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의 한계와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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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반장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의 한계와 살인죄)

by 깨알석사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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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이야기다. 

경찰 간부에 의해 의경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시각적 관점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같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의경들이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검문소 감독관으로 근무중이던 책임자가 의경들을 향해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국 그 중 한명에게 실탄을 발사, 현장에서 의무경찰 한명이 즉사했다.




언론에서는 경찰간부가 평소에도 자기를 배제하고 간식을 먹거나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한명도 아닌 대원 다수인 점, 또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경찰 간부라는 점에서 책임자라는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대략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순직한 의경의 아버지가 사건 직후 가진 인터뷰 [가혹행위는 없었다. 다만 그 전부터 총기 가지고 장난했다는 말은 들었다]

방송의 주 내용은 사건이 한참 지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로 부모의 인터뷰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과 그 이후로 나눠 진행되었다.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가혹행위가 없었다?


가혹행위라는 뜻 자체는 물론 그 행위에 포함되는 것들이 포괄적이라고 해도 대체로 우리는 그 기준을 알고 규정 지을 수 있다. 보통은 폭행(구타), 집단 괴롭힘(왕따)을 많이 생각하는데 가혹행위란 당연히 이런 "신체적" 범위와 함께 "정신적"인 범위도 포함하는게 당연하다. 잦은 욕설과 협박, 직간접적인 형태의 근무 조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트를 유발하는 행위 등



실제로 군대 사건에서도 벌어지는 가혹행위 중 드러난 것 중에서 심각한 것이 구타 등인데 구타라는 것 자체가 신체적 + 정신적이 무조건 조합이 되며 신체적인 가혹행위 없이 정신적인 가혹행위 (흔히 말하는 갈굼~)도 신체적 행위 못지 않다. 가혹행위라는 것은 정신적 가혹행위 없이 신체적인 가혹행위만 따로 존재하기 힘들다. 신체적인 가혹행위에는 정신적인 가혹행위가 반드시 포함되거나 따라온다. 반면 정신적인 가혹행위는 신체적 가해 없이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한데, 이건 여러가지 정황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가혹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버지의 인터뷰처럼..)



군부대에서 미친 선임이 실탄있는 총으로 장난질 자주 하면서 위협한다. 공구나 칼 같은 걸로 위협적인 장난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혹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그걸 외부인(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릴 정도라면 가혹행위라고 규정지어도 된다. 성폭행, 성추행도 똑같지 않던가? 신체적인 성폭행이 아닌 정신적인 성폭행, 언어적인 표현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총을 가지고 평소에도 위협을 했고 그 사실을 대원들도 모두 인지했으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아들도 정신적으로 가혹행위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식들, 군대 간 아들들은 부모 걱정 할까봐 어지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할 정도면 기준을 넘어간 수준 높은 문제라는 이야기도 된다) 결국 가혹행위는 없다가 아니라 이미 있었다인데 이걸 구타와 폭행만 생각해서 단정 지으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조직사회라는 단면을 잘 아는 아버지로서는 행여 어떤 조치가 가게 되면 아들에게도 해코지가 생길까봐 그냥 넘기게 된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ㅁㅊ놈이니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모든 아버지들은 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아들이 전출되거나 전역을 하지 않는 한...조심하라고 당부하는게 유일한 대책) 지금은 상부에 알려 그 간부의 행위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가해자도 잡혀 있는 상태고 경찰청에서도 많이 신경써서 예우해주고 있다며 수사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에 아직까지는 덤덤하게 받아들인 부모님. 하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진다. [일하다가 장난치다가 사고가 났다?? 설마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라는 아버지의 말이.....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죄명이 중과실치사?? 살인죄가 아니다. 더 놀라운 건 경찰 간부로서 검문소 대원(의경)들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민을 보호하라고 준 경찰관의 총으로 의경을 쏴 죽였는데도 형량은...........징역 6년. 의경이지만 신분은 엄연히 경찰이다. 경찰이 경찰을 죽인 사건이면서 책임자가 관리하는 하급자를 총으로 쏴 사실상 총살 시켰음에도 형량이 꽤 낮다..왜????








