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후보 사전 질문지 (자기검증서 서식으로 자기 검열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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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별별지식

고위공직자 후보 사전 질문지 (자기검증서 서식으로 자기 검열 해보기)

by 깨알석사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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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함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이끄는 수많은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과 결백성을 요구한다. 마치 처녀의 순결함을 따지는 것처럼 말이다. 숫처녀, 숫총각, 모태솔로를 따질 때처럼 티끝 없이 맑고 깨끗한 수준까지 요구할 때도 있다. 나보다는 무조건 순수해야 하고 나보다는 무조건 다방면으로 나은 점이 있어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무원, 공직사회에 대해 업무의 정확성만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와 부패에 더 민감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순 있다. 그러나 그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그것이 의도에 의한 고의적 실수여도 안된다. 그건 실수의 범주라 할 수 없다. 그건 실수를 빙자한 책임 회피일 뿐 용납되는 수준을 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사회에서도 한두 번까지는 실수로 봐주지만 그 이상이 반복되면 실수로 보지 않는다. 때로는 그 실수가 법을 어기는 수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받았어도 응당의 대가를 별도로 치르고 그에 따른 처분에 순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법을 어긴 경우라면 사회적 책임까지 용서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처럼 처벌불원서를(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청원) 제출해 형사처벌까지 (사회적 책임에 따른 처벌) 면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용서를 구했어도 (처벌불원서를 냈어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그 피해자 유족이 용서를 했어도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풀어주는 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사기도 마찬가지) 결국 실수라는 것도 용납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반대로 피해 당사자가 아무리 용서하고 이해했어도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이 용서하지 않는, 용납이 되지 않는 실수라는 것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도 그 나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의 실수와 달리 공직자의 실수도 마찬가지. 같은 실수여도 국민과 시민을 대표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실수는 같게 보지 않는다. 더 엄하게 보고 더 신중하게 따지며 더 가혹하게 따져 묻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공직자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다. 공직자 기강은 행실에 대한 부분이라면 공직자 청렴은 성품에 관한 부분이다. 실수는 행실에 따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렴에 따라서 생기는 실수는 그것이 곧 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

행실은 나쁘면 고치면 되지만 성품은 나쁘면 고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뽑아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히려면 반드시 초기에 걸러내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은 고위직 인사를 임명할 때 그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청렴도를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점에서 고위직 임명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일가 친인척까지 모두 청렴결백한지 따져 보게 되는 것이다. 때론 이것이 과하지 않나 싶지만 성품에 따른 실수와 행실에 따른 실수는 그 차이가 과오와 비리로 명백하게 나뉘기 때문에 성품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변수와 작용점을 무시할 순 없다.

비겁함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국민의 대표다. 사상 검증과 능력은 선거와 투표로 결정할 뿐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검증에 따른 결과는 투표 결과로 나타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되어있다. 반면 대통령이 같이 일 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경우는 다르다. 다수의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입맛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자는 국민의 뜻과 무관한 사람이 얼마든지 뽑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에 더 신중해야 하고 검증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아래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및 장관 등을 포함해 고위직 인사로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사전 검증을 위해 제출하도록 만든 인사검증 질문지 내용이다. 고위직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에게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의 자기검증서인데 사생활 등 9개 분야에 걸쳐 총 200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형태의 질문이 주어지고 답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한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수로 당사자와 그 가족은 물론 친인척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이 질문지를 보면서 나는 그동안 살면서 떳떳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비겁하게 살았는가.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래 질문지를 보며 고위직 선발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을 적용해 나는 얼마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 살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자기 검증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은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부류로 살았으며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했는지 "나" 자신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과도 비슷한데 질문에 대한 주관식 답을 적어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서

첫 번째 항목은 자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가족관계와 그 국적에 대한 질문이며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위장 전입에 (자녀교육비리, 부동산투기) 대한 간접 질문으로 시작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비리 요소가 있는데 병역비리와 교육비리(자녀)로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남자(아빠)는 병역비리에 민감하고 여자(엄마)는 자녀교육비리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 두 요소와 관련된 경우라면 용서받기 힘든 경우가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법을 개정하는 수준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로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되면 사실상 용서받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유승준(스티브유)이 있는데 유승준 때문에 우리나라 병역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가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이런 대중의 심리가 법까지 적용될 만큼 컸다는 반증이다. 마찬가지로 조국 전 교수의 자녀비리에 대해 정치적 사상과 상관없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 비율을 조정하게 만든 시발점이 되었고 교육법 일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질문 항목에 자녀 입시비리와 연관 지을 수 밖에 없는 "위장전입"에 대한 간접 질문이 들어간다. (물론 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전 기초 질문이기도 하다)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는 있었나?

두 번째 항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질문이다. 200개의 질문 중 첫 주제로 아무래도 엄마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녀입시 비리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면 그다음 항목은 아빠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군대에 대한 문제로 200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사실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중 전역한 사람은?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 있나?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한 경력이 있나?

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나? (再다시 "재", 재신검을 말한다. 한글로 그대로 재신검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잘 알아 듣는데 이걸 굳이 한자로 "재" 부분만 따로 쓴 이유를 모르겠다. 군복무도 마찬가지. "군"만 따로 한자로 표기)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나?

