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값은 안 오른다. 시중가격의 41%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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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정보

면세점 담배값은 안 오른다. 시중가격의 41%로 구매 가능

by 깨알석사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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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가격이 갑당 2000원 인상되지만 국내 면세 사업자들은 면세점 담배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면세점 판매 담배에는 담배가격 인상분인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들은 세금과 함께 오르는 유통마진도 담뱃값에 반영되지 않아 면세 담배와 시중 담배의 가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물론 면세 담배 사재기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인 제주공항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무안공항 전남개발공사는 2015년 면세점 담배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담배도 한 보루로 올해와 같다.

김포공항 롯데·신라 면세점, 제주 한화 면세점 등 국내 10개 면세사업장도 담뱃값 동결이 유력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반 판매점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면세점 담뱃값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담배공급업체와 면세사업자가 협의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인상안이 나오지 않아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사업자들은 담배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담배가격을 동결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담배가격은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로 1281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487원 등 총 1768원이 오른다.


2000원 인상 분 중 나머지인 232원은 담배 유통 가격의 인상분이다. 면세점들은 이마저도 면세점 담배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JDC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급사에서 가격인상을 결정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올해와 같은 가격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밀수·사재기 우려 때문에 담배공급사와 관세청에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면세점은 물건 가격에 세금이 붙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세금과 관계없이 담배가격을 책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대, 형무소, 면세점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담뱃값 인상 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담배가격 동결 조치로 시중 담배와 면세 담배 가격 차이는 2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JDC 제주공항에서 판매할 KT&G '에쎄 원' 한 보루 가격은 18달러(1만8700원)로 책정됐다. 내년 시중 판매가로 예상되는 4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 수준이다. 현재는 면세점 담배가격이 시중 담배 한보루 가격(25000)의 74% 에 달한다.


면세점 담배 사재기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4명이 모여 제주도를 가서 담배 한 보루씩만 사와도 1명 제주도 항공권 가격인 10만원 정도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담배 가격 인하 후 국내외 여행객들의 담배 사재기가 심화되면서 면세점 담배 구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뱃값 인상 결과 국내 소비자 가격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 관행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됐다.인상안 기준 담배 1갑 가격은 출고가 유통마진 1182원, 각종 세금과 건강부담금 3318원 등으로 유통가격의 약 3배가 세금이다. 담뱃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EU는 담뱃세를 유통가의 70%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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