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특검에 출석 하면서 갑자기 기자들을 향해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으며 자백을 강요하고 3대 멸족을 논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외쳤다. 최순실이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주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특검 사무실 청소 하시는 분이 최순실의 항변을 듣고 했던 말이 "염병~"
아주머니가 최순실을 두고 한 이 말은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면서 사이다 발언이라는 지지를 얻었는데 오늘은 최순실 특검 현장에서 언급된 염병이라는 말 뜻을 알아보고 염병이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이던 최순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갑자기 인터넷TV에 나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음모라고 발언을 했고 같은 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최순실 역시 특검 출석 현장에서 전문용어(경제공동체)를 들먹이며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강압수사를 당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마치 정해진 시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반격이 시작된 셈
점점 살아나는 눈빛
특검 출입 현장에서 청소 아주머니의 염병 발언은 엘리베이터 탑승 직전에 나온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까지 자기 주장을 핏대 세워 하는 최순실에게 발언을 듣던 청소 아주머니의 "염병~"이라는 단어가 들리는데 보통 우리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상황이나 대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무언가 잘못 되었을 때 한탄하는 말로도 쓰인다.
염병은 욕에 해당한다, 다양한 욕이 있지만 제일 심한 욕은 부모와 관련된 욕,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 1위도 엄마와 관련된 욕이다. (18) 그 다음이 동물과 비교해서 낮잡아 비유하는 욕인데 부모 관련 욕 만큼 흔히 들을 수 있는 것도 이런 동물 관련 욕이다. (특히 개..)
그 다음이 질병 관련 욕이다. 염병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염병], [감염병]의 첫머리를 떼어내면 염병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우리 생활에 어떤 뉘앙스와 대상으로 인식되는지는 염병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설명이 가능한 포인트다.
전염병과 감염병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개념은 조금 다르다, 다른 외부 요인으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내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 무언가로부터 감염되는 병이 감염병이고 이런 감염병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게 전염병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감염병도 결국 최초에 외부로부터 감염이 된 것이고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된 것인데 뭐가 다른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 쓰기도 한다)
언론이나 정부에서 탈이 나기 쉽거나 식중독 위험이 있는 봄철이나 한 여름 등의 세균 감염이 창궐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안내를 하게 되는데 민물고기에 의한 기생충 감염(간디스토마), 모기, 진드기, 들쥐에 의해 사람 몸에 어떤 균이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그게 감염이다, 그런 감염된 증상 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그럼 감염병이 아닌 전염병이 된다. 민물고기를 잘못 먹고 배아파하며 감염증상을 보였지만 그 자체만으로 타인에게 다른 전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먹은 사람만 아프다, 그러나 모기나 진드기 등에 의한 세균 감염 증상은 그 사람이 아프면서 몸 안에서 병을 키워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감염 그 자체는 감염병이고, 병이 몸에 들어와서 더 발전한 형태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파가 가능하다면 전염병이 된다. 회사나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먹다가 단체로 탈이 나서 감염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로 아프기 때문에 전염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먹은 사람 및 음식 관련 사람에게만 생기는 현상이고 그 사람 주변의 해당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 (친구들, 가족) 에게는 전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집단 감염은 전염과 개념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법개정으로 전염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감염병으로 고친 상태다, 전염병은 무조건 다 전염된다는 느낌이 강해 감염(세균에 의한 식중독 등) 에 의한 문제가 생겨도 모두 전염으로 말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명도 바꾸고 공식 용어도 모두 감염병이다. (개별적으로 먼저 보고 전염되는 경우에만 전염병을 사용)
의대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보건계열)에서도 이런 전염병과 감염병의 개념에 대한 문제 출제가 잦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이다. (어쨋든 그게 다 염병이다)
국민에게 용서를 빌며 죽을 죄를 지었다며 첫마디를 내뱉은 최순실
그러나 구치소 생활에 금방 익숙해졌는지 초반의 모습과 달리 기세가 다시 살아났다.
