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오늘의 뉴스 한 켠에 자리잡은 군 관련 뉴스
대학생이 위병소에 폭음탄을 던졌단다. 새벽 1시에....이유는 재미로~
위병소 지붕에서 터진 폭음탄을 듣고 근무중이던 위병은 비상사태로 보고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는 5분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켰다. 군생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학생에게 어떤 처벌이 떨어질지 대략 알 것이다.
근데..법원...알 수 없는 동네다. 하긴 군대를 장교로 꽁으로 가고 군생활을 다른 장교보다 대우 받으면서 군생활 같지 않은 군생활로 의무복무를 땜빵한다고 아니 볼 수도 없는게 이런 법조계 출신인데 판결이 좀 황당스럽다.
일단 1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군부대와 군인을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는 이유다.
항소심(2심)은 무죄,,,왔다빡??? 폭음탄이 실제로 터졌고(?) 그 자체는 비상사태가 맞으니 출동한 건 당연하다는 이유, 비상사태를 속인 게 아니라 비상사태를 실제로 유발했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그래서 무죄.....헐....대박.....
대법원.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하여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분명히 있다는 뜻
근데 얄팍한 나의 상식으로 이게 공무집행방해? 군무집행방해 아닌가....
더군다나 위병(초병)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가중처벌이 되야 정당한 것을....물론 대학생은 민간인이라 군형법을 적용 받지 않지만 군형법에서도 중요시하게 다루는게 초병 관련 조항인데 법조계에서 군대에 대한 도발 행위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다.
그게 짝퉁 수류탄이나 화염병이라면? 폭음탄은 화약류 제품 아닌가...그가 던진 것이 무엇이든 행위 자체가 제일 우선이고 그 행위는 뭘 던졌든지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병/초병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심각하게 다루었어야 할 부분이다. 총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총 문화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편인데 (경험이 없으니..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달리 총보다 칼이 더 무섭다) 길가다가 도로에서 폭음탄이 터진다면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가 터지거나 풍선 같은게 터진 걸로 착각할 뿐이다.
하지만 군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총기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곳이라 그런 폭음탄류의 소음은 총기 위협에 따른 살생 위협으로 충분한 조건, 그 상황에서 5분 대기조까지 출동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니,,,심지어 무죄라는 둥......군대를 믿지 못해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게 걱정이라는 우리나라 부모님들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똑같은 행위라도 이 사람이 경찰서 정문이나 경찰서 내부에 폭음탄을 던진 것과 군부대의 위병소로 폭음탄을 던진 것이 같을까?
경찰서에 그 짓꺼리 하다가 벌금 300만원 맞았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군부대 위병소에 그짓꺼리해서 5분 대기 출동했다면 벌금은 최소 2배로 나와 주거나 징역 1년이라도 때려야 정당하다고 본다.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나 연령이 27세로 나오는데 어쩌면 예비역 신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예비역을 걸고 넘어가 군무관련 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지도...
군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집행이 뭐야....군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잖아...공무하고 군무는 구분해야하고 그만큼 처벌도 다르게 해야하는데...(처벌 조항을 모름 ㅠ.ㅠ).....미군 부대에 저렇게 했다가 총 맞지 않은게 다행이지...정신개념 없는 대딩과 그냥 대학생의 일탈로 간주한 법원의 처벌이 조금 아쉽다. 화염병이나 수류탄이라도 던졌어봐..똑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달라졌겠지...그래서 문제임. 뭘 던진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던진 행위, 도발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게 정답일텐데 .........(폭음탄은 화약류에 해당하니 심각하게 생각하는게 맞다고 봄. 원래 군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게 정석, 가볍게 여기는 순간 당나라 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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