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자주 보는 기타 대여금 발생 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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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투자

4월에 자주 보는 기타 대여금 발생 안내 문자

by 깨알석사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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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세요

4월이 되면 주식투자자들 중 일부는 "기타 대여금" 발생이라는 증권사 문자를 종종 받곤 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매년 받는 것도 아니기에 이 내막을 모르고 이런 문자를 받는 사람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그 사람이 주식 초보인 주린이라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맥상 대여금이라는 것이 일단 빌린 돈을 의미하기에 곧 누군가로부터 내가 돈을 빌렸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그게 발생했다고 하니 황당함과 동시에 당황스러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

해킹을 당한 것일까, 누가 나 몰래 증권사에서 대출(대여금)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미수로 주식을 더 샀었던걸까? (대여금은 보통 미수와 관련이 많아 미수로 생각할 때도 많다) 온갖 잡다한 상상에 사로잡혀 이게 뭔가 하고 끙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증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 문자가 대부분 장중에 오지 않고 장후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는 않다. 장중에 오더라도 은행처럼 증권사 역시 한 번에 쉽게 연결되진 않는다. 시간이 남고 넉넉하다면 모를까, 설명 들을 시간도 부족한데 연결마저 쉽지 않다면 이게 머선 129밖에 말이 안 나온다.

더군다나 증권사 HTS에 접속하게 되면 초기 팝업으로 내 계좌와 관련한 공지가 뜬다. 보통은 대여금 발생 및 그에 따른 처리 현황에 대한 공지(팝업)가 뜨는데 대부분 이벤트 팝업과 증권 공시 팝업이 동시에 여러 개 뜨기 때문에 일상적인 안내로 여겨 한꺼번에 팝업을 꺼버려 못 보는 경우도 많다. 나에게만 보여준 개별 메시지라는 걸 모르고 말이다. 물론 꼼꼼하게 본다고 해도 이게 머선 129는 여전하지만.. 그러다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는 재접속할 경우 미수동결 공지가 별도로 또 뜬다. 너 돈 빌렸는데 기한 안에 못 갚으면 계좌 동결해 버릴 거야 그런 메시지다. 메인 화면 정 가운데에 보라고 떡 하니 내 증권계좌와 아이디(ID)가 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공지가 아닌 나에게 보낸 메시지 팝업이라는 걸 이때는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팝업을 보면 대출이라는 글씨가 눈에 확 띄고 마이너스 추정예수금에 대출약정에 대출신청까지 사람 당황스럽게 하는 멘트가 사람을 더욱 멘붕오게 만든다. 거래제한, 동결, 변제, 입금, 신청, 상환 등 말만 들어도 식겁할 만한 단어들이 쏟아지면서 이건 뭐가 잘못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건 덤이다. 증권사 고객센터 연결은 더디고 문자는 돈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9%씩 계속 붙는다고 하고 주식창에 들어가 보면 계좌를 뭐 동결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식을 잘 모르면 사람 미치게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대여금 문자의 반전

그러나 쫄 필요없다. 당황할 필요도 없다. 그저 이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와 그들의 말빨에 의해 내가 순간 흔들렸을 뿐,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문자가 실수로 온 것도 아니고 없던 일이 있다고 거짓말로 문자를 보낸 건 아니다. 다만 이들 세계, 은행이나 증권사나 돈 놓고 돈 먹는 세계에서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앞뒤 맥락 없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처리 여부에 대해서만 따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 일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여금 발생 안내는 그렇게 급박하거나 큰일이 되진 않는다.

애초에 대부분 계좌 설정을 할 때 단타, 특히 초단타 위주로 급매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금 100% 내지 미수 매매 금지로 설정하고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별 설정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위험한 매매를 하지 않게 설정값을 높게 잡아주기 때문에 실수로 미수가 생기거나 인지를 하지 못한 대여금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내가 인식하고 대여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나 모르게 대여금이 생기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우선 이 문자와 팝업에 대한 설명부터 하면 기타 대여금은 증권사가 본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이 맞다. 빌려줄까? 묻지도 않고 먼저 대여를 해줬지만 이 대여금은 대부분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것이라 우선적으로 증권사가 변제(세금납부)를 하고 그 돈을 나에게 청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내가 세금 납부를 할 무언가의 "이벤트"가 발생하였는데 그 납부액을 충당할 만한 잔고(예수금)가 없을 경우 증권사가 먼저 납부하고 이를 나에게 청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증권계좌 잔고에 현금이 있었다면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세금 납부를 해야 할 "이벤트"는 과연 무엇인가. 앞서 글 제목에도 붙였지만 이건 4월에 많이 일어나는 "배당"과 관련된 것으로 배당에 따른 세금 납부와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가 소유한 주식 종목에서 배당이 입금(입고)되었는데 그에 따른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배당의 종류에 있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배당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현금으로 내 증권계좌에 자동 입금이 되는데 이 금액은 세후 자동 정산된 금액으로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남은 금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된다. 내가 따로 세금을 위해 액션을 취할 게 없다.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드릴께요~

반면 이 배당이 입금이 아닌 입고인 경우는 배당이 현금이 아닌 현물(주식)로 들어왔다는 뜻이니 차이가 생긴다. 현금이면 현금 그대로 세금을 퉁치면 되는데 현금이 아닌 현물(주식)로 주식배당이 나오면 돈이 아닌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뗄 수가 없다. 현금을 경품으로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면 되지만 경품을 물건으로 주게 되면 세금을 미리 뗄 수 없어 경품을 주는 쪽이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경품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 납부액만큼 현금을 받는 것과 같다. 다만 이게 증권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내가 증권사에서 세금액만큼을 "빌린 것"이 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면 그것이 "대여금"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현금(세금납부액) 대여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만 말하면 내가 배당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세금 납부가 현금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로 사실 이 문자는 식겁한 내용이지만 실상은 내가 현금이나 주식을 받은 댓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좋은 의미로 재해석이 될 수 있다.

