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뜻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명칭 <장관급 장성과 영부인>
본문 바로가기
교육/언어유희

원래의 뜻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명칭 <장관급 장성과 영부인>

by 깨알석사 2017. 10. 18.
728x90
반응형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말 중에는 장관급이라는 단어와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영부인의 경우 대통령 부인에게 부여된 호칭으로 알고 있고 또 장관급의 경우에는 복지부나 법무부나 국방부처럼 행정부처의 수장인 장관에 준하는 자격이나 등급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장관급 장성이나 장관급 장교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장관급 장교는 특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관에 준하는 장교는 곧 장군이 될 수 밖에 없고 원스타에서 포스타까지 있는 계급에서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어깨를 할 만한 장관급은 당연히 가장 최상단의 별넷 포스타 밖에 없기 때문에 4성 장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별넷 장군님이라고 해서 또 같은 레벨이라 볼 수 없기에 간혹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통용되는 명칭이라고 하는 경우도 접했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장관급이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등의 "장"은 가장 많이 알고 쓰고 있는 "어른 장"이다. 장관이라는 뜻도 해당 관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장관이 아닌 장관급이 되면 장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거나 일부분 만큼은 같게 본다는 뜻이 되는데 군대에서 자주 쓰이는 장관급은 행정관청의 장관이 아닌 "장수"라는 뜻의 전혀 다른 한자어다. "어른 장"이 아닌 "장수 장"을 쓴다.

결국 장관급 장교라는 건 말 그대로 장수에 해당하는 장교를 그대로 의미한다. 군대에서 장교를 분류할 때 위관, 영관으로 자주 나눈다. 소위, 중위, 대위처럼 위로 끝나는 계급은 위관이고 그에 준하면 위관급이 된다. 위관 위에는 소령, 중령, 대령처럼 령(영)으로 끝나는 계급이 있는데 이들 계급을 영관이라 부른다. 영관급 장교라는 말도 병행해서 쓰일 때도 있다. 대령 위에는 준장부터 대장까지 "장"으로 끝나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장수 장"을 쓰는 말 그대로 "장수", "장군"을 의미한다. 위관, 영관 다음 장관인 셈이다 (여기서의 장관은 장수라는 뜻 외에는 없다) 동음이의어라 행정관청의 장관과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장교는 위관, 영관처럼 관으로 묶어 계급을 정리하기 때문에 장수들의 계급은 당연히 위관 (소위/중위/대위), 영관(소령/중령/대령) 다음 장관(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부를 뿐이다.

TV뉴스나 신문 등에서도 사실 이걸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장관급 장교라는 건 장이 붙는 모든 장군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관청의 장관급에 해당한다고 착각해 다르게 해석해 잘못 표현할 때가 많다. 최근 방송을 보다가 유명한 예능 시사 프로그램인 썰전에서도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의미는 다르게 쓰였었다. 아마 공관병 갑질 문제로 화제가 되자 나왔던 멘트 같은데 셋 중에 누구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장관급 장교"인 분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했던 부분이다. 장관급 장교는 곧 준장부터 대장까지 장군 계급을 전부 말하는 명칭으로 장군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이나 정황만 보면 장군이 그러면 안된다가 아니라 사성장군이면 장관급 장교인데 그러면 안된다라는 뉘앙스로 별넷 4성장군에 한정해서 장관급 장교로 멘트가 나왔던 걸로 해석 되었다. (문장 자체가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게 말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는 아직도 헷갈려 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장관급 장교는 그나마 정확한데 장관급 장성이나 장관급 장군이라고 하는 경우, 100%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장관에 해당하는 장군이라는 뜻으로 알고 아예 그렇게 최고위직 장군에게 한정해 붙여 위관, 영관과 같은 장교 서열의 원뜻과 멀어진 경우다. 장교는 위관, 영관, 장관이 있고 그걸 세분화 하면 각 계급명이 될 뿐이다. 최근(올해) 국방부에서도 이런 명칭이 잘못 쓰여진다는 걸 알고 군인사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장관급 장교를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기존에 쓰이던 장관급 장교 대신 장성급 장교로 장관에 해당하는 장교라는 인식 대신 장성(장군)에 해당하는 장교라는 누가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었다고 한다. (바뀐지 4개월 정도 지났으니 아직은 입에 붙지는 않을 터..)

