 필요한 것이고 개인 기술 자격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의 경우 자격증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이수교육으로 가능하며 시공할 때는 시공자 교육 이수를, 수리는 각 보일러 회사 AS 부서가 자체교육을 해서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시공자와 수리자는 이수교육(가스공사든 자체교육이든) 자격자다.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장이거나 직원이라면 관리직이거나 (직급이 있거나) 둘 중 하나고 국가기술자격증은 없지만 교육이수를 했다면 시공/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쉽게 말하면 "창업"할 때는 자격증이 필수고 대형, 상업용이 아닌 소형 가정용 보일러만 취급하는 경우 근무자에게는 필수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이수도 안 받고 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는 경우, 또 이런 대형 시공업체나 대형 수리업체가 아닌 경우다 (AS센터를 부른 게 아니라 설비집을 부른 경우) 개인이거나 자영업 수준으로 면허/자격을 대여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보일러 시공업체 전화번호, 또는 수리업체 전화번호가 "휴대폰"인 경우가 이런 경우라 할 수 있다. 사무실 번호의 경우라 해도 그 대표자와 시공자가 동일인 경우, 사장이 직접 나와서 시공/수리를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때 건설업 면허(전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시공할 때 면허와 자격이 있다면 가스 관련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되고 없으면 말 그대로 동네 설비집이다 (설비 자영업)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격/무자격은 가스 관련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유자격) 시공이냐 설비 업자의 시공(무자격)이냐로 보일러(가정용) 전면에 노란색 스티커, 시공표지판이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보일러에는 이 시공표지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유자격이 있는 가스 관련 건설회사가 시공했다는 뜻이다. 그게 해당 종목 건설업으로 등록하면 자격/그냥 설비업이면 무자격일 뿐으로 사업체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기술자격)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게 포인트. 일반 설비업자는 시공표지판에 기재할 것이 없다 (건설면허가 없다/등록번호)
대부분의 가스보일러는 전문 생산업체가 있고 (경동/린나이/대성/귀뚜라미) 이런 업체는 A/S나 시공을 직접 하거나 외주를 준다. 제조 뿐 아니라 판매 역시 중요한데 보일러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설치를 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무조건 시공 옵션이 붙을 수 밖에 없다. 설치 안 해주면 사용 불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공도 외주로 직접 컨트롤 하기도 한다. 외주를 주더라도 하청이 대형 업체이거나 전문 대리점(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면 되고 사람들이 쓰는 가정용 보일러 대부분은 이들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 설비 업체나 업자를 부르지 않는 이상 무자격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시공은 수리와 달리 업력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기너 수준의 직원을 보내는 경우는 더더욱 없고 기사 생활을 오래 했거나 실무에 있어 확고한 능력을 겸비한 경우 시공자로 쓰기 때문에 이런 제조사의 위탁을 받은 시공자의 자격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가 안된다. 시공은 가스공사 (민간협회가 아니라서 이수교육 의미가 있음), 수리는 각 제조사나 AS센터 교육으로 자격이 성립된다.
가스기능사는 시공/수리와 큰 연관이 없으며 가스설비, 가스기계, 가스시설 등의 관리, 점검에 필요한 자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일러" 시공/수리는 보일러기능사, 가스보일러기능사가 아니라 (그런 명칭 자격증이 없음) 에너지관리기능사로 과거 원동기시공기능사와 열관리기능사에서 열관리기능사는 폐지되고 원동기시공기능사가 보일러시공기능사와 보일러취급기능사로 나뉘어졌다. (이후 1/2급 구분 없어짐) 2010년 취급/시공이 보일러기능사라는 이름으로 통폐합 되고 13년에는 현재의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물론 이게 보일러 자격증이지만 실무에서는 대형 급탕시설(사우나), 대형 보일러 (산업시설)에 주로 필요하고 (취업할 때) 가정용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교육 이수만으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무 자격의 필수는 아니다. 산업 보일러 등 중대형 설비급에서는 관리 및 수리를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한데 보일러기능사가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이름이 바뀐 의미 자체가 가정용 보일러에 한정된 자격증이 아니고 가정용(소형) 보일러 시공 및 취급을 위해 만든 자격증이 아니라는 걸 말한다.