우리나라 사법부도 문제지만 형법 자체도 사실 문제다. 기준이 사실 모호한 것도 분명 있다. 일단 과실이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총기관리를 게을리 한 채 권총을 격발한 중대한 과실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법은 판단했는데 총기관리로 중대한 과실을 따질 거면 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총기관리 부실로 격발이 되었거나 총을 꺼내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격발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대놓고 총을 겨누고 더군다나 심장을 노리고 쏜 것을 총기관리 부실로 인한 과실로 보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여기서 사법부가 말하는 과실은 1탄 공칸, 2탄 공포탄, 3탄부터 실탄이라는 총기 관리를 말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거겠지...만...그 관리가 되었다고 해도 납득할 만한 행위는 아님. 그런 관리 부실로 인한 과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총을 사람에게 겨누고 쏜 것 자체가 핵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라는 문장도 마음에 안든다. 칼이라는 것도 음식을 위해 들면 조리기구일 뿐이고 사람을 위해할 목적으로 들면 무기가 될 뿐이다. 총도 마찬가지, 경찰관의 총은 시민을 보호하고 경찰관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치안예방을 위해 가진 보호장치인데 위험한 물건(?)이라고 퉁쳐서 말하는게 말이되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준 총기를 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라고 해주면 어디 덧나나? 그게 뭐 대수냐 하겠지만 분명 다르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퉁쳐서 말해버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이 위협도구로 삼은 이 총기가 어떤 총이고 왜 총을 가졌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총, 국군의 총, 경관이 소지한 총은 단순히 물건 자체만 보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경관과 시민을 보호하는 방어도구일 뿐) 



강도가 든 총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소지한 총을 같은 선상에 둘 수는 없다. 둘 다 총이지만 목적도 다르고 쓰임새도 완전히 다르다. 이런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총을 같은 경관내지 시민을 위협하는데 썼다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하다.




사법부의 판단에 일리는 있다. 그렇다. 이 사람이 살인의 목적을 두고 총을 쐈느냐, 실수로 인한 우발사고냐로 본다면 살인을 애초에 목적을 두고 벌인 짓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고의성, 계획성이 없다면 살인죄가 아닌 건 나도 안다. (과실치사)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죽이겠어, 내가 오늘 몇시에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처단하겠어라고 하지 않았다면 "살인"이라고 단순하게 볼 것도 분명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과실치사라는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산업안전사고 등이다. 나는 운전을 했고 누군가를 해코지 할 마음 자체도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죽었다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도 과실치사냐, 살인죄냐로 단순하게 정황만 놓고 보면 과실치사로 나올 수는 있다. (물론 중과실이라고 덧붙였지만..그렇게 따질거면 과실치사라기 보다는 폭행치사의 범주에 가깝지 않을까? 상황만 놓고 보면 상대와 놀다가 벌어진 실수냐 상대를 위협하고 가해하다가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냐인데 백번 양보해서 단순 위협만 하다가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라고 해도 가해와 위협이 목적이니 폭행치사라고 하는게 더 맞을지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사건처럼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 살인죄가 합당한데도 또 어떤 면에서는 분명 과실치사로 봐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건 흔히 말하는 모살, 고살 개념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이걸 따지거나 나누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모살과 고살을 따진다. 모살은 흔히 말하는 살인, 계획된 범죄, 의도성(살인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로 우리가 흔히 하는 살인을 말한다. 고살은 과실치사와 같이 계획되지 않고 의도성(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없었음)도 없으면서 우발적인 경우를 보통 의미하는데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독일 한국인 사망사건(악령을 내쫒는다며 집단구타를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독일 검사가 이건 "모살"로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범죄유형과 처벌강도를 볼 때 모살이냐, 고살이냐 이 한마디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모살과 고살로 나눠 일단 가이드 라인을 잡아 형량 및 처벌을 감행한다.



