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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가 개인 사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인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국가유공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인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운수업 등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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