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나?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나?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나?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나?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나?

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 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나?

세 번째 항목은 본격적인 질문으로 위 두 항목이 대한민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물의 사전 차단 질문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어느 나라 어느 곳이나 통용되는 본질적인 질문이 된다. 즉 범죄 여부 및 전과와 징계에 대한 질문이다.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나?

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나?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나?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나?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나?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나?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나?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나?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나?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나?

네 번째는 재산형성과 관련한 질문으로 질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이 주제가 가장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싶다. 떳떳하고 문제없다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쓰거나 너무 곧이곧대로 쓰면 그야말로 대대손손 탈탈 털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식겁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몇 명은 이런 질문지를 받았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애매하거나 밝히기 싫어서 고위직 후보자를 먼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차피 국가기관 조회로 재산 내역을 그대로 드러나기는 하나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것을 주관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만큼 꼬투리 잡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리) 욕심이 없다면 여기서 멈추고 질문지를 반려하지 않을까 싶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나?

(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했나? (상속 증여 매매 기타)

(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96.1.1이후 96.1.1 이전)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나?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나?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나?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나?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나?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나?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나?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나?

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나?

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나?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나? (성년 3,000만 원 이상, 미성년 1,500만 원 이상)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나?

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나?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

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나?

(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나?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나?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나?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나?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나?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나?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1천만 원 이내는 제외)가 있나?

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나?

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2천만 원 이내는 제외)가 있나?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 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나?

렌터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나?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나?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나?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갖고 있나?

다섯 번째는 위 재산 목록과 형성에 관한 것과 이어서 최소한의 자질과 관련한 성품. 즉 납세와 각종 금전납부의무에 대한 성실성 여부 질문이다.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나? (아니요의 경우 사유 기재)

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했나?

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나?

본인, 배우자가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했나? (아니면 사유 기재)

사업을 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나?

상속·증여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나?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했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나?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나?

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나?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나?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나?

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나?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 시 사용한 경험이 있나?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나?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나?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나?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나?

여섯 번째 항목은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질문으로 학벌주의, 학력 만능시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만큼 학력 위조 등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거짓 여부를 질문하게 된다.

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나?

미인가 국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나?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나?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나?

'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나?

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나?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나?

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나?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나?

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 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나?

논문 창작에 기여 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나?

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되어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나?

논문 작성 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경험이 있나?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나?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나?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나?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나?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나?

그다음 이어지는 항목은 직무윤리와 관련한 질문들.

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나?

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나?

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나?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나?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나?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나?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나?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나?

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적이 있었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나?

(공직경력자만 응답) 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강의, 투자, 영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

(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 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나?

(공직경력자만 응답) 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나?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나?

(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나?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나?

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일이 있나?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나?

과거 직장에서 해고되었던 경험이 있나?

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나?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나?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 있나?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 한 경험이 있나?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나?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나?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나?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나?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나?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 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나?

그동안 경조사 시 가족, 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나?

마지막으로 지극히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들과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여 질문한다.

본가나 처가 가족 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한 적이 있나?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험이 있나?

치료 중인 질병이 있나?

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나?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적이 있나?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나?

개인파산 전력이 있나?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나?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나?

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나?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나?

해외여행 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나?

해외여행 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나?

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나? (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하라)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나?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나?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나?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나?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나?

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 있나?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나?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나?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나?

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나?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나?

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 시 제외)이 있나?

이렇게 200개의 질문이 끝났는데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를 보면서 느낀 건 꼭 이렇게 "취조"하는 것처럼 질문지를 작성해야 했는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청탁을 받은 적이 있나?"가 아니라 "청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민사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나?"를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식으로 질문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질문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찰서 취조받는 것처럼, 검찰청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 것처럼 묻는 대화체를 따져 묻는 질문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앞선다.

질문 자체는 무작위 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질문이기보다는 대부분 우리나라 공직 사회와 국회 등에서 비리와 연관되거나 물의를 일으켰던 걸 모두 뽑아 사소한 것이라도 과거 문제 삼았던 건 다 묻는다는 방식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미 일반적인 재테크 수단이거나 자본주의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고 취하는 것들까지 사치성으로 보거나 청렴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보인다. 별 게 다 꼬투리 잡히는 세상이니 미리 사전에 조심하자는 취지라는 건 이해하나 이 질문에 완벽한 클린맨으로 기재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면 청렴 결백한 삶이 아니라 고리타분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의 질문이 몇 보인다.

지인은 이 질문지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이거 딸 시집갈 때 사위 될 놈에게 써보라고 해야겠다고 말이다. 어차피 군대 묻고 학력 묻고 돈 모아둔 거 묻고 집 어떻게 사고 살며 직장은 어딘지 다 묻게 되는데 이 질문지 하나면 고위직 예비후보자나 자기 집 예비사위 선발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전에 이런 질문지를 예비사위가 받아 보면 학을 띄고 먼저 손사래 치면서 딸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다 읽고 감상한 당신은 200점 만점 중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질문지 형식처럼 질문해야 하니 당신은 몇 점짜리 인생이라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해야겠지. 떳떳함과 비겁함. 아님 그 둘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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