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세금절약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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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세금

세금절약,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세금절약의 모든 것

by 깨알석사 201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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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절약’ 가이드

‘아는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세금. 세금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자신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쫀쫀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금의 종류부터 알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가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낸다. 이런 세금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들도 수없이 많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가전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특별소비세다. 술값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고,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물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른 체 살아가면, 허투루 돈이 새나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세금 절약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게 된다. 이제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세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국세는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국방·치안·도로건설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보통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포함된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은 준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된다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요건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백만원 이하일 때다.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한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작됐다. 신용·직불카드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고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 임차권이나 아파트 당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혹은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비등록 주식, 골프회원권이나 스키장회원권 등의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에 속한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혹은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상당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확정판결이던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은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만일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도 상관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단, 증여는 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때는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을 고려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기간이 길다면 어렵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을 조절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빚으로 주택을 불가피하게 넘겨주어야 하는 때에는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해서 실지 잔금 청산일을 2년 혹은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혹은 1년이 지난 후에 해주면 된다.

상속세 절세 전략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라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한 분만 생존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또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준다.

만일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만일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적은지 불분명할 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승인’을 이용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상속인이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규모를 알 수 있다. 지방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장례비용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백만원을 공제하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또 2002년부터는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5백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증여세 절세 전략
부부간 재산 증여, 3억원까지 공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혹은 미리 재산을 분배해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 전략 역시 중요한 재테크다.

타인에게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할 때는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증여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바로 시가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통상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3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 면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알쏭달쏭 세금 관련 이모저모

1.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상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이다. 흔히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2. 절세(Tax Saving)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 다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다.

3. 탈세(Tax Evasion)
고의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다. 탈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계상’(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다.

4. 조세 회피(Tax Avoidance)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 행위 등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조세 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혹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해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 절약 행위라면 조세 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다.

5. 세금 문제, 어디에서 해결하나?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해결하기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백여 명의 전문 상담요원이 세법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모든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으면 된다.

6. 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은 없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나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행정에 의한 구제 방법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준다. 또 과세 쟁점 자문위원회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법에 의한 구제 방법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혹은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뒤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준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 세금을 제때 안 내면 받는 불이익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우선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50만원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또 세금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체납처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 혹은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행정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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