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에 대한 정의 (유복친/유복지친/유복자/친척/인척/무촌/근친/일가친척/겹사돈/쌍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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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가족사랑

일가에 대한 정의 (유복친/유복지친/유복자/친척/인척/무촌/근친/일가친척/겹사돈/쌍사돈)

by 깨알석사 201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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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 인척, 일가에 대한 개념 정리다. 확실히 예전에는 집안 어르신들 만날 일도 많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여러 가족들, 친척 일가가 다 모여서 자연스럽게 가족간 호칭도 배우고 서열도 배우고 어린 아이들은 또래 사촌이나 그 이상의 촌수 사람들에 대해 주워 듣는 게 많았다. (친구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남남인지, 그냥 이웃지간인지...) 

요즘에는 그런 일이 드물어서 단어 자체를 많이 안 쓰는데 초딩 정도, 또는 중딩 이하의 아이들이 요즘 많이 헷갈려하고 잘 모른다는 말 위주로 간추려 정리해 봤다. 내 주위의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니 참고만 하자~

1. "일가 친척"이 이번 명절에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가 친척이 다 모였다 해서 일가친척이라는 말 자체를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외 나머지 가족을 대신해 사용하는 말로 아는 사람이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된 것도 있고 사촌지간에도 왕래를 하지 않는 집들이 많아서 가족간 호칭은 그럭저럭 대강 알아도 가족 자체에 대한 호칭은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가 - 2촌 이내의 혈족, 나와 함께 사는 직계(1촌) 및 형제(2촌)

친척(인척) -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친척과 인척

일가 친척은 친척을(친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직계, 나의 형제, 그리고 나와 관련된 친척과 인척 모두를 말하는 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척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레알~) 특히 이런 일가친척이라는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를 친척으로 오해하기 더 쉽다.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모, 외삼촌, 큰집처럼 따로 살거나 큰집에 계신다고 보고 큰집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일가+친척이 합쳐 부르는 말이라 일가친척에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지만 일가와 친척을 혼동해 조부/조모를 일가가 아닌 친척으로 오인하는 경우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척이 아닌 직계(일가)가족이다. 

엄마, 아빠를 친척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 우리 가족, 내 가족이라고 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형제가 모두 한 가족이다. 일가친척은 네 글자가 무조건 합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일가+친척으로 두 가지가 합쳐 모두 사용되는 경우로서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따로. 

그럼 일가와 근친은 다른가? 

일가는 나의 형제(2촌)를 포함해 2촌 촌수 이내의 가족을 말하는데 2촌은 성년이 되어 분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직계가 아닌 방계에 해당하니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1촌(직계)만 말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조부모와 부모는 나와 1촌이지만 나의 형제는 2촌, 어릴 때는 한 집에서 한 가족이 되지만 성인이 되면 2촌은 나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위로 조부모, 부모, 그리고 나와 아내, 내 아래로 자녀, 그 아래 손자녀가 일가, 이들 일가에서 바로 뻗어 나간 줄기는 가장 가깝다는 근친 관계가 된다.

일가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의 집안, 한 집안, 한 지붕이라는 뜻이 있어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을 말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해도 (결혼을 해도) 다 같이 대가족처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으니 헷갈릴 수 있는데 형제의 자녀(삼촌지간, 사촌지간들)들이 한 지붕에 산다고 해서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없듯이 (친척임) 결국 어린 세대라면 묶어서 설명해도 되나 크면 1촌만 일가에 해당하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좋다. 일가가 성과 본이 같다, 성과 본이 하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촌수가 하나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 즉 1촌(촌수가 하나고 촌수지간도 1촌 하나)들의 가족 구성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더 쉽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

엄마와 아빠는 나와 1촌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2촌이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가가 아니겠네요? 하는 부분..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나, 내 자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된다. (흔히 생각하는 1촌 범위) 동성동본으로 나와 뿌리가 같고 나를 존재케 만들어 준 사람들(내가 존재하게 만든 자녀 포함)이 말 그대로 직계인데 직계는 남녀 한쌍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태어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친척(인척)간 촌수를 따질 때만 직계에도 촌수를 붙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촌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촌수를 따져 물을 때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들에게 각각 촌수를 더해 계산한다. 이 촌수라는 건 방계 가족을 구분해 알고 그 방계와 나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가까운 혈족으로 이어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인데 직계는 나와 가까운 사이를 측정할 이유도 없고 방계도 아니기 때문에 촌수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다. 결론은 직계 관계는 촌수 계산을 하면 안된다.

