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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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로터리) 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분석 및 과실 비율 [유턴법정]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흔히 로터리라고 더 잘 알려진 교차로다. 신호등이 따로 필요 없고 모든 방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각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이런 로터리가 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신호등이 있는 일반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바뀌었다. 로터리가 있는 곳은 사거리 규모가 꽤 넓은 곳들인데 신호등에 익숙한 사람들과 "양보"와 "통행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불량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로터리 통행 방법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폐지하던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원래 안전하고 효율적이었다!) 다시 부활하고 있다. 도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수.. 2017. 1. 9.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다른 이유 유턴법정에서 다룬 정보 중에 가장 좋았던 내용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 오늘의 주제 "무단횡단" 사고다.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약속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100%가 맞다고 보지만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만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분명 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한 점은 물론 크지만 멀리서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처럼 맹목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는 법,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다.유턴법정 방송에서는 총 4건의 무단횡단자와 차량간에 생긴 교통사고 사례를.. 2017. 1. 5.
갓길 주행의 오토바이 급차로 변경과 뒷차의 추돌 중 누구 과실이 더 클까? 오토바이와 차량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가 오늘의 주제, 교통사고 자체도 달갑지 않지만 사고 내용 중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는 더더욱 달갑지 않다. 아무리 내 잘못(차량)이 없다고 해도 오토바이와 차량은 오토바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과실이 잡혀 억울할 수 있다.오늘의 사고 개요는 이렇다. 한적한 시골 마을길 편도 1차로, 왕복2차로의 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지방도에서 생긴 사고다. 우측 흰색 실선에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삼륜차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었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갓길에 달리는 오토바이(삼륜차)를 피해 중앙선에 가까이 차량을 붙여 추월하는 상황사고 당사자의 경우 갓길에서 쭉 잘 주행할 것으로 예상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본 차로로.. 2016. 12. 27.
유턴법정 사례 살펴보기 -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와 불법 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제3자의 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혈압 솟는 교통사고 이야기, 그게 특히 잘잘못이나 과실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 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그럴 확률이 높은 것도 분명하다.오늘은 교차로 통과 직전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상황,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다.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 역시 운전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정지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속도를 내서 빨리 .. 2016. 12. 23.
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유턴법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사례가 있어 올려본다. 사고유발을 한 차량은 무접촉 사고에 해당되고 사고유발 차량에 의해 다른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두 차량끼리의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대략적인 사고의 개요는 이렇다. 옆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1번)가 터널 바로 끝나는 부분에 있는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진출구간 바로 앞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지고 빠로 출구로 나갔으면 2개 차로를 동시에 넘어갔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겠지만 출구가 있는 구간에는 이미 빠져나가기.. 2016. 12. 8.
유턴법정 -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뀐 운명, 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일반적으로 는 물론 의 사고에서도 자동차쪽이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그러나 사람과 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라 중에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배달에 많이 쓰는 소형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 - 땡기면 나가는 녀석)와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 선의 "오토바이"는 모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말 나온김에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변속이 필요없는 발판에 두 발을 고이 올리고 타는 택트(?)와.. 2016. 12. 1.
유턴법정 - 전동 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와의 교통사고와 과실 유턴법정에 언젠가 한번은 꼭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동 장치기구와의 교통사고, 한달 전 관련 사연이 소개 되었다. 주차장에서 이동 중 충돌한 상황인데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 복합된 사연이라 꼼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고의 개요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아주 천천히 서행 중인 자동차와 주차장 안에서 빨리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의 충돌 사고인데 전동 장치 기구를 자동차로 보고 사고로 볼 것인지 의 사고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과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자전거라고 해도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다시 구분하듯 오리지널 자전거와는 또 다르다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2016. 11. 21.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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