가스업계에서는 가스보일러 관련 시공자의 80%가 무자격이라는 말이 있다. (당연히 남은 20% 유자격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액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의 시공자 80%는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격이 있는 20% 밑에서 여러 방식으로 일을 하는 구조라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게 협력관계(하청)라면 문제라고 해도 되고 그게 직원(기사)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협력/하청인 경우에도 인력만 쓸 뿐 검증과 인증은 자격자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실제로 되지 않는 이유다. (면허 대여와는 다르다, 아웃소싱에 가깝다)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자격자 80%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건 기술적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 자격은 충분한데 면허세, 세금납부, 사무실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의 문제로 "자기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자격과 사업자격(면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자격에 있어 실무 시공자/수리자는 자격증이 따로 있거나 이수교육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라 가스보일러의 경우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한 것이라면 믿어도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시공자의 70~80%가 무자격이라는 건 보일러 제조사와 판매사, 서비스회사가 달라서 나온 말이다. 보일러 제조는 제조회사가 따로 하고 시공은 전문자격이 있는 시공사가 (건설사) 해야 한다, 그 건설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건설사만 생각하지만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다 건설회사고 가스 시공은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시공은 건설회사가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주택,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닌 가스(보일러) 시공만 하는 건설 회사다. (인테리어 사업도 크게 하면 건설업 등록해서 하는 것과 비슷) AS는 역시 제조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걸 제조사가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시공은 협력외주) 제조만 빼고 판매/시공/AS를 한 회사가 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시공/AS를 다 외주 받는 경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좋다. 보일러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고 이후 AS까지 단일 업체에서 받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 AS는 공식 외주이기 때문에 지역 공식 AS가 된다. 지역마다 다르고 외주 형태가 달라 모두 같지는 않지만 제조/판매/시공/AS가 다 나뉜 경우가 있고 다 묶인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제조/판매/AS가 시공까지 따로 하는 경우다. 물론 보일러 회사가 직접 판매/AS를 하는게 아니라 판매는 대리점에, AS는 대리점의 또 다른 협력업체가 하기에 보일러 회사가 시공 빼고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조가 시공 빼고 나머지는 특정 브랜드 (대리점 간판 달고 있는 경우) 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경우 시공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자격증이 있는 회사) 본인들이 시공해야만 자격 있는 시공이고 나머지는 무자격이기 때문에 "AS센터"에서 직접 시공까지 하는 경우 무자격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AS를 받을 때 노후 되고 수리비가 더 나와 아예 교체하시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어 본 소비자가 많을텐데 당연히 AS업체는 외주업체라 판매도 가능하기에 교체시 AS기사가 와서 재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도 AS 기사가 교체를 권유했고 그 기사가 설명한 것에 동의 했으니 기왕이면 해당 기사가 직접 재시공을 해주는 것이 더 믿음직한데 문제는 이렇게 AS센터가 시공까지 하는 경우 전문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시공 자격이 없는 경우라 주장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AS센터(외주업체)가 무자격이지 실제 시공하는 사람은 시공 이수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공 자체는 무자격이 아니고 시공업자(회사)의 자격이 무자격이라 바라보기 나름이다.
그 자격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 가정 보일러의 사용에 직결되는 것이라면 무자격이 상당히 논란이 되겠지만 원래 시공업자가 하나 AS직원이 하나 시공 당사자(작업자)는 모두 국가자격증이 아닌 교육이수로 자격을 갖춘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업자들의 이해관계일 뿐 소비자는 전문시공업 시공 작업자를 부르나 AS센터의 시공 작업자를 부르나 자격 조건이 같다. AS센터가 자신들(시공업체)에게 일을 주면 되는데 직접 하니 그걸 문제 삼을 뿐, 하지만 문제 삼는 자격은 법률적인 시공업체 자격일 뿐 시공자(작업자)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차이가 없다. 그걸 두고 모든 시공자와 서비스 기사가 무자격이고 10명 중 7~8명은 무작격자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같은 시공자라도 (작업자) 시공업체를 통하면 자격이고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무자격이 되는 것이라 (기술자격 말고) 시공 기술 자체 및 시공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 논란거리는 아니다.