나의 방계, 내 부모의 방계, 내 조부모의 방계, 내 증조부모의 방계, 내 고조부모의 방계가 우리가 말하는 8촌내외들이다. 8촌들 사이에서 나와 얼마나 가깝고 멀리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촌수고 그 촌수 계산에는 직계에도 촌수를 붙여 "계산만"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직계끼리만 따져 볼 때는 촌수는 세지 않는 게 정답이다. (촌수를 세지 않다기 보다는 촌수가 고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 계산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촌수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와 2촌이 되고 증조부모는 3촌, 고조부모는 사촌지간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맞는 상황/고조 할아버지가 나랑 사촌이예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처럼 나와 직계인 사람들은 모두 단 하나의 "부모"다. 모두 1촌이다. 16대조 조상이나 24대조 조상이나 지금 내 부모님이나 나에겐 모두 "1촌"이다. 그래서 "직계"다. 친척과 나의 촌수를 계산할 때만 직계에도 촌수를 붙이고 (촌수 계산의 본질은 방계 가족의 위치와 방계 가족과 나의 거리를 알기 위함) 직계만 볼 때는 촌수가 모두 1촌으로 고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직계다. 그래서 일가친척에서 본질적인 의미의 일가는 당연히 직계, 하나의 촌수, 일촌(촌이 하나인 경우)을 말한다. 

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나를 기준으로 엄마, 할머니처럼 직계 중에서 남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른 집안에서 시집을 온 경우인데 나와는 혈족으로 혈연 관계가 분명하지만 각각의 부모(나를 기준)간에는 부부지간에 혈연은 아니게 된다. 내 엄마와 내 (친)할머니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 (있으면 곤란하다 ㅡ..ㅡ;;) 직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100% 혈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고 각각 세대에서는 고부지간(시어머니와 며느리)으로 성립되기에 "일가"라는 표현으로 한 집안 사람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100% 나의 직계가 모두 혈연 관계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모두 근친이라는 말이 되기에 성립 자체가 안된다.

여기서 잠깐, 근친은 정확히 뭘까? (알아~ 알아~...이놈의 쉐이들...요상한 것만 봐서...요즘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만 많이 쓰임) 8촌안에 드는 사람들로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을 말한다. 법률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통상, 우리 관습으로는 8촌이내 모든 사람이 근친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따라,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대략 친척만 8촌, 인척은 4촌까지만 따지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나와 "동성동본"으로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며 성과 본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인척의 경우라고 해도 혈연 관계인 친척과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친의 범위로 다 잡는다. 

우리나라에서는 8촌 이내 근친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로 한다. (혼인무효사유), 인척들의 경우에는 6촌 이내일 경우 6촌 이내의 인척 관계와 혼인을 할 경우, 사돈 (겹사돈과는 다름), 친척인 자와 이혼하고 나와 재혼을 하는 경우 모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지 못 한다. 무효는 나라에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강제로 부부 성립을 파혼 시키는 것이며 취소는 부부간 한쪽에서 얼마든지 혼인 사이를 파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혼 요구가 가능하다.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부부가 서로 근친이더라..그래서 이혼 요구를 하면 나라에서 백퍼센트 이혼사유로서 쌍방 합의 그런 거 없이 들어준다는 말이다. 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도 인정 안되는 결혼하면 안되는 사이다. 알고 해도 안되지만 모르고 해도 취소가 되는 부부가 이런 경우, 무효 사유는 언제든지 청구를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취소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취소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알고도 안 하면...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되겠지...그래도 당연히 사회통념상 규칙에 어긋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국가가 판단할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해도 나라에서 직권으로 취소 처리 할 수 있기는 하다. 만약 이 범위에 든다면 우리 동성동본이래~ 헤어져...ㅠ.ㅠ...우리 동성동본이래~ 도망가자 ㅠ.ㅠ....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원론적으로 남남으로 돌아가거나 도망가 평생 숨어살거나

눈치 챘겠지만 촌수에서 짝수는 수평관계(나의 방계), 홀수는 수직관계(방계의 자손) 근친혼에서 8촌, 6촌 다음은 4촌으로 1촌이라는 홀수 관계에서도 나오지만 홀수 관계에서는 나이차가 생긴다 (부모와 자식간에 생기는 나이차 처럼), 늦둥이나 결혼을 너무 일찍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짝수대와 홀수대의 나이는 집안마다 비슷하게 되어 있다. 짝수의 촌수와 홀수의 촌수가 만나는 경우는 나이차가 있을 확률이 높아 만나기 어렵다 (물론 이론적으만.....실제로는 나이차가 없거나 또래인 경우도 많음/흔히 삼촌과 조카사이로 보면 됨)

