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네팔에는 장애인만을 채용한 식당이 있어 화제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손님들에게 접객 서비스가 가능하기에 지체 장애가 아닌 청각 장애인들이 우선 채용 대상인데 수화나 메뉴판등으로 음식을 고를 수 있고 직원들 손목에는 알림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시계가 있어서 손님이 부르는 것에 대해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
네팔의 경우에는 12개의 지점까지 운영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라고 하는데 손님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좋은 분위기 여건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직원으로만 운영되는 식당
프랑스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6%의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고 고용율로 2.7%로 1000명의 종업원 중 27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장애인 1명당 계산하여 벌금 성격으로 부과한다. 아직까지는 부담금을 내는게 사업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기업이 많은 편이다.
참고로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에 관련한 활동과 정책사업에 재투입되어 재활에 사용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말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한다.
다만, 동법 제33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서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가진 사업주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정된다.
2.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계산방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근로자수의 1천분의 27, 즉 2.7%로 규정한다.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에 해당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 |
참고로 2014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율 꼴찌는 교육청이다. ㅡ.,ㅡ;;;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며 택시의 개념이 아닌 장애인 센터와 같은 공익기관에서 운영하지만 잘 사는 나라와 그보다 못한 나라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니 우리도 캐나다 수준의 복지와 경제가 밑받침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서비스다. 비교는 하되 그걸 가지고 형편은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말자~
타일러가 말한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라는 책 제목,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책 제목이지만 하나의 표어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잘 만든 문장이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장애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과거에 장애인의 운명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버려진 존재로서, 바보나 천치, 또는 병자로서 주면 주는 대로 동정이나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비참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애는 인간 존재의 한 조건일 뿐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고 공동체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당당한 한 인간임을 자각한 장애인들은 그들에게 드리워진 억압과 소외, 폭력, 동정의 장막을 걷고 세상을 향해 큰소리로 외친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고.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가 이윤에 눈이 먼 세계화에 저항하는 구호이듯이,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는 장애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체제와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려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저항의 외침인 것이다.
저자 : 제임스 찰턴
미국인 장애인권 운동가로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립생활, 장애인권, 장애문화 등 장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강연하고 있다. 장애인이며, 시카고 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도부터 일해 온 시카고 액세스 리빙ACCESS LIVING IN CHICAGO에서 국장으로 있으며, 2000년도부터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 먼저 썼던 말 중 하나인 장애우,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개념없는 단어다. 친구라는 뜻인 벗/우 라는 글씨를 썼는데 장애자라는 기존 용어가 부정적이고 비하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고 고쳐 부름에도 불구하고 격을 높인다하여 장애우라는 걸 쓰자고 하기 시작했다. 장애라는 것이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친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70대 어르신이 장애가 있다고 하면 장애우로 생각해야 할까? 갖다 붙일게 따로 있지 친구라는 단어를 갖다붙인다니 발상이 참 어이없다. 이 덕분에 환자도 환우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함께 동반하는 사이라는 의미에서 벗을 붙인 것은 알겠지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게 붙이는 것이 벗이지 가까이 지내야 했으면 한다고 해서 붙이는 건 정말 잘못된 발상이다.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보호하고 대우해줘야 하는 게 맞다. 그들 입장에서는 대우를 받는것이지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상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문용어다, 장애자나 장애인이나 사실 다르지 않다. 다만 애자라는 이름으로 놀림을 받고 애자라고 놀려받는 경우가 많을 뿐이고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이 낮았을 때 생겼던 현상으로 애자라고 놀리지 못하게 장애인으로 고쳐 부른 것일 뿐, 의미는 다르지 않다. 다만 장애자는 법률적이면서 딱딱한 용어로, 장애인은 부드러우면서 인격적인 용어로 들릴 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 뿐이다. 장애자의 "자"도 주위를 둘러보면 근로자, 노동자, 상이자(군인, 경찰 장애인), 수탁자, 위임자, 권위자, ~ 를 한 자 등...사람을 뜻하는 말로 여전히 많이 쓰인다. 결코 비하적인 말도 아니고 격이 낮은 말이 아니다.
장애자보다 장애인이 더 나은 건 맞지만 괜한 자격지심도 한 몫 한것은 분명히 있다.
장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떨때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사실 요즘 사회에서 마음의 장애도 큰 장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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