외국에서 살인죄도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처럼 등급이 있는데 모살은 당연히 1급 살인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이 모살과 고살을 따지지 않고 사망/살인을 포괄적으로 함께 본 뒤에 나중에 나누는 편인데 살인, 특히 모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들도 모두 같은 범위의 조문에서 다 다루다보니 형량도 사형에서 무기징역, 유기징역,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간혹 의구심을 갖고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겨우 형량이 저거야? 사형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이런 말...지금처럼 6년형짜리...)



물론 다른 법 조문을 통해 다양한 살인(아동, 여성-성,인질, 강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그 상황에 따라 살인의 규정이 있는 만큼 모살과 고살을 구분할 필요도 아직 없고 더군다나 이 개념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리고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우리는 늘 이런 심각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형량에 불만을 갖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있다.



외국에서 흔히 쓰는 1급 살인은 계획되고 의도적인 살인, 2급 살인은 의도와 계획은 없었지만 우발적인 살인이다. 차이라면 간단하다. 누군가 다툼을 한다는 건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건 다치거나 상대방이 심각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사람의 목숨을 잃게까지 할 의도는 없고 단지 싸우고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납치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과 분명 다르다 (이런건 살인이 최종 목적)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에도 어떤 실수나 과실로 누군가를 사망케 하면 그게 3급 살인죄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실치사

이렇게 1급~3급으로 나눠보면 같은 살인과 과실치사임에도 뭔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1급과 2급은 살인 또는 살인이 예견되는 경우이고 3급은 살인이 예견되지 않는 경우다. 또한 1급과 2급은 한끗 차이지만 살인죄로서 같은 범주로 취급하며 3급은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높게 처벌하지 않는다. (1급 살인은 살인 자체가 주목적이고 2급 살인은 상대를 해코지 할 마음은 있지만 살인이 목적이 아닌데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살인을 한 경우, 둘 다 해코지하겠다는 건 같지만 목적이 다르다)



보면 이 사건의 판결문에 중과실치사라고 되어 있다. 사실 중과실이라는 것이 일반 과실보다 형량을 무겁게 만들기는 하지만 모살과 고살에서는 중과실이 모살(외국의 1급내지 2급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과실치사는 외국의 살인 3급과 같기에 우리는 과실치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판결을 보면 우발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외국의 2급 살인]에 가깝게 판결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말만 외국의 2급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 현실에서는 그딴 1~3급 따위는 없기에 그냥 과실치사가 된다. 그러니 형량이 저렇게 나올 수 밖에.. 



이 사건의 관점은 두 가지다. 법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살인 의도가 있었냐? 아니면 실수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수라는 게 의도치 않은 순전한 과실이냐 아니면 장난이냐인데 실수이고 그 실수도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다.








38구경에서 실린더 첫 칸은 공실, 두번째는 공포탄, 2탄 이하부터는 실탄인데 오히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나간 점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인데 오히려 가해자는 이 부분을 잡고 변명을 하고 있다. 즉 이런 총기관리 규칙상 실탄이 나가지 않고 당연히 장전을 하고 격발을 해도 공포탄이 나가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결국 고의성이 없고 장난이었다는 근거가 되는...). 괜찮을 줄 알고 쐈다라는 점이다.



하지만 총집에서 총을 꺼내어 총구를 향한 대상이 같은 경찰관이고 자신이 맡은 부하 의경들이라면 논점을 달리해야 한다. 대상이 강도냐 시민이냐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듯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애초에 장난이 성립이 되냐 안되냐도 따져야 한다.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장난 수준을 넘어가서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 협박하는 수준으로, 실제 다른 의경대원들이 총을 피해 숨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이 상황은 장난이 아니다. 이게 정말 법이나 가해자가 말하는 장난이라면 다른 대원들은 숨을 필요도 없고 총을 겁낼 이유도 없다. 



[우리는 평소에 장난을 따질 때도 그 수준을 넘기면 절대 장난으로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장난도 장난의 범위가 있는 법이다)




















여러명의 의경 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의경이 죽은 이유는........미처 숨지 못해서....








이것이 실수고 장난이다라고 보려면 앞서 내가 언급한 아버지의 인터뷰를 상기해야 한다.

