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우리로 따지면 막강 파워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원칙안 폐기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원칙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최근 여러 뉴스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업체, 통신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망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어떤 이유나 목적을 두고 이 통신망을 쓰는 인터넷 사용 업체의 회선과 접속에 대해 차별하거나 동등하지 않게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걸 말한다.
국내의 경우 예를 들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의 회사가 망사업자이고 인터넷 회선을 깔고 설치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깔린 인터넷망을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다음), 구글, 유튜브, 네이트, 티스토리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사람들은 이용하게 되는데 네이버와 네이트의 경우에는 이용자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회선에 몰리는 사람의 수가 그 만큼 다르게 나타난다, 많이 쏠린다고 해서 우대하거나 반대로 많이 쏠린다고 해서 접속 제한을 두거나 인터넷 속도를 낮추거나 해서는 안되고 모두에게 동일한 접속 환경과 유지가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게 망중립성이다,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문자나 이미지와 달리 트래픽을 엄청 잡아 먹는 동영상 서비스다, 더군다나 여기는 국내에서도 1위 사업자고 해외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회사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면 그만큼 회선을 이 회사가 다 독점하다시피 쓰게 되고 망사업자는 전용선을 늘리거나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더 많은 시스템 자원을 들여 유지를 해야 망중립성이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사람이 몰리든 적게 몰리든 상관없이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동등한 환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기존의 망사업자에게 주어진 원칙이라면 이걸 폐지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게 바로 망중립성 폐지의 핵심이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인터넷 서비스 망 사업자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 제한을 걸거나 과부하를 이유로 접속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 접속 회선은 빠르게 해주고 반대로 특정 업체 회선은 느리게 해서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절대 다수는 당연히 이런 차별이 해당 기업은 물론 사용자, 일반 이용자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에 한정된 미국만의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초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확전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IT강국이면서 인터넷망이 아주 잘 구비된 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미국보다 좋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사이트 접속이 잘 안된다는 문제가 한 번 터졌던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남의 집 불 구경하듯 관망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정 인터넷을 쓰는 가입자에게 모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잘 안되거나 속도가 매우 더딘 현상이 있었는데 해당 사이트의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특정 회선을 쓰는 일부에게만 있었던 일이다보니 그 회사가 속도와 접속을 제한을 걸었다는 건 서로 쉬쉬할 뿐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네이버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SK, LG, KT가 마음만 먹고 제한을 걸면 접속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망사업자가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회선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량을 빌미로 영업 방해를 해서 해당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 지을 수도 있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망사업자의 회선을 쓰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은 이 망중립성을 유지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망중립성을 설명할 때 도로망을 비교해서 많이 설명한다. 누구는 이런 비교가 망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하지만 신경망, 도로망처럼 인터넷망은 같은 개념이 될 수 밖에 없어 당연히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고 이것보다 쉽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유리한 해석을 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하기 보다는 벌어지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봐야 하는게 더 맞을거다.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한다.
자가용 운전자가 (인터넷 이용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망사업자) 요금을 이미 지불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이용하고 있는데 왜 그 소비자가 찾아가는 곳의 시설이나 대상자가 도로 이용요금을 다시 또 내야 하냐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터넷 가입자도 인터넷 요금을 내고 쓰고 있고 이미 그걸로 인터넷 사용료는 정산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컨텐츠 서비스 업자가 망사용료를 또 지불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다.
망중립성 폐지의 주요 내용이 인터넷 요금은 요금대로 소비자에게 받는 상황에서 데이타가 많이 쓰이는 특정 업체에게 사용하는 만큼의 댓가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중립성을 지킬 이유가 없으니 차단하거나 접속을 일부 제한하거나 인터넷 회선 속도를 낮춰 길들이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결국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 되면서 돈은 돈대로 양쪽 모두에게 받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냐는 것이 망중립성 옹호자들의 이야기다.
물론 액면 그대로 보이는 상황만 보면 그게 맞게 보인다, 그러나 다시한번 꼽씹어 생각해 보자, 내가 강원랜드나 에버랜드를 찾아간다고 할 때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강릉이나 부산, 광주와 같은 일반 도시가 목적지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차들이 각자 스타일과 목적지대로 출발을 한다고 가정할 때 분명 수도권 밖을 나가기도 전에 엄청난 정체를 겪고 도로는 마비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특정 초입 구간에 정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모든 구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도로나 인터넷망이나 비슷하다. 도로 사용료를 제대로 냈음에도 일시에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된 도로 이용을 못하고 멈춰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절대 다수가 에버랜드나 강원랜드에 가는 경우라면 부산이나 강릉에 가는 사람은 그들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된다. 그 해소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용인까지 가는 구간은 부산이 목적이든 강릉이 목적이든 정체구간에 함께 발이 묶인다.
도로사업자(망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다. 분명 충분한 도로망(회선)을 갖추었지만 일시에 특정 구간에 몰리면 답이 없다. 그 곳을 찾는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 구간이 목적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은 다 정체구간에 포함되어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 없다. 도로 사업자는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순간이다. 이 때 도로망 사업자는 도로를 추가하게 된다, 당연히 자기 자본으로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점이 있고 도로를 새로 까는 것도 물리적인 한도가 있다. 더군다나 특정 업체, 특정 구간을 위해 많은 자본을 쓰다보면 다른 곳이 소외되고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도로망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다.
