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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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반장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2

by 깨알석사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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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는 적나라한 주제로 방영했던 당시의 추적60분 방송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뭘 해도 집행유예, 사람이 죽든 말든, 뺑소니를 하든 말든 오히려 술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감싸주는 듯한 이상한 법집행 문화가 있다. 물론 이건 판사와 법원의 100%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라 판결 하나가 아닌 대부분의 유사 판결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건 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이 된다.

방송 후반에도 나오지만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통과가 안되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나랏님들 다른 일 하느라 바쁘고 국민들도 술 문화에 관대한 부분이 있어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 중 한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독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전 담배 관련에서도 이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담배를 길에서 피거나 담배를 베란다에서 펴도 난리가 나는 세상치고는 길에서 술을 마시거나 뭔짓을 해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건 그야말로 언발란스(?)한 세상이고 모양새다.

외국인들이 방송에 나와 한국의 장단점을 말할 때 의외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삼겹살과 소주를 뽑으며 엄지를 치켜세우지만 이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데 한국만큼 술 사기가 편하고 술 마시고 좋은 나라도 없다는 것이 대부분 외국인들의 생각,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이거나 자유분방한 나라의 사람들조차 술에 대해서는 자신들 모국은 엄걱한데 비해 한국은 그야말로 술에 있어서는 천국이라는 표현까지 한 걸 본적이 있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담배와 술을 이번 정부가 건드리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담배만 건들고 술은 건들지 못한 것도 술에 대한 근본 문제인데, 술값을 생수보다 싸게 받고 팔거면 술과 관련한 정책과 규제를 더 확실하게 보강을 하던지 해야 할 텐데 술은 모든 부분에서 다 관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 현상은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사고에서도 별거 아닌 사고로 치부되기 마련이고 음주 단속에 걸려도 죄송하기 보다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거나 사고가 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문철 변호사의 정립,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음주 사망사고는 다르지 않다!!

가끔가다 잘난 분들이 법률적 통계를 들어가며 처벌이 강해진다고 해서 해당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한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다. 성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해당 범죄가 줄어든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인데 그건 어느정도 맞다. 다만 그건 정신력과 관련한 특정 개인의 문제로 성범죄와 교통사고는 전혀 다르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준법준수율이 높아지고 교통사고율과 사망율도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명되었다. 우리와 달리 음주 사망사고시 강력한 처벌로 바뀐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바뀐 이후와 그 이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사고 건수는 강력 처벌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즉 우리나라처럼 이딴식으로, 요딴식으로 계속 가볍게 하다가는 여러 사람 잡고 개박살 나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다. 다른 범죄와 달리 교통사고, 특히 음주와 같은 범죄와 다름 없는 경우에는 강력 처벌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걸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일본도 여러 사건이 있다가 결국 3명의 여학생이 음주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강력처벌로 바뀌게 된다. 썰전이나 PD수첩, 추적60분, 맨인블랙박스 등에서 청라국제도시의 일가족 음주 교통사고와 환경미화원 음주사고를 연이어 다루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도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언론에 공지까지 해가며 음주단속을 전국적으로 했던 날, 선생님이 단속되었다. 교사라고 방송에 나가면 안된다 하시면서 적발 되자마자 수치 불기도 전에 신신당부 한다. 개념 물 말아드신 양반, 전날 뉴스에서 대대적인 단속 정보를 소개했고 이런 날은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 삼아 대리운전 업체들이 문자로 단속이 있으니 대리를 불러라~식으로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단속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뭐 당연한거 아닌가. 전날 뉴스에서 대놓고 단속하겠다고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공개했는데....걸리는 사람들은 어후...답 없음)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안되지만 현실)

단속 된 사람들의 반응, 죄송하다는 말 대신 그냥 경험이라고 퉁 치면 가볍게 여긴다

문제의 그 연예인, 단속 현장에서 도망가다 잡혀왔다.

집에서 술 먹다가 술 떨어져서 술 사러 차 끌고 나왔다는 그 연예인, 술 먹고 운전한 이유가 술 사러..

