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힌 강남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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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반장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힌 강남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진실

by 깨알석사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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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그런 해박한 지식 따위와 상관없이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의사의 해괴한 행동이 의료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소지가 많은데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힌 강남의 모 산부인과 읠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출산을 했는데 아기는 저산소로 인한 심장 정지가 되어 결국 사망

저산소로 심장이 멎고 뇌에 손상을 입어 사망케 되었으나 왜 저산소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강남, 그것도 강남에서도 유명한 산부인과라고 해서 찾은 곳, 이번 의료분쟁과 상관없이 퇴사했다고 하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일이 있고 나서 퇴사했다. (다른곳에 다시 개업했다. 퇴사라기 보다는 의료분쟁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옮긴 듯..) 황당한 건..진료기록지, 다른 사람 진료기록지건은 모두 있는데 방송에 나온 산모의 진료기록지만 전부 없다. 사라졌다고 한다.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의사는 병원 밖에 있었다고 한다. 간호사들과 의사(원장)가 주고 받은 단체 깨톡창은 원장의 지시에 의해 모두 삭제된 상태, 하지만 IT 전문가를 섭외한 제작진은 휴대폰에 남은 흔적을 토대로 대화창을 모두 복원한다. 그 대화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힌다.


간호사는 상황이 좋지 않자 차트까지 찍어 의사에게 전송한다

징후가 좋지 않다고 보고 했음에도 의사는 태연하게 대처한다. 산모는 죽어나가는 판에 의사는 없고 의사 대신 깨톡만이 존재할 뿐이다. (원격진료가 이런 것일까? ㅡ..ㅡ)

차가 고장났다, 일이 있어서 주변에 잠깐 볼 일을 보고 있다라며 의사는 메세지를 받고도 여유를 부린다

산모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실신지경

의사는 계속 시간을 늦추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의사는 계속 늦게 온다고만 하고 결국 간호사들만 전전긍긍

이 상황에서 고생 많다며 커피 사다 준다는 여유를 의사가 부린다, 달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깨톡창에 나온 시간만 보더라도 대강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처음 간호사가 양수 터져서 급하게 내원했다고 의사에게 긴급 통보한 것이 새벽 6시..커피 사들고 의사가 병원에 온 시간이 오후 4시다. 간호사는 아기 머리가 이미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긴급상황] 연락을 받고도 10시간 넘게 개인 용무 보다가 커피까지 사오는 여유를 부리며 환자의 상태는 안중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요청에 다른 환자와 상담중이니 잠시만 대기해 달라고 하고선.....곧바로 112에 취재진을 신고..경찰 출동...

만나자는 말만 했을 뿐인데 문전박대는 정말 신속하고 빠르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아내,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왜? 이 의사는 새벽 6시에 긴급 메세지를 받고도 태연하게 오후 4시까지 땡땡이를 쳤을까? 그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쳐야 하기 때문이란다...

같은 십자가 모양인데 의사는 병원의 녹색 십자가 대신에 교회의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적으로도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분만 과정과 그 과정을 기록한 산모의 자료를 가지고 다른 의사에게 문의하였지만 대부분 공식적인 의견을 내비치는걸 부담스러워 했다. 신분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견을 밝힌 다른 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애초에 의사가 응급한 산모 곁에 있지도 않아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왜 의료분쟁위는 의룍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을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제출한 자료들이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분쟁위는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사자이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당연히 신뢰하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그 의견서나 진료기록이 수정되거나 조작되었다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분쟁위가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원장)측이 제시한 의무자료들 때문이다. 간호일지와 함께 그 날에 있었던 시간대별 의료행위가 모두 정당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행위가 기록되어 있거나 은폐된 사실에 대해 제작진이 그동안 취재한 자료를 직접 분쟁위 심사위원장에게 보여준다. 

특히 깨톡으로 간호사와 의사가 나눈 대화창은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그 자료도 보여준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

자료만 보면 산모에게 특이사항이 없고 분만 과정에서도 순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가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 있다. 아기의 사망은 자료상으로는 연관성이 없게 되어 있다.


해당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당시 간호사에게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가 맞는지 묻는다

간호일지에 기록된 간호사들 전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글씨체는 물론 근무시간 자체도 다르지만 모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의료분쟁위 심사위원이 제작진이 보여 준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이 사건이 아직 소송중이니 판사님에게 재감정을 요청하고 다시 분쟁위에 수탁감정토록 요청하도록 산모측이 제기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다. 자신들이 판단한 심사 결과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법원을 통해 재수탁감정이 들어오면 의료분쟁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의견을 다시한번 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의료사고라고 판단, 산모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다.


첫째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가고 의료분쟁을 겪는 사이, 뜻하지 않게 둘째 아이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측이 명예훼손으로 산모를 되려 고소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고통 받게 된 산모, 둘째 아이도 유산되었다고 한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교회일로 병원을 하루종일 비운 의사...하필 두 곳 모두 십자가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느낌이 남다르다.

강남에서도 잘 나간다는 유명 산부인과. 금방 다른곳에서 좋은 병원을 다시 차리는 것 보니,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어떤 사람이라도 다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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