8촌, 6촌 다음 최종 가이드선은 4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모르고 지내도 4촌 사이는 다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4촌이내 근친혼은 거의 없다. 문제는 4촌 범위에 드는 인척이거나 사돈관계. 배우자의 혈족(도련님/서방님,아주버님/처제/처형), 혈족의 배우자 (제수씨/형수님/형부/제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처남댁, 아주머니 = 처남의 아내/아주버님, 서방님 = 시누이의 남편)도 이란 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다시 이들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 결혼 취소에 해당하는 범위다. 원래 남남관계지만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혼 후 다른 가족과 재혼하면 족보 완전 꼬인다,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 되는 것이다.

이 일가라는 말이 예전과 조금 달라지는 양상도 있고 개념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집안의 장자를 잇기 위한 양자가 예전에 주로 있었다면 요즘에는 입양, 재혼에 따라 가족/친척 구성(의붓남매, 의붓조카, 계부, 계모)이 있고 법적인 촌수는 물론 관습에 따라 적용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워낙 소수라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일상적인 관계라면 복잡해 질 수 있다. 요즘엔 이런 관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런 가족구조로 인해 새로운 "친척과 인척"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일가는 물론, 친척까지, 말 그대로 일가친척 개념이 모두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원래의 개념에 대해서만 말하자)

처음 질문 일가와 근친은 다른가? 일가는 1촌간 사이, 근친은 8촌 이내 사이로 보면 된다. 민법 그런 기준 말고 민법 이전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가졌던 그런 기준으로 말이다. 일가를 구성하는데 있어 또 나올 수 있는 게 마지막 겹사돈, 자녀 입장에서는 뭐지? 싶은 이상한 가족구성이 될 수 있는 애매한 구성이다. 이모가 큰엄마(작은엄마), 외숙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부가 큰아빠(작은아빠)가 되기도 하며 처제, 처형이 제수씨, 형수님이 될 수 있고 고모와 고모부가 외삼촌 외숙모도 되는, 처남이 매제가 될 수 있는 온갖 호칭이 짬뽕 되는 순간으로 혈연인 친척과 비혈연인 인척 관계가 모두 얽히고 얽혀서 전부 혈연이 된다. 부부와 혈족의 배우자간, 혈족의 배우자와의 호칭과 친인척 관계, 사돈관계가 다 흐트러진다. (자녀세대에서는 이들의 관계와 100% 혈연 집단)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의 범위로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겹사돈이 가능,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라고 해도 잘 안한다, 콩깍지 씌워지면 가능) 그건 이런 애매한 가족 서열과 호칭, 촌수 문제 때문인데 겹사돈 만큼은 조금 예외로 원래라는 말은 근대 이후라고 보면 된다. 예전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런 겹사돈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때로는 많이 원하기도 했다. (권력 강화. 서로 혈연을 맺어 가문과 가문을 돈독히 하기 위해) 

우리 집 형제와 이웃집 자매들간 서로 결혼도 가능했고 능력만 되면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사실 호칭과 서열 문제 때문에 애매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근친 범위의 "혈연"관계에서는 완전 벗어난 케이스라서 겹사돈이 되는 부부들은 물론 그 자녀들(사촌지간들)도 겹사돈이 아닌 사촌들간의 관계 범위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사촌들이 삼촌에 해당하는 친척 호칭에 혼선이 올 뿐이다. 이건 다른 시점(유전문제, 유전자에 대한 걱정)으로 보면 이복형제, 이부형제와 같다. 이복형제, 이부형제처럼 엄마만 다르거나 아빠만 다른 경우와 완전 똑같은 경우로 이들 집안을 근친이라고 하지 않듯이 (할 수가 없다) 겹사돈은 부모들 촌수 간의 근친 관계는 맞지만 그 근친은 촌수 계산에서만 근친일 뿐 자녀는 근친으로 맺어진 자녀들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촌수계산과 실제 촌수, 그리고 겹사돈, 맞사돈, 쌍사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 드라마나 잡지 한 귀퉁이에 나오는 처제와 관련한 결혼 이야기 관련들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인데 겹사돈, 쌍사돈이 된다면서 왜 처제와는 결혼이 안되냐고 묻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검색해 봐라 그런 질문 많다) 이건 상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겹사돈, 쌍사돈은 상대 집안의 처녀/총각이 결혼하는 것이고 4명이 각각 부부로 2쌍을 만드는 것인데 어찌 처제와 결혼을 비교 할 수가..4명의 2쌍 커플도 아니고 처녀/총각도 아니며 처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처녀라고 해도 이미 남자는 유부남이거나 형부 관계로 쌍사돈의 여자매들과 같은 개념이 안된다. 남편이 바뀌는 꼴 