반복된 위협적인 장난, 더군다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준의 장난은 장난이라고 보지 않는게 사람들의 심리다.

더군다나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총기를 가지고 똑같이 위협했다는 말이 있었다. 이건 실수도 아니라는 말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차를 운전하는데 무조건 시동걸고 출발하면 칼치기, 후장치기, 꼬랑지물기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인과 동승객도 잘 아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다 결국 대형사고가 생겼고 인명사고까지 나서 사람 목숨을 여럿 잃었다고 하자. 이 사람의 실수나 장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번은 그럴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그게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여러차례 목격 되었다면 실수나 장난이 아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사고 나는게 당연하지, 언젠가는 큰 사고 날 걸 예상했어~" 하는게 뻔하다.



말 그대로 예견되는 상황. 미필적 고의라는게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 상황이 예견되지 않는 상황이었을까? 아버지도 ㅁㅊ 놈이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한 것도 또라이 ㅁㅊ놈이니 무슨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예견을 한 것인데 제3자도 예견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미필적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단순 장난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라고 결론이 나 버렸다. 다시말해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로 판단된 경우다. (우리는 교통사고를 교통사건으로 부르지 않는다)



함께 복무한 의경 대원도 이런 증언을 했다. 탕 소리가 났을 때 같이 숨어있던 동기에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할까?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언론에도 소개되었지만 27년 경력의 우수(?) 베테랑 경찰관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사격 실력은 매우 우수한 편~







총기관리 규정 및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설령 장난이어도 조준은 상체를 겨누면 안되는게 상식








왼쪽처럼 장전 손잡이(빨간표시)를 당기면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소리가 나고, 오른쪽처럼 방아쇠(빨간색)을 끝까지 당기지 않고 반만 당기면 격발은 되지 않지만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소리가 난다. 총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 2가지. 이 부분을 따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장전 손잡이(상부)를 당기면 실사격을 하겠다는 뜻이고 방아쇠만 반만 당기면 (그래서 소리가 났다면) 격발이 될 수도 있지만 실린더만 회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실사격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원들이 들은 소리가 방아쇠가 아닌 장전 손잡이라면, 장전 손잡이의 소리였다면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겠다는 말이 된다.



소리가 나는 2가지 경우에서 방아쇠를 살짝만 당겨 실린더만 회전 시키는 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능숙한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 그 소리만을 특정지어 언제든지 바로 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인 셈이다. 소리가 날 수 있는 이 2가지의 경우에서 결국 소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장전 손잡이를 당겼을 때 나오는 소리일 확률이 크다는 것













경찰 간부는 자신의 총에 맞고 쓰러진 의경을 챙기기에 앞서 자신의 총을 먼저 챙겼다. 우선 총에 든 모든 실탄을 뺐다가 다시 장전했다.

실탄과 공포탄의 위치, 실린더의 회전 유무와 위치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는 건 당근빤스. 하지만 현장에서 실탄 위치 및 실린더 위치가 변형되었기에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법부는 증거인멸이 없었다고 판단.....ㅡ..ㅡ;;;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증거 인멸하지도 아니한 점................뭔 소리야..말이야 방구야...의심 받을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못하는데 증거 인멸은 없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중에 찍힌 영상 (119 영상) 

의경을 쏜 그 총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총집에 잘 들어가 있다. 이미 훼손된 게 아니면 뭥미?








가해자는 판사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할 때 유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미안하다.........................하지만 아들을 유학 보냈다고 생각해라...............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잘 안다. 군대에서 사격장 가면 아무 잘못 없어도 얼차려 받고 계속 혼난다. 정말 여기서는 이(이빨) 보이면 뒤지게 맞는다. 이빨 보이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곳이 사격장이다. 웃지 말고 긴장하라는 말이다.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총을 가졌고 안전 장치를 했다고 해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게 사격장이다. 심지어 탄창이 없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음에도 총구를 사람한테 겨누면 정말 오지게 쳐 맞는게 사격장이고 항상 총구는 어떻게?? 하늘을 보게 하라고 하는 곳도 사격장이다.



