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탈 행위를 고발하려 한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이 교육지원청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 등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달 1일 지원청 부지의 공터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
당시는 노동절이어서 휴일 분위기였지만 이들은 공무원이었기에 엄연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이다.
이씨는 최근 이런 내용을 정리해 경기도 교육청 감사실에 전달했다.
그는 근무일 술 파티 외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A 주무관의 폭언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내용도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이씨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달 21일 A 주무관에게 신고서를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폭언을 멈춘다면 그 선에서 중단할 요량이었다.
그러자 A 주무관은 신고서를 빼앗아 들고 자리를 피했고, 이를 돌려받으려는 이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그러자 술자리 참석자 중 한명으로 신고서에 이름이 오른 B 주무관이 이씨가 입원한 병원에 '사촌동생'이라는 건장한 남성과 함께 나타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이씨에게 퇴원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이틀 후 홀로 다시 찾아와 "나는 이제 (다닐 날이) 1년 반 남았으니 때려치우고 애들 시켜서 그만큼 보복하면 된다. (사촌동생이) 병원 응급실을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숴서 3개월 산 놈"이라며 이씨를 협박했다.
이씨는 "A 주무관의 폭언이 너무 심해 개선 의지와 사과를 바라고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폭력적인 반응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B 주무관이 위협한 내용도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과 A 주무관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폭언은 이씨가 평소 복무 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주무관은 "당시 가족 행사를 의논하러 병원 인근에서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이씨를 병문안하러 간다고 했더니 '시간이 남는다'고 해 따라온 것"이라며 "병원 응급실을 때려 부순 사람은 사촌동생의 친구인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것일 뿐,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이 하는 짓 치고는...병문안 간다고 했더니 따라 오겠다는 사촌동생이 실제로 몇명 되겠으며 응급실 부순 사람은 사촌동생 친구인데 와전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자기 정년일 대가며 애들 시켜 보복하겠다는 말은 그럼 어디서 나온 말? 그것도 응급실 부순 사람이 당시에 했던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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