자극적인 소재와 극단적인 줄거리를 드라마는 물론 예능, 상담이나 실화를 바탕으로 재연한다는 방송에서 자주 다루다보니 생긴 궁금증 같은데 생각이 짧은 경우다. 내가 아닌 내 형제가 내 배우자의 형제와 결혼(겹사돈)하는 것과 내가 내 배우자와 내 배우자의 형제 모두와 결혼 하는 건 당연히 같지 않다. 남자의 남동생이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것과 남자의 남동생이 아닌 자기 혼자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건 당연히 파혼, 결혼이 성립 안되는 사이고 이건 겹사돈, 쌍사돈도 아니다. (장모와 장인 위치와 호칭이 같다)

쌍사돈의 집안 문제를 다시 보면 자녀들 관점에서 엄마/아빠는 모두 변동 없이 항상 동일, 다만 이모부와 외삼촌처럼 친인척간의 호칭에만 혼선이 있을 뿐이다. 큰엄마를 이모라고 불러야 되나..고모를 외숙모라고 불러야 하나의 그런 호칭 문제, 각각의 자녀들간 사촌지간에도 이종사촌이냐 고종(내종)사촌이냐 외사촌이냐 친사촌이냐, 말 그대로 사촌형태에 대한 혼선만 있을 뿐 "사촌"이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다. 

처제와의 결혼은 이런 호칭에만 혼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모가 "엄마"되는 것이니 당연히 안될 일...이종사촌이 내 이복형제가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이 태어나면 내 동생이 이종사촌인지 친형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완전 콩가루가 된다.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끼리 2촌이 4촌되고 4촌이 2촌되고 이모부가 아빠가 되는 불상사와 불행이 생긴다. 쌍사돈, 겹사돈의 처제 관계를 너무 어이없게 다르게 해석한 경우로서 그야말로 하나만 보고 뒤에 아홉 가지는 보지 않는 멍충이 사고방식..

겹사돈의 처제는 나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 혈족, 내 형제와 결혼하는 것인데 내 형제가 결혼하는 건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억울해 하면 그게 뭐징? 그런 발상 자체가 위험한 놈 ㅋ 물론 아내가 사망하고 자녀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처갓집도 아니게 되고 사돈 관계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니 결혼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한 번 처제(이모)는 영원한 처제라 결혼이 안된다. 그게....아무 사이가 아니면 당연히 처제도 아니니 문제가 없지만 처제라는 타이틀 달고 있으면 피 한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니 안되는 게 당연하다, 법이 그래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하면 안되는 경우다. 아내와 자녀 모두 없다면 가능은 하다는 게 차이점, 자녀 없이 아내가 있거나 아내 없이 자녀가 있다면 역시 결혼은 성립 불가다. 남자에게는 처가, 아이들에게는 외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겹사돈, 쌍사돈은 계산만 복잡하고 헷갈리고 촌수 성립 자체가 곤란할 뿐이지 근친관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친, 근친 문제와는 상관없는 경우다 한 집안의 같은 남매(또는 남매처럼 그 집안에 혈연관계의 친척)가 아닌 두 집안의 서로 다른 남매(두 집안이니 한 집안일 때와 달리 형제와 자매도 가능)이기 때문에 근친혼과 유사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서로 다른 남남이 각각 결혼하는 셈이다. 족보는 꼬이는 건 맞지만 콩가루 집안은 아니라는 거~ 굳이 특이점(좋은점)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비혈연인 큰엄마, 외숙모의 거리감이 다른 집보다는 없다는 것 정도다. 품에 안겨서 거부감 없이 응석 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모들이니~ 말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다. 내 여동생과 아내의 남동생(처남)이 결혼을 했다고 하자. 처남이 그냥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처남도 사실 남이요~, 처남댁(아주머니)도 남이요, 처남의 자녀들도 나랑 본질적으로 혈연이 아니다. 그냥 다 남이다. 근데 여동생이 처남과 결혼해 겹사돈이 된다면 그 아주머니는 내 여동생이요 처남의 자녀들은 내 조카들이 된다. 처남의 아이들이 그냥 처남네 아이들이 아니라 내 여동생의 아이들이 되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감정도 다르다. 더 알뜰하게 챙기고 더 보살피게 된다. (남이 아니니), 처남 쪽도 마찬가지, 아내의 오빠(호칭은 똑같이 처남)가 누나의 남편이기도 하니 피가 안 섞인 아내와 그 집안 남자의 자식이면서 내 누나와 나의 조카이기도 하다. 호칭에 따른 혼선만큼 2세들에 대한 관계도 얽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점 중에 하나다.

