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과 연쇄살인마의 암거래 - 미제사건 해결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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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반장

미제사건과 연쇄살인마의 암거래 - 미제사건 해결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 - 2

by 깨알석사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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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무기수의 억울함을 담긴 편지를 시작으로 미제사건의 해결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는 시간을 

지켜봤는데 다른 중범죄자의 사례를 토대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미아동에서 벌어진 2건은 원래 처음에는 정남규의 짓이라고 판단해 그에게 죄를 물었던 사건이다. 본인도 자신이 한게 맞다고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다른 건은 확실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자백함에도 미아동 사건은 장소는 물론 사건의 개요조차 정남규가 모르고 있어 결국에는 기소에서 빠지게 된 사건이다. 2006년 잡힌 정남규에게 갔던 이 미아동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가 2012년 편지의 주인공 무기수가 자백함으로 그의 범죄로 넘어가고 미제사건이 해결되게 된다. (그런데 그 무기수가 4년이 지난 지금 그건 돈 받고 한 허위자백이라고 하는 상황, 이게 사실이라면 또 미아동 사건은 미제사건이 되고, 미제사건 돌려막기 밖에 안된다는 말)









정남규를 비롯한 무기수의 실제 모습과 목격자들,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었다. 곱상한 젊은이가 아님






무기수의 과거 범죄기록 (석촌동 전당포, 방이동 빌라) 만 보더라도 길거리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와는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명일동 아파트 사건과 미아동 노상 살인미수 2건을 해결한 신문기사 하단을 보면 "간암 공범 자백에 진범 잡혀"라는 문구가 나온다. 실제로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교도소 수감자가 죽기전에 밝혀지지 않은 모든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말기암 수감자의 자백으로 미제사건이 해결된 경우도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건도 간암으로 살 날이 얼마남지 않게 된 한 수감자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회 빛을 사실상 볼 수 없는 무기수와 다를 바 없고 어차피 진실을 말해도 곧 죽을 날이 코앞이라 처벌은 의미가 없다. 다만 양심 고백이 전부인데 이게 죽기전에 하는 순수한 양심고백이 아니라 저 세상 날짜를 받은 자에게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고 돈을 받아 허위자백을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볼 게 없고 수감자의 가족에게 생계비를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치면 무기수나 살 날이 얼마 없는 환자 수감자에게는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성립될 수 있는 요지는 존재하게 된다.









무기수의 실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그가 조서에서 밝힌 내용(자백)이 진짜인지 허위인지 알아보자

















지금 무기수가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그것을 반박할 만한 증거,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는 말에....무기수의 자백 진술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자백에서 밝힌 사건의 주요 전개는 어떨까? 실제 범인이 아니라면 장소는 물론 범행 일체를 기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그의 자백을 유심히 보면 무기수는 정확히 사건 장소와 시간대, 범행과 관련한 일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그가 밝힌 자백을 놓고 보면 범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명일동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신발장의 위치, 신발의 종류로 여자들만 사는 집, 아파트의 층과 집호수 등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도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전 청소년 시절에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수감생활까지 모두 마친 사람이 자신은 결백하다고 소송을 낸 것처럼 자백만으로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시 그 학생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러주는 이야기에 대답만 해서 끼워 맞췄다는 말이 나오는데 앞뒤 따지지 않고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딱 두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건 진짜 범인(진범)이거나 아니면 수사하는 경찰관의 유도 심문이다.


12층에 갔었지? 네..(12층에 올라가서...)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 문은 열려 있었고.? 네...(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우측에는 신발장이 있었고...) 이런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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