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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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9

운명을 바꿀 터를 알고 싶소? 영화 명당과 함께 보는 새로운 명당 이야기 땅, 우리가 살아 가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존재다, 기본적으로 땅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고 땅이 없으면 만물이 소생하기 어려운 것이 지구 생태계의 현실이다. 물론 수상 가옥이나 해양 농장처럼 물 위에서, 혹은 공상 속 수중 도시처럼 땅이 없어도 인간은 공간을 만들어 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순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땅에 살 수 없거나 땅에 문제가 있어 필연적으로 택한 차순위 형태일 뿐, 멀쩡한 땅이 있음에도 그걸 우선시 하는 경우는 없다.당신은 땅의 기운을 믿습니까?역학이라는 것을 "학"으로 생각지 않고 단순한 "설"로 인식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별로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명리학(사주명리학), 풍수지리학, 역학이라는 테두리에서 이것도 분명 하나의 학(학문)으로서 가치가.. 2020. 9. 7.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국가 사업의 허와 실 (국어 능력 검증)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포함)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 했다. 국가 차원에서 직접 유공자가 거주하는 집 입구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달아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주변 이웃과 주민들은 물론 해당 유공자 집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는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를 한 정책이다.이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올해 주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다. 각 지방 정부의 참전수당 개별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던 것을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호국 정신에 기반하여 자기 지역 거주 유공자들의 집에 명패 달아 드.. 2019. 9. 6.
원래의 뜻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명칭 <장관급 장성과 영부인>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말 중에는 장관급이라는 단어와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영부인의 경우 대통령 부인에게 부여된 호칭으로 알고 있고 또 장관급의 경우에는 복지부나 법무부나 국방부처럼 행정부처의 수장인 장관에 준하는 자격이나 등급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장관급 장성이나 장관급 장교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장관급 장교는 특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관에 준하는 장교는 곧 장군이 될 수 밖에 없고 원스타에서 포스타까지 있는 계급에서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어깨를 할 만한 장관급은 당연히 가장 최상단의 별넷 포스타 밖에 없기 때문에 4성 장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별넷 장군님이라고 해서 또 같은 레벨이라 볼 수 없기에 간혹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2017. 10. 1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는 문제는 여유를 좀 주자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호전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상징성과 정치발전에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깔린 유교 문화가 강한 국가임에도 이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싸움 때문에 좋게 받아 들였을 뿐이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있던 때라 다수결이 원하는 대중적인 지지를 갖는 자에게 그냥 맡기자는 약간은 포기성 입장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남자'라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권역에서는 흔하지 않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포옹성과 국민성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보았기에 여성이라는 하나 때문에 .. 2017. 3. 12.
전후맥락 공감력 제로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민 90%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황인데 헌법재판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아주 기가 막히다. (코도 막힌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해도 경미하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말장난도 참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이라고 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설령 일부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경미한 수준으로 아주 소량의 음주 상태에서 쪼끔 움직였.. 2017. 1. 2.
믿기 힘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 대통령 집안의 잔혹 가족사 (4)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해 당한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은 육영재단 문제에서 자신이 박근혜/박지만 측 행동대장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에게서 버림 받고 육영재단 운영에서 제외되자 앙심을 품게 되는데 그가 찾은 곳이 바로 반대측 세력인 박근령/신동욱 라인이었다.그리고 신동욱과 관련한 납치미수 사건 등과 관련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언을 하겠다면서 그 댓가로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인 박근혜 대선 후보 (육영재단과 관련된 정윤회/최순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박지만 회장 측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다. 돈을 원하는 만큼 주면 증언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쪽에서는 정윤회(최순실)가 대신 협상 창구 역할을 한 것.. 2016. 12. 18.
세월호 인양이 늦어지는 이유 - 청와대와 정부의 두 얼굴 / 추적 60분 (3)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시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뒤로 실제 보수단체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 국민, 대통령이 모두 합심해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만 빼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작용 했고 탄압 받고 방해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눈과 귀가 가로 막혀 있던 국민은 정부의 또 다른 지원 라인인 보수 언론에 막혀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고 있던 것이다. 보수단체의 단체장이었던 자는 그 과정에서 개입한 정부(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가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녹취록의 존재와 내용을 몰랐던 사람이 의의로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담당 공무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2016. 12. 13.
시기별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필독 영상과 글 세트 모음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농단 문제로 나라 전체가 벌집이다. 누군가 나에게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었을 때 난 "중도"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 나이가 들수록 보수진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이고 본능이다. 진보는 항상 젊고 보수는 항상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가진 걸 뺏기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력이 보수가 되려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보수 세력은 보신주의에 빠진 개혁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것이 서로 맞물려 기싸움을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해가며 시소싸움이 되는게 원래 사람 사는 곳의 자연스러운 풍경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잡음이 있었다. 물론 더 이전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 대결에서도 잡음 문제는 쏟아져.. 2016. 11. 28.
명당의 조건 - 복을 부르는 집터의 비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명당의 조건은 배산임수, 전착후관, 전저후고다. 집터를 고를 때 이런 조건이 맞는 땅을 구해 집을 지으면 대대로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축물이 들어선 집터에서 가장 좋은 명당은 경복궁!누구는 조선이 멸망하고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가 명당이 맞나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한반도 역사에서 끝까지 살아 남은 국가가 조선이고 현대 국가인 대한민국의 실제 뿌리이면서 한국 전통 문화 대다수가 조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복궁 그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보전되어 한반도가 영원하게 유지 되는 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땅 자체는 명당 임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의 왕조 자체가 500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자손..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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