대부분 보일러 판매점(대리점)이 AS와 시공(건설면허)까지 도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리점 VS 대리점간에는 무자격 논란이 없지만 대리점 VS 설비점은 설비업자가 개별적으로 본사나 인터넷 등의 다른 경로를 통해 보일러 제품을 받고 판매/시공을 하기 때문에 무자격 논란을 가스보일러 시공업계 차원에서 말할 수 밖에 없다. 대리점 VS 대리점은 관할 구역이 있고 서로 영업권역이 있으니 부딪히는 일이 없는데 일반 개인 설비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장사를 잘하면 그만큼 해당 지역 대리점은 판매/시공에서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AS에서만 남겨야 하기 때문에 목덜미를 잡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판매 수수료와 시공비 외주로 남는 백마진이 더 많다, 반면 AS는 이윤이 거의 없다. 대부분 AS비용이 과다하고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보일러 AS 특성상 봄/여름/가을에는 일이 없어 AS만으로는 유지가 안된다) 결국 마진이 별로 없는 AS만 하고 판매/시공은 다른 업자(설비)에게 뺏기게 되면 건설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무자격을 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23988 (강릉 펜션 보일러 시공자, 무자격자 시공 불법 가능성 커)
그러나 중앙일보에 나온 강릉 펜션 보일러 시공자, 무자격자 시공 가능성 크다는 기사는 실제로 무자격자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 시공 교육이수 및 취급(수리) 관련해 어떤 자체 교육(보일러AS)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게 시공 상태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갓 배운 초보 이수자라고 해도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제대로 된 이수를 했다면 저 상태에서 시운전조차 시도하지 않고 시공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만 정식 시공이 저 상황이라면 가스보일러 관련하여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공표지판이 빈 칸인 것만 보더라도 시공자는 어디에 소속된 전문 시공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 되며 설령 직원이 아닌 개별 하청(업자)이라 해도 하청 관계면 시공 원청업자의 시공 정보가 시공표지판에 적혀야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가스)이나 시공 면허가 있는 AS센터의 시공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결국 경우의 수를 빼고 남는 건 집주인이 개별 연락하여 부른 무자격 시공업자라는 것이 되며 여기에는 시공자의 법률적 자격은 물론 기술적 자격 역시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무자격일 확률이 높다. 가스 전문시공자가 아닌 일반 설비업자인데 그마저도 가스보일러 기본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케이스. 안타까운 사고지만 확실히 인재 사고라는 걸 증명한다.
https://news.v.daum.net/v/20181220130903913 (강릉 사고 펜션 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하지만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고압가스 자격증과 온수 온돌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지자체의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장인 김한근 강릉시장도 건물주가 보일러를 직접 사서 누군가에게 시공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 위 기사 본문 중 내용
기사 속 위 내용도 일반인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재정리를 하면 보일러 설치는~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까지는 맞다. 그런데 그게 저 자격증은 허가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실제 "가스" 보일러의 시공 관련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공은 그 사람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무자격이 아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업자)에게 대신 맡겨도 된다. (무자격이 아님), 전자는 허가를 가진 자가 소속 직원에게 시킨 것이고 후자는 외주로 소속이 다른 타인에게 시킨 것이다. 다만 이 때는 그 허가 받은 사람의 시공이 확인되어야 하고 시공 작업자는 시공 관련 이수교육을 받았다는 전제가 깔린다. 둘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되면 무자격이다. 강릉의 경우 시공표지판이 미작성 된 경우라 시공 확인이 안되고 외주를 주었어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자격 의심이 크고 시공표지판조차 제대로 작성이 안되었다면 시공자의 자질도 신뢰할 수 없어 무자격자로 볼 확률이 크다.
