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고발민원에 허위로 답변한 국가보훈처 (보훈 민간위탁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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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부정행위 고발민원에 허위로 답변한 국가보훈처 (보훈 민간위탁병원 제도)

by 깨알석사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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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민간위탁병원 ‘부정 의료행위’ 적발

적발되어도 ‘위탁병원 재지정’ 관행 만연

국민권익위, 위탁 병원 308곳 중 68곳 위법·부정 의료행위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이 부정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진료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병원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국가보훈처장에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의견을 표명했다.

< 보훈 민간위탁병원 지정 제도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약 162만 명)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

* 보훈병원(5개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민간 위탁병원(308개소) : 시·군·구 단위로 1개 지정 원칙

○ 청주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권모씨는 청주 지역 보훈 민간위탁병원인 A병원이 2012년에 진료비 부당청구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도  위탁병원으로 재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 이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병원은 A병원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 청구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였고, 민원인 주장처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A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주지역 보훈단체들도 A병원의 위탁병원 재지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보훈처 등의 답변과는 달리 A병원은 2012년에 약 2억 2천만 원의 부당 청구금액을 환수조치당했을 뿐 아니라 업무정지 20일, 약 1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보훈처, 청주보훈지청, 대전보훈병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허위로 답변을 한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청주지역 보훈단체 2곳이 작성해준  A병원에 대한 ‘위탁병원 계약체결 동의서’는 보훈단체가 아닌 A병원 실무자가 작성한 후 보훈단체를 찾아다니며 관인을 받아 대전보훈병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보훈 민간위탁병원 총 308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병원의 22%에 해당하는  68개 병원이 부정 의료행위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등 소관부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위탁병원 재지정 및 계약 해지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병원 지정 후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총 41곳인데, 휴·폐업이나 진료과목 폐지 등의 사유가 32곳(78%), 보훈단체의 교체 건의에 따른 것이 5곳(12%), 위탁병원의 해지 요청에 의한 것이 3곳(7%),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판정으로 인한 것이 1곳이었으며, 부정 의료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단 1곳도 없었다.

- 또한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308개 병원 중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위탁 병원이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해서 재지정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위탁병원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진료 수준이 낮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 실태와 무관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최신 의료시설과 최상의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로 해석된다.

- 민원이 제기된 청주지역 A병원도 1998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16년 이상 청주지역 보훈대상자 약 6만  1천 5백 명을 대상으로 위탁 진료를 계속하여 왔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위탁병원의 재지정 횟수를 제한하고, ▲ 공개경쟁을 통해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위탁병원의 거짓이나 부정한 진료행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잘못이 확인되면 그 내용이나 횟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의 경중 등에 따라 위탁병원 지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등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이들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확인과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4.05.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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