특검의 강압수사로 딸과 손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자 청소 아주머니가 외친다 "염병"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하던 그녀가 갑자기 삐뚤어지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染 (물들 염)
더럽다, 지저분하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대상물에 주로 쓴다. 꼴값하네~라는 말을 사용하는 상황과도 매우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꼴값하네에서 가끔 지랄꼴값하네~라는 발전된 단어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염병도 단독 사용은 물론 지랄과 만나 지랄염병으로 발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물들 염, 가까이 하면 물이 든다는 이런 염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누구랑 가까이 하지마라"라는 조언으로 많이 풀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가까이 하면 염병(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고생은 물론 인생이 쫑나는 수가 있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다. 염병도 그런 개념이다. 하는 짓을 보니 아무 도움도 안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잔뜩 끼치는 인생말종에게 주로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쯔쯔쯔 혀를 차며 염병이라 한다, 저 사람(저 대상)은 그냥 염병,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다.
염병은 지랄과 함께 지랄염병으로도 많이 쓰지만 지랄과 거의 흡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염병 대신 지랄로 표현해도 상황이 딱 맞다, 염병짓하네~ 지랄을 하네~ (동급이다) 지랄도 염병처럼 병에 의한 욕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 행동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쓴다, 지랄발광하네 역시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말로 단순히 멍청한 바보가 아닌 미쳐 날 뛰는 경우에 주로 많이 쓴다.
욕설이기는 하나 우리말에 해당하며 표준어다, 당연히 표준어 국어대사전에도 올라온 단어다,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욕설에 해당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주 쓸 이유는 없는 단어다, 앞서 염병과 관련해 자주 쓰는 복합적인 단어로는 개지랄염병, 지랄도 풍년이구나, 돈지랄, 지랄병처럼 염병은 지랄과 거의 함께 움직인다, 과거 치료가 안될 때 병에 따라 염병에 걸리면 지랄하는 것에서 비유된 형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오~~ 청소 아주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겠네...
뿌리깊은 우리의 전통 욕에 해당한다, 아무에게나 상처를 주기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경우에 적절하게 쓰는 말이라 딱히 나쁘다고 여기진 않는다, 다 그런 상황에 맞을 때 쓰는게 이런 지랄과 염병이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그래도 지랄이라는 복합적인 빡침 용어는 자제하고 염병~만 하셨다
품위있게 품격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전변처럼 "지옥행"도 사용 가능하다.
염병은 상황이 더러고 치졸하고 지저분할 때도 많이 쓰인다.
진짜 염병(전염병)이면 과거에는 치료가 우선이지만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척 하면 망나니가 답
큰 죄를 지어놓고도 마치 죄가 없다는 식으로의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는 상당히 꼴사납다
농단의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다고 하지만 청와대에 계신 분과 구치소에 계신 두 언니 빼고 다 멀쩡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직도 국정을 농단한 세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은 만만하지 않다
잘난체도 병이라는 말이 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까부는 경우에도 흔히 염병~이라고 말해준다
사회 분위기를 깨친 자에게 역병처럼 염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욕설을 했다고 할 사람은 없다, 엿 드시오라는 말을 진짜 엿을 먹으라고 하는 말과 욕으로 달리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에서 서로 다르게 느낄 뿐, 청소 아주머니의 염병 발언은 꽤 적절한 비유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인정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발언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래도 호응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마지막으로 고칠 수 없는 죽어나가는 과거의 염병이 근대에서는 감"염병"과 전"염병"으로 달리 불리우게 되었는데 끝으로 감염병의 예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서 감염병 부분을 끝으로 마무리 짓는다. 사실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되는 병이나 감염병과 다름 없는 사람의 행동이나 다 같은 염병으로 본다는게 선조들이 말하는 핵심!!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百日咳)
다. 파상풍(破傷風)
라. 홍역(紅疫)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바. 풍진(風疹)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성홍열(猩紅熱)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탄저(炭疽)
하. 공수병(恐水病)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 매독(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 사무실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사이다 같은 발언!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을 단 한마디로 함축해 내뱉은 올해 최고의 단어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감이 높다, 청소를 말로도 깔끔하게 하신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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