결국 다르게 보아야 할 건 가스보일러 대리점이 아닌 개인이 하는 설비집이나 설비업체(업자)에게 따로 부탁해 집주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설비업자가 개별적으로 준비/구비한 가스보일러(경동/귀뚜라미/린나이/대성)를 제조사와 무관하게 설치하는 경우이며 이 때는 기름보일러/연탄보일러 등은 물론 배관공사 일체까지 하는 분들이라 이 분들과 비교하면 안된다. 가스교육 및 이수교육조차 받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아 이게 기술 무자격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스"보일러는 "가스"관련 교육을 받거나 "가스"관련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을 맡길 때 시공자가 가스보일러만 다루고 가스보일러 시공만 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 현관문 구석에 있는 작은 설비 스티커처럼 배관(난방/온수/수도)까지 하거나 기름보일러까지 취급한다면 설비(하청)업자라 할 수 있어 이 때는 자격을 의심하는 게 맞다. 가스보일러 전문점/대리점에서 시공 위임/위탁하는 경우 가스보일러만 하는 분들 위주로 시공 의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개인이 따로 작업을 하거나 배관(특히 수도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가능한 경우) 및 기타 다른 모든 보일러까지 취급한다면 직원이 아닌 사장(전문건설업/시공자격자)이 되야 할 사람인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라 가스업계가 말하는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된다.
총정리
개인이 가정에서 "가스보일러" 안전 및 사고 관련하여 점검해야 할 곳은 연도(연통)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방에서 볼 수 있는 룸콘 (보일러 작동기) 오류 메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마저도 이상이 없다면 보일러 외관만 직접 살피는 게 전부라 할 수 있다. (내부는 당연히 전문기사가 봐야 한다) 연통에 석고가 발라져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내열 실리콘으로 바꿔야 하고 이건 직접 해도 상관이 없다. 내열 실리콘만 잘 마감 처리해도 기밀 유지가 되기에 폐가스 사고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 다음은 연통 외부의 고드름 상태다. 고드름이 있다면 연통에 무게 하중을 주고 다른 집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창문을 열고 확인해서 고드름이 있다면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완전 연소에 가까우면 수증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좋은 보일러라면 날씨에 따라 고드름이 생길 수 있다. 불완전 연소이면 오히려 고드름이 잘 안생긴다. 물론 오지게 춥고 온도 변화가 심하면 불완전 연소라도 생길 수 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아래 사람이나 차가 없는지 잘 살피고 고드름을 없애주는 게 겨울철 보일러 사고 예방 첫걸음이다.
보일러 전면에 있는 노란 시공표지판을 꼼꼼히 보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에 부정확하거나 제대로 쓰여 있지 않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 (개인설비 시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보는 게 좋다. 혹여 AS를 부를 경우라면 설치(시공) 상태와 연도 각도 및 연결 상태가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면 기사님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 시공 상태 확인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
보일러를 인터넷이나 대리점에서 개인이 별개로 살 수 있다. 물론 시공은 업자를 통해야 하며 자기가 기존 보일러 빼고 배관만 연결하고 연도만 설치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스배관 연결은 어쩔) 이사를 갈 때나 올 때 가스렌지의 가스배관 연결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꼭 불러야 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고 밖에 있는 가스배관이 잠김 상태라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런 사소한 것 조차 (가스연결) 반드시 전문으로 하는 분이 하도록 되어 있다. 가스렌지를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사면 배송과 설치는 해주어도 가스 연결은 설치하는 분이 해주지 않는데 가스렌지는 오로지 가스렌지 연결하는 분이 해야하는 것처럼 보일러는 보일러 시공이나 수리가 가능한 분만이 가능하다. 은근 "가스" 보일러 자가 설치, 보일러 직접 설치 연관 검색어가 많은데 짧게 정리하면 "미친 짓"