다른 건 몰라도 술 먹고 운전한 이유가 술 사러 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참나...

이 날 전국에서는 일제 동시 단속이 있었다. 그래서 방송 카메라도 동행 취재를 했던 것

제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운전은 나만 잘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고 많이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정말 조심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미친놈, 미친년이 도로 위에 꽤 많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처벌 강도가 최고 30년형 이상으로 늘어가면서 음주운전 인식이 바뀐 상황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처벌이 낮다고 말하는 일본 시민들

일본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결국 15년 전에 법 개정이 된다.

일본은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기준이 미달되어 훈방이 되는 것도 사실상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고 술을 먹으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준치를 더 낮췄다. 그리고 위험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면 최고 30년까지 징역에 처해지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별도의 처벌을 받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이후 음주사고 통계 (파란색은 음주사고, 주황색은 음주사망사고)

벤츠가 SM5와 충돌, 그 SM5가 다시 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생긴 음주사고 이야기

SM5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

피해자(올란도) 차량의 운전자가 뒤쪽부터 구조해 달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

이 사고로 1차 충돌을 한 SM5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 2차 충돌 피해를 본 당사자는 동료와 약혼자를 하늘로 보내게 된다. 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은 당연히 음주운전자, 이 사고로 3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가해자가 5년 나오자 형량이 많다고 항소

이 사고의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2회 경력까지 이미 있던 상황,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5년,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항소했다. 그리고 형량이 떨어졌다. 와우~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경우다. 더 황당한 건 이 고양시 음주사고에서 사실상 절정을 이룬다. 이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의 실태이고 이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관련 판결의 현실이다. 알면 까무라친다. 형량이 떨어진 이유다.

합의 절대 없다. 처벌 원한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합의가 된 상태로 판결이 나온다. 가해자 차량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가해자 차량의 여자친구를 "피해자"로 보고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합의가 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 차량의 사람들이 아닌 가해자 차량의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것도 우습지만 그 사람과 합의하면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도 정말 까무라칠 이야기, 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가해자가 가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그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사실상 공범과 다르지 않는데 운전을 하지 않은 가해자 친구와 운전자 지들끼리 합의를 하면 피해자 합의로 본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다루었던 청라국제도시 음주사망 사고

법무부 장관도 엄벌에는 동의하나 동의만 할 뿐, 국회와 행정부는 손 놓고 있는 셈

청라 사건 아내의 오빠는 엄마를 위해 박카스, 조카를 위해 콜라, 여동생을 위해 커피를 준비해 도로에 가져왔다

음주처벌을 강화하고 30년, 또는 그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높인다고 하면 아주 소수라고 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할 사람이 분명 있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높은 형량은 과분한 처사라는 점인데 이건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쉽다.

난 어떤 법이라도 처벌이 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분명! 다만! 과실치사와 살인은 구분해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과실과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은 완전 다르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과실로만 보기 힘들다. 이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인지했으며 타인의 생명과 그 가족까지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묻지마 식의 무차별 범죄와 다름이 없다.

결국 강한 처벌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에 가까운 경우에 한정해서이다. 이게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난 상관치 않는다. 애초에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경우라면 법에 따른 댓가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음주운전을 하기만 해도 10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최소 30년이라 해도 난 상관 안한다. 왜? 술 먹고 운전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는 처벌이고 과한 처벌과 무관하다. 음주운전을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 절대로 연관될 수 없는 조항이다.

결국 그걸 알고도 저지른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준이라 처벌 수준이 어떻게 보강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과실치사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는 다르다. 그것만 구분하면 솔직히 다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과실치사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

차량을 소지했거나 집에 차량이 있거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가족중에 있다면 이 방송은 꼭 봐야 한다.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KBS 추적60분) (클릭 후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래 주소 클릭)

http://www.kbs.co.kr/2tv/sisa/chu60/ (추적60분 홈페이지) - 1207회 2016년 7월 6일자 방송/다시보기 찾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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