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선생님과 여학생의 성적농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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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남녀해석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여학생의 성적농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by 깨알석사 201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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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성희롱 실태 및 대책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실제 사례 중 하나가 눈에 띈다. 다른 사례는 누가 봐도 선생님이라는 자격과 어울리지 않는 그냥 개새~ 들이 맞는데 다음 사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다. 물론 언어적 성폭력도 중요하지만 그 경계라는 것이 참 애매하다. (물론 이런 애매함조차 따져야 하기에 그 기준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전부 성희롱/성폭력이라고 단정짓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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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D 고등학교에선 3명의 여학생이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다 지나가던 남 교사에게 “선생님 배 나오셨네요. 운동하셔야죠”라고 말했다. 이에 교사는 “운동해야지. 근데 여자들도 가슴 크게 하려면 운동해야돼”라고 되받아쳤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황한 학생들의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보며 한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친 뒤 “여자는 가슴만 크면 안돼. 모양이 이뻐야지”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사건이 커지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가 됐지만,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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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에 접수를 해서 민원을 제기할 만한 수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청소년이라는 범위의 규정을 아동이라고 단정지어서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본다면 애초에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아동 성범죄 (아동 포르노) 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처벌하는 건 여자로서의 몸의 형태, 성인 여자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그걸 여자로 보고 성인에게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에게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동물도 발정기를 가진 성숙된 암컷에게 흥분을 하고 유혹을 하지 아기나 미성숙한 동물에게는 성적 대상물로 여기지 않는 법,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당연히 [짐승]이며 (사실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더 적절...) 그건 예외가 없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매춘이나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조차도 미성년(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특히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조리 불법이다. 어떤 국가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집단이든 매춘이 합법이고 성매매가 합법이어도 아동은 전부 예외고 모두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중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온 아동들이고 고등학생은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인 성인들이다.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누구나 태어나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제도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것도 중학교 이상은 사회인으로서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공(과)이 없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전공(실업계, 전문계고의 전공 및 인문계 자체도 전공이 된다)이라고 하여 아예 필수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상 13세 (만 나이이기에 15세, 중2병이 시작되는 나이로 보면 된다) 면 합의하에 남녀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다. 물론 이건 최소 마지노선과 같아서 처벌을 하기 위한 법률적인 의미로 최대한 낮게 잡았을 뿐,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성숙한 성인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이라는 말 자체자 소년과 청년이 합쳐져서 부르게 되는 말인데 본디 청소년이라는 세대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15세 부터 25세, 또는 15세 즈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우리말로 해석하는게 맞다. 소년 - 청소년 - 성인이 아니라 소년 - 성년 단계를 통합하되 성인에 속하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 (법과는 다른 인류관점에서의 기준)

 

 

물론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신분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학교와 교실의 풍경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기에 저 정도의 대화 수준이 과연 폭언에 해당하는 성희롱, 성폭력인지는 조금 고민이 된다. 저 대화를 아버지와 딸이 했다고 해도 사실 난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보기에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라고 해도 있을 수 없고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자는 가슴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고 그냥 큰 것 보다는 모양도 이뻐야 한다는게 요즘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조언의 수준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

 

 

선생님 배 나왔어요 운동하세요~

너희들도 가슴 키우고 싶으면 운동해라~

 

 

내가 보기에는 성희롱 보다는 운동 이야기가 주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자주 만져라, 자주 주물러줘라,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뭐 이따위 것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저 대화도 성희롱이 100%가 되겠지만 운동해라에서 조금 더 나아가 크기는 물론 모양까지 말해줬다는 것이 충격을 먹을 정도인지..(특히 요즘엔 초딩들도 심각한 음란사회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남녀관계, 사람이 어느정도 신체변화를 겪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몸이 확연히 변화될 시점에는 몸과 마찬가지로 대화 수준도 어른들이 주고받는 어느정도의 수준이 있는 대화거리도 생기게 된다. 선생님이 훈계 하는걸 폭력으로 변질시키고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면 구타로 변질시키면서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게 행동하면 대놓고 스마트폰을 면상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찍는게 요즘 현실인데, 무작정 오냐오냐~ 하면서 아이들이 받았다는 충격을 충격 그대로 받아들여 확산시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전후사정, 실제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원래 선생님의 자질도 감안해야 하기에 단순하게 볼수는 없겠지만 대화만 가지고는 사실 내 입장에서 누군가 조언을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이 조금 농담이 쎄셨네...그래도 틀린말은 아니니까 열심히 운동해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성형외과에 개 끌려가듯 끌려가 강제로 수술받는 여자들은 없다. 다 자기가 원해서 가슴수술도 하고 이쁜이 수술도 할 뿐이다. 여자에게 가장 이쁜 나이는 18세, 낭랑18세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고 많이 조심해야 할 시대이지만 그래도 그 나이때가 되면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 농담이나 대화는 오갈 수 있다. 우리 아이가 고귀하다면 성교육도 학교에서 하면 안된다.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수준에서 대화로 풀어주는게 낫다.

 

 

굳이 인권위에 고발까지 할 이유가......그닥..........(뭐 대다수는 당연히 고발해야겠지만...)

초딩, 중딩 여학생에게는 예외도 없고 엄격한 기준을 해야 하지만 고딩부터는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대화수준을 이해해주는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다. 고딩 3학년이나 대딩 1학년이나 거기서 거기다. 중딩3년생과 고딩1년생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건 아니다. 사실상 같다고 봐야한다.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반대로 학생들의 선생님 성희롱, 성폭력은 뭐 없겠나..똑같이 대동소이 할 뿐...다만 몸의 변화를 겪게 되는 사춘기, 2차 성징기를 거치면서 그 나이대에서 그 연령의 성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게 선생님이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상담으로 풀어줄 뿐이다. 사건/사고화 하면 결국 가해자 피해자로 양분되고 별거 아닌 일이 별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

 

 

물론 학교 성회롱 토론회에서 나온 다른 사례들, 치마를 벗어봐라, 용돈을 줄 테니 데이트를 하자, 가슴이 큰데 한번 안아보자,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본 것 같다라는 식의 표현은 당연히 멍멍이 선생님들, 도그 베이비들이다. 서로가 조심하되 너무 타이트하게 쪼이지는 말자. 상대의 성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만 남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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