개인이 따로 보일러를 구매한 경우 (신축 건물이든 보일러 노후로 교체든) 시공업자는 따로 불러야 한다. 보통 판매자가 시공자와 연결시켜 주거나 판매점이 시공자를 별도 시공비를 받고 보내주게 되는데 그 판매점이 보일러 대리점이라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럴 때는 해당 브랜드, 특정 보일러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면 (직원이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좋다. 만약 판매점이 대리점인데 시공자는 설비업자인 경우 시공 표지판에 적힌 것이 정확한지만 확인하면 된다. 가스 관련 사고 증권(보험/손해배상)이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한데 판매자(판매업자)나 시공자(시공업자) 어느 쪽이든 사고 보험 가입이 확실하다면 그 자체로 기술 자격을 가늠할 수 있어 (경력 검증) 시공 표지판에 확인이 가능한 사실로만 정확히 기재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가스보일러를 전문 판매점이 아닌 설비집에서 사고 시공도 설비집에서 하는 경우. AS는 물론 해당 제조사의 정식 서비스를 받겠지만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다. 또 여러 사례처럼 대부분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사고는 이런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상식에 벗어나는 시공이나 수리가 가능한 것도 전문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단순한 기름보일러 설치와 다름 없다는 시공자의 인식 차이인데 가스보일러 시공/수리를 할 때 기름보일러 업력 30년 + 가스보일러 10년 도합 40년차 기술자라고 자랑하는 사람과 가스보일러만 다룬 15년 기술자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스보일러 15년차가 당연히 한발 더 앞선 경우라 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 시공/수리는 다른 보일러와 달리 무조건 "가스"업력만 따져야 하며 기름보일러 시절부터 경력을 쌓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기름보일러 수리도 한다면) 가스를 전문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서 오히려 신뢰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가스점검"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인데 별거 아닌 듯 해도 이 분들의 점검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단순하게 가스 누출 및 보일러 외관 상태를 보는 것이 전부지만 연도 상태 등 사소한 부분을 놓치기 쉬운 걸 지적해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평이한 점검이라 하여 전문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스 점검은 전문가 비전문가가 따로 없고 직접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촉"을 무시하면 안된다.
특히 세입자인 경우 점검원의 지적을 듣고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간과하게 되는데 집주인에게 점검 지적 사항을 이야기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다 보면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가스회사 점검원이 한 말로 호들갑이냐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거주자니 걱정이 되서 결국 자비로 바꾸기도 하는데 점검원이 정확히 지적을 해도 실제 건물주(집주인)가 따로 있고 세입자의 보일러라면 개선이 쉽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피해는 세입자가 받게 된다. 집주인들이라면 보일러 AS기사는 물론 도시가스 회사 검침원의 말도 무조건 새겨 들어야 하고 문제(지적)가 나오면 먼저 나서서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 집주인 대부분이 툭하면 고장나고 문제있다고 투덜되는 분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지키게 도와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수도든, 난방이든, 온수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먼저 해주는 게 당연한 이치다. 어설프게 푼 돈 아끼다가 그 집의 세입자 목숨과 자기 재산(집)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질거면 계속 무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거면 계약기간에는 무조건 해주는 게 맞다)
참고로 내열 실리콘은 목욕탕(화장실)에서 쓰는 실리콘이 아니다. 세면대 틈에 바르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욕조 틈에 바르는 실리콘과는 다르며 이름 그대로 열에 강한 실리콘이다. 화장실은 방수 목적이다. 실리콘 중에 초산형과 비초산(무초산)형이 있는데 보일러 외벽 배기구 틈은 내열 실리콘이 아닌 비초산 실리콘으로 마감해야 한다. 대부분은 실리콘 마감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마감을 잘 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실제로 옹벽의 구멍 틈으로 폐가스, 보일러 배기가스가 대량으로 유입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마감이 부실해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열 실리콘도 안쪽에서 바르면 실리콘 자체로 방풍이 되기 때문에 꼭 비초산 실리콘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것이고 전문 시공업자라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인이 중간에 따로 수정/개선하는 목적의 작업이라면 꼭 그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용 실리콘이라 해도 잘 막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내열 실리콘을 배기구와 외벽 천공 마감에 쓰는 건 상관 없는데 반대로 화장실에 쓰는 실리콘을 보일러 배기구에 쓰는 건 안된다. 내열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didtjs0408/220902774440 (실리콘 관련 궁금증은 해당 철물점 포스팅 참고)