아내의 남동생, 그 남동생의 아내와 살갑게 지내기란 어려운 일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그게 여동생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겹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스킨쉽도 가능하고(반갑게 꼭 껴안아 줄 수 있다) 진솔한 대화, 가족 대화도 가능하다. 처남 입장에서도 매형이자 처남이기 때문에 양쪽 포지션이 깔려있어 관계 형성이 각별하고 애틋할 수 밖에 없다. 더 자주 보고 더 가까이 하게 된다. 그렇다고 추천하는 결혼 형태는 아니다~  

어르신들은 대체로 99.99999%는 반대하는 결혼이 이런 겹사돈, 쌍사돈이다, 이유는 아무래도 여자들 문제. 여자가 시집을 잘 와야 집안이 편안하다~라는 속담 아닌 속담이 있듯이 상대방에서 자매가 시집을 오면 같은 성격의 같은 집안 분위기로 좋으면 다행이지만 반대라면 따블로 골치가 아프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지간의 서열이 완전 개무시, 형님~ 하면서 아랫 동서가 챙기고 위아래 서열이 있어줘야 하는데 자매 서열이 그대로 온다고 해도 친자매간 사이가 더 강할 수 밖에 없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일 확률이 크다. 만약 친자매의 서열이 시집와서 반대라면 이것도 골치...(동생이 큰며느리) 의외로 여자들이 남편이나 시부모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지만 동서지간에서도 꽤 많은 스트레스와 고뇌를 겪는 것처럼 그런 동서지간 확립이 필요할 때 본인들 스스로 제어를 하지 못해 의도치 않은 콩가루 집안이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며느리끼리 어울리는 일은 사실 드물고 서로 매일 같이 친자매처럼 어울리기도 힘든 게 며느리들간의 사이라서 각각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한 명을 두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며느리들이 곧 자매다보니 서로 뭉쳐서 시어머니를 배척하거나 왕따(?)시키고 자매끼리 어울릴 확률도 있어 여러모로 어르신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그 다음 가족과 일가를 말할 때 유복친, 유복지친이라는 말을 간혹 쓴다. 복은 "상복"과 "제례복"을 의미한다. 원래는 고조부모를 함께 조상으로 둔 사람들, 바로 8촌 이내 사람들을 말한다. 문중 제사, 고조를 공동 조상으로 함께 모시는 친척들로 고조(고조부모/고조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나오는 내 친척이 바로 8촌들이다. 8촌 하면 그냥 촌수가 8로 인식하는데 고조가 같은 사람들의 총집합이 바로 8촌들이다. 나의 8촌안에 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조로부터 모두 생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집안 제사, 문중 제사에서 제례복을 입고 큰 절을 올리는데 이렇게 제례(복)을 함께 입는 사이라 해서 유복친(복장을 함께 입는 친한 사이), 유복지친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제례를 지내는 경우도 드물고 제사를 지낼 때도 제례복까지 갖춰 입는 경우가 드물다. 유복친은 제례복 뿐만 아니라 상복도 의미하는데 상복을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의 친척을 말하며 우리 집에 누군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복을 같이 입는 사이의 친척으로서 매우 가까운 친척 라인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집안에 어르신 누가 사망했다고 8촌 이내 사람들이 다 상복을 입는 게 아니니 촌수가 매우 가까운 가족을 지칭한다. 요즘 유복친의 개념은 보통 4촌이내다. 단 상복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제례복은 여전히 8촌)