배당하는 SK이노베이션, 돈 대신 주식으로 준다

2023년 올해 대표적으로 돈(현금배당) 대신에 주식(현물배당)을 배당으로 선택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 있다. 이 회사는 배당을 높여 주주와 약속한 배당률을 지급했는데 현금은 배터리 투자에 써야 할 상황이라 자사주를 처분해 주식으로 배당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만 보통주에는 현물만(주식) 배당하지만 우선주에는 현물과 함께 현금 50원을 추가로 준다. 물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유상증자를 결정해야 할 만큼 돈의 지출보다 수입이 절실한 상태다. 사채를 찍어 돈을 받고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더 끌어와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배당을 현금으로 하게 되면 회사 현금이 늘 수가 없는데 이때 택한 것이 바로 현금배당이 아닌 현물배당으로 둘 다 하면 좋지만 현금 자체가 딸리는 상황이다 보니 현금 없이 현물만 주는 방식을 택한 사례가 된다. 돈을 워낙 잘 벌어서 돈도 주고 주식도 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 경우는 돈이 부족해 주식으로 "대체"한 경우라 약간은 다르다는 건 알아두자.

이 외 비슷한 맥락에서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도 종종 이런 문자가 올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기본 화폐이기 때문에 잔고도 달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물 배당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잔고에서 세금액만큼 인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잔고에 달러가 부족한 경우 자동환전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달러 부족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같은 원리로 대여금이 생기면서 발생한 대여금만큼 증권계좌(잔고)에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기업 분할에 따른 경우에도 이런 문자(대여금 발생)가 나올 수 있다. 상장된 A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A와 B로 나뉘면서 나에게 B의 주식도 주게 되는 경우 현물배당 상황처럼 나에게 없던 새로운 주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일종의 취득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내가 보유하게 된 새로운 주식이 생겼거나 (종목) 기존의 주식 종목 보유 수량에 (100개 수량) 더 많은 수량이 다시 셋팅된 경우 (10개 추가) 그만큼 내 주식이 늘어나 재산이 증가된 것과 다르지 않기에 이에 따른 세금 추가 납부를 내 잔고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주식이 늘어남에 있어 주식이 더 생기는 경우는 무상증자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는 주식 시세, 가격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증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와 상관이 없다.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내 주식 가격은 떨어져 세팅되기 때문에 잔고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 당연히 무상증자는 주식이 늘어도 이 사례와 달리 예외다.

정리

대부분 배당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 문제가 없다. 반면 그 배당이 현금이 아닌 현물인 경우 종종 이런 일이 생기는데 주식을 사고 남은 잔고에 몇 만 원, 몇 천 원 정도 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때도 그 남은 잔고에서 자동으로 세금 납부가 일어나 이런 대여금 발생이 자주 생기지 않는다. 이런 대여금 발생은 배당과 관련이 있기에 배당이 많은 4월에 자주 출몰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잔고가 몇 천원 정도는 늘 있고 배당으로 들어온 다른 주식 종목의 현금도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 부족, 잔고 부족으로 인한 대여금 발생은 흔한 편은 아니다.

배당 시즌에 하필 배당이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나온 경우, 여기에 잔고가 백 원 단위로 세금 납부액에 미달하거나 0원인 경우에는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그냥 내 증권계좌에 문자에 적힌 금액만큼 입금하면 (예수금) 알아서 인출을 한다. 따로 상환 신청을 하거나 납부할 필요 없이 그냥 잔고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

이런 문자는 배당이 일어난 계좌(달러로 주식을 사는 해외 투자계좌 포함) 기업 분할에 따른 새 주식 생성(지급)인 경우가 99.99%라 사실 식겁할 게 아니라 흐뭇한 일에 해당한다.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가뿐하게 기분 좋게 모자란 금액만큼 넣어주면 된다. 단. 위 이미지처럼 잘 모르고 대여금 발생에 따른 상환을 미수동결, 계좌제한 등의 용어를 써가며 "주식담보대출"이나 "매도금담보대출"로 연계해 대출로 갚게 하는 증권사들의 마케팅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것에 혹하지 말자. 당황했을 고객에게 가타부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충 세금 문제다 하는 식으로 퉁치는 건 저런 대출로 연계해 갚도록 하면서 투자금을 늘려 증권 매매를 더 유도하려는 발상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팝업 메시지가 뜬다고 해서 겁먹거나 쫄 필요는 없다.

실제 미수를 쓰고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미수 거래 없이 가지고 있는 현금(잔고)만 갖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 범위 안에서 보통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런 대여금이 내 허락 없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 증거금 100% 종목 거래에 미수 거래 금지로 대부분 설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발생하는 대여금은 타인에 의한 해킹이나 조작 설정이 아닌 이런 세금 문제인 경우가 절대적이다. 그마저도 내가 무슨 이득이 생겨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일 때만 해당한다. (이런 세금이라면 얼마든지 환영)

참! 배당이 꼭 4월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처럼 분기별로, 또는 반기, 분기로 배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회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4월이 아닌 해당 주식 종목의 배당이 일어난 월(달)에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게 현물 배당일 경우나 기업 분할에 따른 주식 수량 변동일 때가 대부분이기에 이마저도 쉽게 일어나진 않는다. 어차피 문자와 팝업으로 공지와 안내는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귀찮다면 잔고는 만 원 정도는 늘 남겨두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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