아래는 보일러 표준 설치 "시공" 영상이다. 린나이에서 제공하는 시공 영상으로 당연히 "시공자"의 시공 교육을 위한 영상이지 개인이 자가 설치할 때 쓰라고 만든 설치 영상이 아니다. 다만 이걸 올리는 건 "표준"이라는 기준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기네 집 보일러 설치 상태와 비교하기에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표준이구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알고 차이를 보라는 것이지 이걸 따라하면 안된다. (철 없는 어른이들 조심)
린나이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가스보일러는 큰 차이가 없고 일부(콘덴싱)만 차이가 있으니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을 쓰는 경우라도 상관 없이 참고할 수 있다. 에어빼기(공기빼기)와 난방 배관 (온수 배관) 기본 상식도 배울 수 있어 알아두면 좋다. (특히 남자라면)
엘보는 주름이 있는 관이며 보일러에서 바깥으로 꺽여 나가는 직각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엘보관은 기본 1개가 무조건 들어간다. 연장관은 말 그대로 길이를 연장할 때 쓰인다. 가끔 엘보를 너무 심하게 꺽어 S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심하게 꺽은 게 아니라 원래 S자로 나오는 엘보가 있다. S 엘보가 쓰였다면 공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원래 쓰는 관이라 문제가 안된다. 지렁이처럼 주름이 상당히 긴 주름 엘보가 따로 있다, 강릉 펜션 사고에 나온 긴 주름관이 바로 이 주름 엘보다. 강릉의 경우 사진만 보면 주름 엘보를 확실히 꺽어 주름을 잡지 않고 그냥 각만 준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그 탄력 때문에 더 쉽게 이탈이 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콘텐싱 엘보에는 오링이 들어가 있다.
https://app.ac/gjcwc3a33 (내열 실리콘 / 옥션) - 시중 철물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https://app.ac/83LMLaJ03 (가스보일러 연통 셋트 FF형 / 지마켓) - 연통만 따로 구매할 경우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꼭 보일러 회사가 추가했으면 하는 기능이 있다, 지진감지, 동파감지, 충격감지 다 좋다, 가스경보기, 화재경보기, 연기감지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스기기가 여럿이니 해당 제품이 따로 판매되는 건 당연하지만 보일러에도 이런 경보기와 감지기가 보편적으로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은 몇 천원에서 비싸야 만원이 체 되지 않는다는 보도도 많은데 보일러실이나 주택 내부에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다, 캠핑장 안전 사고로 인해 캠핑장에서는 설치가 되고 아직 펜션에는 문제가 없어 적극적인 설치 기준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걸 주택이나 소방 안전, 방재 개념으로 무조건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감지기와 경보기를 지금처럼 계속 기준을 강화해서 예외가 되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보일러 폐가스, 배기가스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몇 천원 하지도 않는 그 감지 센서를 아예 보일러 내부에 설치해서 작동이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보일러 회사에 가져본다.
감지가 되고 경보가 울려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산화탄소 감지는 대부분 보일러 연통과 관련해 보일러 안전 사고이기 때문에 감지기가 보일러 내부에 있다면 기계가 먼저 감지하고 아예 보일러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다. 계속 보일러는 무방비로 돌고 감지기만 아무리 잘 작동 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로 대처하기 힘들거나 타이밍을 놓치거나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아예 보일러 스스로가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망까지 가지 않도록 줄이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일러 회사들 모두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일러 내부든, 하단 외부든 아님 룸콘에 추가를 하거나 룸콘 옆에 별매로 부착을 시키든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으로 아예 넣는 게 문제거나 (잦은 감지로 보일러 오작동) 추가 설치에 대한 고민이라면 (제품가격 상승) 보일러 판매시 감지기를 아예 옵션으로 제공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공자의 실수나 수리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보일러가 일단 스스로 감지하고 멈춘다면 보일러 연통이 빠져도 심각한 인명 손실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회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다.
몇 천원도 안하는 감지기를 왜 설치 안했냐고 말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그 몇 천원 안하는 감지기를 모든 보일러에 넣거나 보일러 룸콘처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사람 심리가 있으면 쓴다. 알아서 넣어주면 더 좋고 말이다.
[산업/광고기획] -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 경동 나비엔 광고 시리즈 ( Boiler)
[국가/안전방재] - 가스 누출, 도시가스와 가정용 LPG 가스 환기 차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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