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 보도에서 낯 익은 뉴스 한토막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끈이 걸려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 소식인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번복 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그대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경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깨알로그에서 내가 직접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건의 요지는 회식 때 술을 먹었고 음주 상태는 만취 수준,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당사자의 주장) 자동차가 LPG라서 예열을 필요로 하여 시동을 걸었고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다가 가방 끈에 변속기 레바가 걸려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결국 뒷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 결국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게 되었지만 대리운전을 불렀고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동은 예열이 필요한 상황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가방 끈에 걸려 변속기가 우연히 움직인 그야말로 실수로 인한 상황이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공익법무관의 주장이 난 터무니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동승석(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시동을 직접 걸었고 실수든 자의든 변속기를 움직인 주체도 본인일 뿐더러 시동을 걸게 된 사유가 예열이라는 황당무개한 주장 (사실상 뒤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짜맞추기 위한 억지 논리) 거기에 변속기를 움직인 사유 역시 가방 끈에 걸렸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변속기는 브레이크를 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대부분이고 (요즘엔 그런 차를 찾기도 쉽지 않다) LPG 차량 모델에서도 그런 차종이 거의 없을 뿐더러 설령 변속기 레바 봉이 브레이크 페달 작동과 무관하게 이동했다고 해도 가방 끈에 의한 변속 기어봉의 움직임 정도면 P R N D 위치상 드드드득 D까지는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후진이 아닌 전진이 되었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중립도 가능) 결국 이건 벌금 (500만원) 아끼려고 하는 개수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판결이 결국 항소심에서 번복되어 개수작이 맞다고 나온 결과인데, 법원의 판결 내용은 내가 주장했던 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했고 판사 역시 상황을 짜맞추려 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예열이나 가방끈 등이 등장했다고 추론하면서 결국 음주운전이 맞다고 확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음주운전자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걸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이댄 결과가 예상외로 잘 풀려 좋았지만 이게 뉴스로 터지고 화자가 되면서 말도 안된다는게 논리적으로 입증되다보니 찍소리 못하고 혹시가 역시로 다시 굳어진 케이스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1심 판결, 물론 판사도 사람이고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명백하게 보이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손 들어준 판사나 이걸 도와준 공익법무관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http://v.auto.daum.net/v/20170716102219318 [음주운전이 아니다, 무죄 났던 1심 판결 관련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1029080352858?rcmd=rn [가방끈은 변명이다, 유죄 확정된 2심 뉴스]
아래는 내가 1심 판결 관련해 포스팅 했던 지난 관련 글
[수송/자동차] -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과 판단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굳이 2심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지만 황당한 주장에 신뢰성이 부여되면서 주객전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건으로 바뀐 경우다, 사고를 당한 뒷차 운전자의 주장(음주운전자에 대한 신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1심 판결이 여러가지로 더 와닿는데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하니 더 황당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다. 결국 어찌되었든 정상적인 범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씁쓸하고 담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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