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와 일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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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의료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

by 깨알석사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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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병원/의원의 의사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구분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법은 의외로 쉽다. 의원 및 병원 간판을 통해 쉽게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병원 고유명칭(깨알) 병원종류(의원) 사이에 전문진료과목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의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간판으로 판별이 가능하다.

전문의는 병원이름에 진료과목을 명칭으로 함께 쓸수 있다. 병원 이름에 진료과목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의사는 전문의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다.

- 깨알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원)

- 깨알성형외과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

일반의는 병원이름에 진료과목을 쓸 수는 없다. 특정분야 전문진료시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해당 문구를 별도로 삽입해야 한다. 전공의 과정까지 수련하였다 해도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전문의가 될 수 없다. 병원 이름안에 진료과목을 쓸 수 없고 병원 이름 옆에 따로 진료과목을 추가한 경우다.

- 깨알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성형외과 일반의 의원)

- 깨알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원)

- 깨알병원 [진료과목 : 소아과] (소아과 일반의 병원)

- 깨알소아과병원 (소아과 전문의 병원)

보통 이런 동일한 글씨체와 크기에서는 구분이 쉬운데 실제로는 교모하게 글씨체와 글씨크기를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다. "진료과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걸 더 전문적으로 잘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로 그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이 없기에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다. 진료과목이라는 단어가 병원 간판에 들어가면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의로 보면 된다.

- 깨알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피부과]

붉은색 간판만 크게 하고 파란색 글씨부분은 아주 작게 표기하는 방법등이 가장 보편적이다. 해당 문구처럼 색깔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이다. 전문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 표기는 병원명칭 문구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이다. 1/2 크기가 되야 하는데 동일하게 쓴다면 위법으로 [진료과목 : 성형외과 피부과]라는 부분이 의원 이름인 깨알보다 작아야 합법적인 표기 방법이 된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을 입히고 글씨체를 크게 하면 결국 보이는 건 "깨알 성형외과와 깨알 피부과로 전문의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병원 간판을 자주 쓰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료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어 단순 홍보의 범위를 넘은 의료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위 병원 간판을 원래대로 표기한다면 아래 모습의 글자 크기 조합이 되어야 한다.

- 깨알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 피부과



병원과 의원에 관한 구분은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별도로 첨부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의와 일반의에 대한 정의부터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건강/건강의료] - 병원과 의원 차이

전문의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의료법 제55조, 전문의의 수련 및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은 의사, 여기에는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이 있다.

전공의 - 인턴 

인턴이란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고,

 

전공의 - 레지던트

레지던트란 인턴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의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 참고로 의원과 한의원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분이 복수면허(의사,한의사)를 가진 경우다. 양방, 한방이 동시에 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방과 함께 한방도 정식 의사로 인정하며 국가기준에 따라 의료시설로 인정한다. (민간요법이나 의학이 아닌 의료행위를 인정한 국가는 많지 않다. 주변 국가이면서 한방이라는 의술이 있는 일본과 중국은 우리처럼 양방과 동급으로 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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