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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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6

4월에 자주 보는 기타 대여금 발생 안내 문자 돈 갚으세요 4월이 되면 주식투자자들 중 일부는 "기타 대여금" 발생이라는 증권사 문자를 종종 받곤 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매년 받는 것도 아니기에 이 내막을 모르고 이런 문자를 받는 사람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그 사람이 주식 초보인 주린이라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맥상 대여금이라는 것이 일단 빌린 돈을 의미하기에 곧 누군가로부터 내가 돈을 빌렸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그게 발생했다고 하니 황당함과 동시에 당황스러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 해킹을 당한 것일까, 누가 나 몰래 증권사에서 대출(대여금)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미수로 주식을 더 샀었던걸까? (대여금은 보통 미수와 관련이 많아 미수로 생각할 때도 많다) 온갖 잡다한 상상에 사로잡.. 2023. 4. 26.
전직 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 <예산낭비 VS 역사교육> 우리 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대부분 과거 인물이나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기념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공사업 성격을 통해 기념관, 기념공원, 동상 설치, 관련 자료물 발간, 생가관리는 물론 재단법인 형태의 기념사업회 등 민간 영역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기념사업 지원을 하기도 한다.국가예산이 사용되고 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전직 지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 양분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당연히 후손들과 국민,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이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예산낭비, 예산 불법전용 등으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나라 예산으로 하는 기념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2017. 5. 9.
경품당첨시 22%는 본인 부담이라는 제세공과금, 돌려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상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입니다.” 혹시 경품에 당첨되었거나 경품에 응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왕 주는 선물 시원하게 주면 좋을 텐데 22%나 세금을 부담하라니 뭔가 억울한 기분이다. 그러나 5월, 당신의 이 아쉬움을 달래줄 기회가 찾아온다. 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진다. 주부 명효원 씨(경기 안양시)는 2년 전, 마트 추첨행사에서 경품으로 100만원이 넘는 TV를 받았다. “경품으로 값비싼 전자제품을 받게 된 건, 정.. 2014. 6. 4.
세금절약,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세금절약의 모든 것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절약’ 가이드 ‘아는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세금. 세금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자신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쫀쫀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금의 종류부터 알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가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 2014. 6. 2.
세금신고,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2)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2014. 6. 2.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않는 방법 - 세테크 내라는 세금은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 바로 세테크의 출발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또 6월 1일 이전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 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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