만약 용인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에버랜드가 전용 도로망을 개설한다면 몰라도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도로망 하나 개설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유입되면 더 많은 도로망을 깔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전용도로를, 그러나 그 어떤 기업도 자기 손님들을 위해 도로를 깔지는 않는다. 깔더라도 전용선은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은 기존 도로망을 활용할 뿐이고 그마저도 기존 도로와의 연계다. 결국 특정구간, 특정회사로 인해 정체구간이 심각하게 생기고 다른 이용자에게도 직간접적인 문제를 준다면 반반 부담을 하든 전액 부담을 하든 정체를 부른 원인을 일으킨 해당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게 서로에게 좋다, 찾아오는 길, 접속하는 길이 원활해야 서비스업체도 이득이 되는 건 당연지사, 그래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걸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특정 회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이기도 해서 "오히려" 쉽게 생기기 어렵고 또 청구를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를 쓰는 당사자(운전자)가 도로 이용료를 내면 끝이지만 인터넷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경부선에 엄청난 차가 몰리고 경인선에 차가 하나도 없어도 전체 도로망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은 거의 없지만 인터넷은 회선이 나뉘어져도 결국 시스템이 하나로 뭉쳐지고 다른 회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로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공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맞지만 망중립성이라는 이유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부자는 조금만 돈을 내도 망중립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역차별도 가능한지라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되는데 한정된 자원과 시스템으로 모든 걸 투자한다면 분명 관리가 잘 안되는 부실 구간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모든 망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돈을 그만큼 받으면 되는데 인터넷 회선이라는게 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두해 운영한다고 해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도 아니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분명 생길 소지가 있다. 도로도 실제로 한 두개의 도로 투자는 회수가 되어도 전체 도로를 따지면 수십년이 지나고 다시 앞으로 수십년이 더 지나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만 남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인터넷 망사업자도 다르지 않다.
부자니까 세금은 더 내도 된다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인데 망을 많이 쓰는 회사는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고 기업의 가치도 늘어나는 경우라서 더 부담해도 상관 없지만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동일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중립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적은 비용으로도 부담없는 인터넷망을 쓸 수 있다는 뜻도 되기에 망중립성이 오히려 특정 회사에게는 아주 큰 이득과 특혜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국계 기업들이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돈을 내는 쪽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경우에도 모두 상관없이 망중립성을 이유로 동일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망사업자에게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무임승차 비율이 많으면서 하필 그 쪽에 회선 사용자가 몰린다면 그만큼 상황은 더 안좋게 흘러갈 수 밖에 없어 결국 도로망(회선망) 자체가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망중립성을 이유로 공공재화 하다보면 너도나도 무임승차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걸 따지고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다.
A라는 회사가 상당한 양의 데이타를 쓰고 있다면 그에 따른 관리비와 유지비, 사용료를 인터넷 망사업자도 부담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써서 망사업자의 관리유지 보수비를 넘어가는 경우라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접속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하니 당연히 작은 여러 회사들이 큰 회사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이 크게 작용해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물론 망사업자가 터무니 없는 사용료와 절대적인 갑의 위치로 행패를 불이고 자사 계열사를 띄워주고 상대 경쟁사는 죽이는 못된 짓이 가능할 수도 있다. (SK브로드밴드 사용자에게는 네이트 접속은 쉽게 하고 네이버 접속은 잘 안되게 하는 식도 분명 가능은 할지 모른다) 또 망중립성과 상관없이 그대로 기존의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고 제공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막상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떠나서 망부담 피해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거다. 다만 그걸 인터넷 회사들이 용인하고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KT라는 공기업이 깐 회선을 다른 회사가 임대료를 내고 빌려쓰는 방식이라 KT가 어떤 망중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미국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고속도로에서 특정인들만 쓰는 전용차로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 전용차로"가 존재하고 특정 대상 차량들만 달릴 수 있는 고속구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 장단점이 분명 있다. 모든 차로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용차로를 두어 차별화를 하고 심지어 단속까지 하면서 벌금까지 물리는 구조가 도로에도 존재한다. 또 100킬로 구간과 110킬로 구간의 최고속도 운영 구간 적용이 다르고 강원도의 산악지형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임에도 저속차량 전용 구간을 두었기에 해당 차종은 그 라인에서 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일반 고속도로에서도 우리는 차별적인 요소를 마련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문제 삼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우호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상황적 판단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 저속차량 전용차로처럼 특별차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되는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고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옳다, 나쁘다, 좋다, 싫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도 인터넷 최저속도라고 해서 일정 속도가 나지 않으면 망사업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극히 일부고 일반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특정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오류겠지만 이걸 망사업자가 인터넷 회사에게 무기로 삼아 갑의 횡포를 행사한다고 해도 최저 인터넷 속도를 법으로 명시해 그 이상 나오게 유지해야 하고 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저치를 보장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이하로 속도가 나오거나 접속 제한이 생긴다면 망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사업자면허에 대한 제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모두에게 동일하고 균등한 기회와 차별없는 조건이 망중립성이라면 이걸 폐지하더라도 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최저 속도와 접속 환경만 따로 보장할 경우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삼지 않아도 최소 이용 조건은 보장되기에 무조건적인 갑의 횡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가 업체에게 생긴다면 결국 그 업체를 이용하는 망서비스 이용자(개인)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문제고 속도 저하, 접속 제한은 곧 이용자가 서비스를 못 이용한다는 점도 되기에 갑의 우월한 입장이라고 해도 자칫 망 하나 믿고 까불다가는 아예 자신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꼴사나운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애초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속도 및 접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망사업자의 갑의 지위는 강력한 나무 방망이가 될 수도 있고 솜방망이가 될 수도 있는거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09282 (미국 망중립성 폐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유료화 될 수도/중앙일보)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313
(미국 망중립성 폐지, 국내 3사 통신사는 웃고 있다/미디어오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1220142035
(미국 망중립성 폐지, 당분간 영향 없다/지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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