이 유복친 단어가 나오면 또 생각나는 게 유복자다. 유복친은 잘 안 쓰거나 모르는데 유복자는 그래도 요즘 종종 쓴다.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유복자의 "복"은 "의상" 상복과 제례복이 아닌 "배" "복부" "너의 똥배" 할 때 그곳을 말한다. 복통, 복부의 그 복~ 모든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 엄마 배 안에 있는 게 당연, 그래서 유복인데 유복자라는 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경우, 아빠 없이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 태어난 그 순간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로 보통 전쟁터에 아버지가 끌려간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는 유복자들이 많다. 복이 많다, 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 아니고 유복친하고도 관련 없는 말이다. 유복하게 자랐다는 말하고도 더더욱 상관이 없다. 아빠가 없으면 아기는 애초에 태어날 수 없는 법, 아기는 만들어 졌으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부지가 사망한 경우로 잘못 사용하면 곤란하다.

일가에서 1촌이 아닌 무촌인 경우는 다들 잘 알겠지만 부부, 이게 좋은 뜻도 되지만 나쁜 뜻도 있다. 촌수가 없어서 잠자리가 가능하고 촌수가 없어서 몸의 대화를 통해 새 생명을 만든다. 하지만 촌수가 없어서 언제든지 남남이 될 수 있다. 원래부터 촌수가 없고, 결혼해도 촌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뜻이지만 유지가 안되고 깨지면 가장 무서운 것도 무촌이다. 영촌(0촌)이 아닌 무촌인 이유다. - 0은 숫자고 철학적 관점에서 존재는 한다. 무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관점이 다르다.

일가는 아니지만 무촌인 경우는 딱 하나, 시집 온 여자는 제외(아내/며느리)하고 남자(남편/사위)에게만 적용된다. 아내의 부모인 장인과 장모, 사위와 이들 관계는 무촌이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헤어지면 완전 남남 (원래 남남) 다만 이 무촌은 사위와 장인 장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내 자녀와의 관계도 무촌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장인,장모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관점이 다르다. 사위/장인/장모는 모두 비혈연, 피 한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인 아내도 마찬가지)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모두 혈연, 피가 다 섞인 사람들이다. 같은 무촌인 배우자는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같은 사람들로 앞서 설명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는 배우자만큼 소중한 사람들, 남편에게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람들, 아내와 동급으로 아내만큼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장인/장모다. 내 부모와 나는 1촌이고 아내와 장인/장모는 무촌이라고 해서 양 부모를 차별할 필요는 없다. 1촌과 무촌은 촌수 계산에만 쓰는 말이지 장인/장모는 양부모 개념이기 때문에 사위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친부모님처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참고로 처남/처제는 무촌도 아니다. 나와 자녀의 촌수 계산으로 헷갈려 하면 안된다. 사위라는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배우자와 장인/장모만 무촌, 나머지는 다 사돈이다. 촌수를 계산하기 위한 촌수와 실제 촌수와 혼동하면 곤란하다. 의붓지간, 의붓남매, 의형제, 의남매도 아니고 개념상 이복형제, 이부형제와도 격이 맞지 않으며 양자녀(장인/장모는 양부모격)도 아니기에 챙겨도 그만 안 챙겨도 그만인 사이다. 내 형제가 나의 2촌, 아내는 무촌, 무촌인 아내의 2촌들이 처남/처제니 무촌인 관계에서 그 무촌의 2촌까지 벌어진 사이라 대강 관계도 성립은 될 것이다, 내 2촌도 잘 안 챙기는 게 원래 사람의 습성, = 촌수로는 아무 사이 아니라는 뜻

다만 도의적으로 장인/장모의 자녀이자 내 배우자의 혈족이기에 배우자의 애정도에 비례해서 챙기는 게 보통이다. 아내가 엄청 사랑스러우면 처남과 처제를 엄청 아끼고 보살피면 되고 아내가 꼴도 보기 싫다면 처남/처제도 꼴 보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단 아내가 꼴 보기 싫어도 이혼을 한 게 아니라면 장인/장모는 끝까지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게 또 사위의 무촌관계, 안 챙기면 양아~개새~ ^^;; 그게 다 싫으면 이혼~ 

무촌이라는 말 조차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곤란하다. 아내 입장에서 아내 집안의 가족구성이 있으니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여 무시하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 집안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건 내 자녀의 외갓집에 대한 무시가 되어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비수가 꽂힌다. 결론은 직계는 물론, 배우자, 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까지는 되도록 챙기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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