영부인의 경우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의 부인에게 쓰이는 호칭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령(영)에서 착안한 영부인으로 말이다, 그러나 사실 영부인은 원래 있는 단어로 아내를 매우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상대방의 아버지를 부를 때 춘부장이라 부르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어르신의 안사람을 호칭할 때 영부인은 잘 지내세요?라는 식으로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간혹 여성 대통령의 경우 남편은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여성 대통령의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미혼인 경우도 있어 딱히 정례화 된 호칭은 없지만 대통령의 아내라는 말처럼 대통령의 남편이 가장 무난하다고도 할 수 있다. 가끔 영부인의 반댓말이니 영부군 (남편을 높여 부를 때 부군을 씀) 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부인은 대통령(영)의 영과 상관없이 원래 있던 말이지만 영부군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서 억지스러움이 있다. 영부인 자체가 대통령(영)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부군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서양에서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말로 쓰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퍼스트 맨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역시 이런 역사가 흔치 않아서 고정된 단어는 아니다. 힐러리 여사가 대권 도전에 나왔을 때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장 애매한 입장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퍼스트 맨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여전히 미스터 프레지던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과 함께 일반적인 "여사 혹은 여사님"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쓰는데 사회에서 여사님을 청소미화 업무를 하는 분에게 주로 쓰거나 아주머니 대신 쓰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별로 좋게 안 보는 경향이 있다, 여사님이 여험이 아니냐는 놀라운 발상도 자주 접하는데 여사님은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로 단지 결혼한 여성이라는 같은 의미인 유부녀나 사회 통념상 자주 쓰이는 아주머니, 아줌마와 달리 격식있게 높여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여혐은 물론 낮게 부르는 호칭은 절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부를 때 쓰는게 여사다. 누구는 여사님 보다는 사모님이 낫지 않냐고 하지만 사부님의 상대적인 사모님이 (존경을 담은 호칭임) 회사(사)의 사장 부인 사모님으로 알고 다르게 쓰는 경우도 많기에 꼭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없다. 물론 사부, 사형처럼 존경을 담은 호칭이고 사모는 사부와 사형의 상대적인 의미로 붙여진 뜻이 더 강하기에 (사부와 사형이 존재하기까지 힘들게 내외조를 통해 조력한 보이지 않는 스승의 뜻) 단순히 격식있게 높여 부르는 여사와 존경을 담아 부르는 사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여성 개인에게 중심을 두고 여사로 부르는 경향이 많고 남편이 있는 경우에만 사모를 주로 쓰기에 홀로 남았을 때까지를 고려 한다면 (이희호 여사님처럼) 여사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국민과 지도자와의 관계로 볼 때도 역시 대통령의 부인은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지도자와 부부로서의 인연이 있을 뿐이라 관계로 이어진 이런 호칭에서는 사모라는 본래 뜻 보다는 여사라는 뜻이 더 적절하기는 하다. (물론 정답은 아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아내를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건 대통령(영)의 영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내가 아닌 그냥 춘부장, 부군처럼 높여 부르는 호칭일 뿐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점이다. 친구 아내를 제수씨(혹은 형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격식있게 영부인이라고 해도 되고 누군가의 아내를 호칭할 때 써도 되는 말이라서 대통령 아내에게만 주어진 호칭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쓰는 호칭도 아니다. 대통령이 존재하기 전부터 원래 우리가 썼던 남편 부군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의 아내에 대한 높임말이다. 남편과 아내라는 단순한 관계에서만 본다면 다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 쓰는게 부군과 영부인이다. 옛말로 따진다면 마님(안방 마님)과 동급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