오래되지 않은 얼마전에는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서 난사를 한 종간나가 있었다. 총이라는게 그렇다. 사람들이 다 이미 예견한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든 안전한 상태로 존재하든 총과 엮이면 안전사고는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하며 항상 조심하는게 군대다. (총이 곧 생명이고 동료인 군대조차 그런 지경인데 경찰관이 총으로 장난?)



사격장에서 총 쏘다가 고장나거나 총알이 안 나가더라도 총구 움직이지 말고 총 함부로 들지 말라고 한다. 그냥 손 들고 이상있다고 보고하라고만 한다. 지가 건들다가 총구가 교관이나 다른 동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맞아도 싸다. 군대에서도 하지 않는게 총으로 장난하는 거다. 훈련병들도 분명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흔한 영점사격 할 때 긴장 오지게 탄다. 남녀를 떠나 총을 마주보거나 맞는것이 아니라 총 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



결국......총으로 장난하는 건 어떤 경우라도 "장난"이 아닌 것이다. 설령 가해자나 피해자가 장난이라고 해도 장난으로 봐서도 안된다. (군대에서 니들끼리 총으로 장난질 해봐라 제3자가 그걸 장난으로 보나?)



본질을 다시봐야 한다. 애초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미 동일한 방법으로 권총으로 위협을 한 적이 있고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대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가혹행위가 여러차례 "반복"되다가 그와 같은 행위가 결국 살상으로 결국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부터 살상위협은 항상 있었고 존재했었다고 봐야 한다. 다만 과거 동일한 여러차례 가혹행위 중 총알이 나가냐 안나가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가혹행위의 범주에서 결국 그로인해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장난이나 실수는 아니게 된다. 이게 장난이면 그 이전의 가혹행위도 모두 장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살인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나가자. 외국처럼 1급~3급제를 도입해서라도 세분화 해서 기준은 좀 알아보기 쉽게 나누자.

1급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 2급은 무기징역 내지 15년 이상, 3급은 15년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만 적용해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해준다해도 1급 살인은 아니어도 우발적인 2급 살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15년 이상 징역이 나와야 하는게 당연한 법...그게 6년 나왔으니....이러는거다.



1급 - 계획된 살인, 살해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살인 범죄

2급 - 의도와 계획은 없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 범죄 

보통 싸움하거 다투다가 생기는 우발적인 상황 (상해치사도 결국 과실로 인한 치사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단순하게 안 싸우면 안 죽임)

3급 - 과실치사, 실수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한 경우 (의료사고 및 교통사고)



실수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 모두가 위협적으로 느끼고 공포감을 가진 상황에서(숨기까지 했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는 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한 점, 또한 그 무기가 시민을 보호하고 치안예방에 활용하라고 준 경찰관의 총기라는 점, 경찰관으로서 총을 소지한 경찰관 책임자가 오히려 의무복무(국방의 의무를 위해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중이고 직업경찰이 아니니 더 가중처벌 해야 하는 이유) 중인 하급자를 사망케 한 점 등등. 결국 과실치사는 해당이 없고 계획된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결국 외국 형법에서 말하는 2급 살인 수준으로 형량을 때려줘야 어느정도 고인의 부모님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대체복무, 전환복무자들은 군법(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다. 의경은 전환복무자니 해당이 안될텐데 군법원도 과거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최근에는 비슷한 사건에서 그래도 사형 판결 내기는 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 사병 군인이든 의경이든 신분제도만 다를 뿐 우리는 다 그냥 군인, 징집된 군인으로 본다. 가혹행위로 구타해서 사망케 하나,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나 똑같다. 이 사건도 크게 다른거 없다. 크게 보면 같은 범주다. 다만 직업경찰관으로서 간부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더 가중하면 가중했지 봐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형 안나온게 다행이고 여기가 중국이 아닌게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6년 선고 받고...항소했다...이건 실수다, 장난이다....

6년도 너무 많다고..........베테랑 경찰이라는 수식이 참......이러니 우리나라 부모가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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