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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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

길거리 분실물, 습득물, 유실물에 관한 모든 것 (보상금 요구와 분실물 찾기) 사람은 누구나 물건을 잃어 버리는 실수와 경험을 하게 된다. 휴대폰이나 가방은 물론 현금이나 금 같은 값진 것들을 잃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을 잃어 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물건을 주우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된다고 많이 알지만 그게 경찰서에 가기 어렵거나 공항이나 터미널 등의 대합실에서 주운 경우에는 버스, 기차 시간에 쫒겨 경찰서 방문도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도 애매하고 물건 주인이 누구에게 맡긴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다.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 물건값의 일정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 잃어버린 물건값의 10.. 2018. 11. 27.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사태와 현대자동차 세타II 엔진이 의미하는 것 앞으로도 쭉쭉 계속 잘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갤럭시 노트7의 폭발이다. 휴대폰 밧데리의 문제라고 초기에 너무 일찍이 단정 짓고 대응하다가 교환 된 제품에서도 동일한 폭발이 생겨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기존 사용품이나 신품으로 교체한 것이나 발생 원인은 찾지도 못하고 동일한 현상이 생겨 결국 단종하고 환불, 교환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자동차 회사로서 세계 무대에서도 명성을 떨치며 기세를 떨치던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일부 있어 리콜 사태를 맞이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확전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뒤늦게 국토부가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엔진소음과 시동꺼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심.. 2016. 10. 15.
배상 VS 보상 VS 변상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배상하라! 보상하라! 변상하라! 쉬운 말로 풀어 어떤 손해가 난 것에 대해 물어내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며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배상관련 법률, 보상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하여 배상이 되거나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급 방법에 대한 법률조문이지 배상과 보상의 개념까지 정립한 것은 아니기에 절대기준은 될 수 없다. 일단 변상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물질적(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두 포함되며 피해를 입은 쪽이 있고 피해를 준 쪽이 있다면 변상은 성립된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 2015. 4. 2.
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사람들의 깨톡에 퍼져 나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 블박확인해 잡으려하죠 티비보다 법률토크 프로그램 봤는데 주차장이 유료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보상해야 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해야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 2014. 12. 26.
혈압 상승 유발하는 가해자 김여사님의 황당 주장 - 왜 양보 안 하세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차량 사고 소식을 접해 보았겠지만 오늘 소개할 이 영상은 그 중에서도 원탑, 베스토 오브 베스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일단 차량 정체로 인한 서행 중이었고 서행 중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 하면서 앞 차를 가격한 사고다.대략적인 사고 개요만 보더라도 뒷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자, 가해자가 되는데 블랙박스에 녹화된 도로 상황 자체가 서행이었기 때문에 안전거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런 사고 자체가 난 것이 일단 먼저 이해 불가, 하지만 이후 사고가 난 뒤 뒷 차량 운전자의 말이 역대 최고의 적반하장 사례가 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뒷 차가 추돌 후 앞 차에 와서 운전자 쪽 창문을 두드린다. 똑똑~ 창문을 열자 뒷 차 운전자가 처음으.. 2014. 11. 11.
지폐 훼손,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탄 돈 상태의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해야 한다 201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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