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사건으로 더 유명해진 사사오입이라는 말, 기업이나 세무에서도 가끔 이 용어가 등장한다. 반올림을 뜻한다.
사사오입 개헌 [四捨五入改憲]
1954년 11월 29일, 집권당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된 개헌안 과정은 여야의 사활을 걸 만큼 신경전이 치열했으며, 11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 결과, 참여한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개헌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틀 후인 29일에 사사오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역사적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개헌일 뿐만 아니라 자유당 소속 소장파의원 12명이 한꺼번에 탈당하는 소동을 낳기도 하였다.
[ 四捨五入 ] 넉 사, 버릴 사, 다섯 오, 들 입.
풀이 :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은 열로 하여 원 자리에 끌어올리어 계산하는 법. 반올림.
[사사오입 개헌 논리]
당시 재적의원은 203명이고 참석의원은 202명이였고 그중 찬성이 135표가 나왔다. 투표결과는 당연히 한사람당 한표씩 이니깐 절대로 소수점인 135.3333이 나올수는 없다.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 그래서 당시 개헌 가능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이상, 135.3333명 이상 나와야 되기에 사실적으로는 소수점인 표가 나올수가 없어 136명이상이여야 가능 했던 것. 그래서 부결이 되자 자유당은 수학의 4사5입론을 적용해 135.33명을 반올림 하여 국회 재적의원수의 2/3을 135명으로 만들고 135명이상 이면 135명부터 되는 것이므로 당시 찬성했던 의원 수가 135명이였기 때문에 가결이라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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