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민 90%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황인데 헌법재판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아주 기가 막히다. (코도 막힌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해도 경미하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말장난도 참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이라고 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설령 일부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경미한 수준으로 아주 소량의 음주 상태에서 쪼끔 움직였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처벌은 취소되어야 한다...............와 뭐가 다를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거시기한 답변서...답변서 내용은 공감 못해도 수준에 대해서는 공감된다 ㅋ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라는 항목
입에서 나오는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진짜 재밌음
훔쳤냐 안 훔쳤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많이 따지는데 빵 훔치면 괜찮고 보석 훔쳐야 절도?
나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수치화 했는지도 궁금하다. 이게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기나 할까..
혹시.....대통령의 변호인단이 X맨 아닐까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친 캐비닛이라고 최순실과 그 주변인을 쉴드 치지만 기존 키친 캐비닛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연좌제...나 역시 이 부분은 꽤 재미있다고 본다
기본 상식에서 연좌제라 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일로 인해 다른 가족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로 알고 있다. 아버지의 일로 아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에서 둘 사이를 연좌제로 묶어 본다는게 참 놀랍다.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말한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 (헌법 제13조 3항 - 연좌제와 관련된 문구)
최순실이 잘못한 것을 대통령이 대신 뒤집어 쓴다고 본 관점(연좌제)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기본 정보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의도적이든, 암묵적이든 "공모"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탄핵소추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쓴게 아니라 둘 다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관점, 그 자체로 연좌제와 무관하다. 또한 연좌제는 친족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두 사람에게 연좌제를 대입할 만한 친족관계가 아님에도 연좌제를 빌미로 헌법 위배를 논한다는 것도 억지스러움이 크다.
연좌제로 들고 나오는 모양새를 보니 이러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자매였다고 나올까 두렵다
자매처럼 가까운 사람과 실제 자매(가족)인게 같다고 보는 걸까?...말이 참 무섭다.
가족도 아닌 외부인과의 관계, 상하관계가 연좌제면 어떤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큰 범죄가 생기면 연관(연루)된 인물 중 딱 한명만 처벌해야 된다. 그게 연좌제라면 말이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각각 죄를 저지르고 그게 법에 위반되면 각각 처벌해야 되는게 원래 상식이고 법이다.
재벌 카르텔에 관한 답변 내용도 마찬가지로 황당한 답변
현대차에 납품하는 흡착제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라고 해명하지만 유작가의 말대로 대기업이 납품하거나 대기업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도 아닌 다른 중소기업이 납품하던 것을 뺏어 자신이 원하는 중소기업이 납품토록 한 것이 왜 중소기업 전반을 도와준 것인지 따졀 볼 필요가 있다.
큰 애가 독점하고 독식하는 걸 작은 애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도와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작은 애가 잘 나눠 먹고 있는 걸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다른 작은 애를 불러 기존의 작은 아이 몫을 가로채는게 옳다고 볼 사람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걸 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볼까..이게 허용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나 할까..
최순실이 공무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을 뿐 임명권 남용은 아니라고 답한다
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 강요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며
세계일보 탄압은 탄압이 아닌 정당한 대응이었고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답변서의 답변 중에는 신속한 대응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은 세월호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재해대책본부에 나가 지휘하였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 아침에 일어난 사고에 오후 5시 대책본부에 나가 지휘한 것이 "신속"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은 없다. 아침밥을 먹다가 튀어나갔다면 몰라도, 화장실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뛰쳐나갔다면 몰라도, 백번 양보해서 오전에 다른 일과를 보다 점심 시간 이전에 본부에 나갔다고 하면 몰라도 아침에 일어난 사고를 저녁에 나가 지휘한 것이 왜 신속하게 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백성이 아직도 글 모르고 상식도 없는 개, 돼지로 아나보다...
결과만 놓고보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X맨이라고 본다. 그게 딱히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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