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진범이 아니라고 무기수는 주장하지만 그의 자백 진술서를 보면 범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결국 무기수에게 넘어간 미제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떨어진다.
경찰의 수사 접견 당시 함께 동석해서 접견을 참관했던 동료 수감자, 그의 메모에는 수사 공적금이 적혀있다.
무기수에게 실제 입금된 영치금 영수증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수감 동료(접견 동행 및 메모 작성)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실제로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내용이 나온다. 무기수 동료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이런 암거래를 한다는 브로커, 그냥 돈을 입금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점에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 자체가 냄새가 확실히 구린 구석이 있다.
사건 담당자에게 입금자 이름을 대고 이 사람과 아는 사이냐고 물으니 그 입금자는 자기 지인이라고 한다.
우연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일, 무기수에게 미제사건 너가 했다고 하면 돈을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OK 했고 그 뒤로 브로커로 부터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 일부는 자백한 무기수에게 영치금으로 동료가 재입금을 했다. 그 브로커를 담당 형사에게 아냐고 물으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형사는 이 사건의 담당이다. 그런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연이라고 해도 로또 당첨보다 어려워 보인다. 정말로 아무일도 없는 문제 소지가 없는 일이라면 이 4명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연중의 인연이다.
무기수와 경찰이 짜고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암거래
경찰은 승진을 위해서, 무기수는 돈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브로커는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
이게 추론이 아닌 실제 브로커 업계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라는게 소름이 돋는다. 그런 돈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게 돈의 출처이고 돈을 만드는 과정인데 공적금이라는 걸 활용해 돈을 타서 그걸로 거래비용에 충당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 이미 동료 수감자가 영치금 입금 과정에서 메모지에 공적금 메모를 언급한 것도 동일한 거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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