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시 22%는 본인 부담이라는 제세공과금,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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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세금

경품당첨시 22%는 본인 부담이라는 제세공과금, 돌려 받을 수 있다.

by 깨알석사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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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상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입니다.” 

혹시 경품에 당첨되었거나 경품에 응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왕 주는 선물 시원하게 주면 좋을 텐데 22%나 세금을 부담하라니 뭔가 억울한 기분이다. 그러나 5월, 당신의 이 아쉬움을 달래줄 기회가 찾아온다. 

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6, 7월경에 홈택스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로 납부된 금액은 6월에, 지방세로 납부된 금액은 7월에 환급이 이뤄진다. 

주부 명효원 씨(경기 안양시)는 2년 전, 마트 추첨행사에서 경품으로 100만원이 넘는 TV를 받았다. “경품으로 값비싼 전자제품을 받게 된 건, 정말 기뻤지만 제세공과금 22%를 내야해서 경품을 받으면서도 부담되는 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그제야 온전히 TV가 경품으로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작년의 환급 경험을 들려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이벤트. 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이벤트. 맨 아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임을 명시하고 있다. 5만원 이상의 경품 당첨시에는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오프라인 경품 및 온라인 경품행사 등 이벤트도 매우 다양한데 더러는 제세공과금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가 있는 줄 몰라 비싼 경품당첨 후 당장 납세해야할 22% 제세공과금이 없어서 급기야 경품을 포기한 사연도 종종 있다. 

고정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들의 경우 경품가가 고액인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거의 환급받을 수 있다. 고액의 경품일 경우에는 환급율이 더 떨어진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공제에 비례해 환급액이 달라진다.

대학생 김종화(서울 흑석동) 씨는 경품을 받으면서 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 홈택스에 자신의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다가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분명히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아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경품제공업체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누락한 경우로 이런 경우 업체에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후에 원천칭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세공과금은 경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작년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 등 기타소득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내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김현정(서울 광진동) 씨는 “등록금 내기도 빠듯한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받는 돈에서 4.4% 세금 납부하는 것도 학생입장에서는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월에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 학교를 통해서 알게 돼 신청했는데, 생활비에 유용하게 보탬이 될 것 같다.”면서 환급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기타소득 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을 살펴보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납부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김영현(경기 수원시) 씨는 “제가 직장인도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급여에서 3.3% 세금이 징수된 것만 알았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이제라도 받을 수 있다니 꼭 신청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환급 같은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 5월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임을 기억하고 간단한 신청만 하면 3.3%의 세금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환급신청 방법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 역시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기타소득자에 해당한다. 필자가 직접 홈택스를 이용해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다. 이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에는 종합소득세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우선 확인한다.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을 조회해 지급명세서에 실지급액과 소득세 등의 내역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우선 세금 신고·신고분납부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한다.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지급받았던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신고서를 작성한다.

 

금액신고가 제대로 돼있는 상태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란에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해 자신의 해당 소득여부에 따라 지시사항에 맞춰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기타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이며, 근로소득이나 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기타소득
주부 정성윤(경기 시흥시) 씨는 재작년 몇 가지 경품을 받게 되면서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올해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물어왔다. 작년 이전의 제세공과금(5년 이내)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선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이 역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만 5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직장인이 아니라서 세금 환급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세금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어려운 문제라고 그간 담 쌓고 지내온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보자. 혹시 미처 몰랐던 당신의 미환급금도 국고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 신청기간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은 6월 2일(월)까지이다.

 가정의 달이자 결혼의 계절인 5월, 가벼워진 당신의 지갑을 채워줄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임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 혹시 몰라서 놓쳤거나 깜박해서 지나칠 뻔 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6월 2일(월) (06:00 ~ 24:00)까지이니 서둘러 당신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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